[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모기향까지 피운 입주민이 있어 논란이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첨 보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났다. 주차 공간 2칸이나 차지하고 대체 뭐냐?"고 어이없어 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쳐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주차 공간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도 경기도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위법으로 간주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8 07:56:2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큰 텐트가 쳐져 있었다"라며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거대한 국방색 텐트가 주차장 주차칸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텐트 크기가 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A씨는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다"라며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이게 대체 뭐냐"며 황당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리려고 펴둔 건 이해 한다해도, 모기향까지 피우다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애초에 화재 위험성 있으면 소방법으로 걸림”, "창피한 줄 모르는 것 같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경비실에 연락해서 철거하는 게 좋을 듯", "주차난인데 두 칸 차지하는 건 좀", "말리려면 자기 집 마루에 펴놓고 말려야지", "텐트를 설치하게 된다면 적어도 사유 정도는 써서 붙여놨으면", "이래저래 봐줄 거면 아파트 규약은 왜 존재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주차 자리도 널널해 보이는데 저 정도는 봐줘라", "텐트 말리는 거면 어차피 잠깐일 텐데", "주차 차량 많은 시간 아니면 봐주지" 등의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었다. 주차장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판받았다. 당시 목격자 B씨는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살다 살다 지하주차장에서 텐트를 볼 줄 몰랐다"라며 "(텐트는) 집에서 말려라. 민폐다"라고 토로했다. 같은 해 8월엔 아파트 공용공간 중 하나인 놀이터에 텐트를 말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네와 미끄럼틀 등 놀이터 전체에 걸쳐 텐트를 널어놓은 탓에, 당시엔 비난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처음 이를 제보한 네티즌 역시 “캠핑 민폐들, 이건 선 넘었다”며 “애들은 어디서 노냐”고 분노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텐트의 경우,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7 17:04:20[파이낸셜뉴스] 4일 새벽 5시 2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층짜리 오피스텔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5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화재로 불이 시작된 곳에 살던 김모(64)씨가 연기를 마시고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나자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화재경보음을 듣고 8층 창문 바깥으로 나는 검은 연기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다. 한편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5시 9분께 김씨와 같은 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이 8∼10층 문을 두드려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소방당국은 차량 29대와 인력 101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인 오전 5시 3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로 김씨가 사는 오피스텔 26㎡ 중 20㎡가 불에 타고 복도와 계단 150㎡가 그을려 소방당국 추산 409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5세대 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강서구 염창동의 한 호텔에 임시거주시설이 마련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가 방 한가운데 모기향을 피워놓았다가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는 5일 관련 기관과 2차 합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4 23:25:01[파이낸셜뉴스] LG생활건강은 음식부터 도구까지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퍼락' 지퍼백과 여름철 필수 제품인 '에프킬라' 살충제, 'OFF' 모기기피제 등으로 구성한 캠핑 기획세트 2종을 23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사용자의 캠핑 상황에 맞춰 구매할 수 있도록 A세트와 B세트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됐으며, 기획세트 구매 고객에게 스노우라인과 협업한 접이식 캠핑용 체어를 증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A세트는 튼튼한 이중 지퍼로 캠핑음식을 비롯해 세안도구까지 담을 수 있는 '지퍼락 그립앤실 지퍼백 냉장 중·대형 사이즈'와 '지퍼락 그립앤실 지퍼백 미키마우스 에디션(소형)' 등 지퍼백 총 72매, 여기에 '에프킬라 에어로졸'과 에프킬라 모기향'으로 구성됐다. B세트에는 지퍼백만 무려 107장이 포함돼 밀프랩부터 캠핑 용품 보관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 에프킬라 모기향과 함께 미스트처럼 뿌려서 사용하는 'OFF 모기 진드기 기피제'가 들어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캠핑족들을 위해 알차면서도 가벼운 구성으로 캠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의 기획세트를 준비했다"며 "소풍처럼 가볍게 떠나는 캠핑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는 A세트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럿이 떠나는 캠핑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는 B세트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5-23 09:02:41【파이낸셜뉴스 부산】 28일 오후 5시 45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A씨가 1~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용도실 유리창과 방충망이 파손돼 1층 주차장으로 추락, 차량 3대가 파손됐다. 이날 A씨는 다용도실에서 가스버너에 체결된 부탄가스를 뺀 뒤 모기향을 피우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부탄가스 누출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8-29 10:53:07▲ 복면가왕 날벼락복면가왕 날벼락 '복면가왕' 날벼락의 정체가 조장혁으로 밝혀졌다. 7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서는 모기향 필 무렵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의 결승전이 그려졌다. 이날 모기향 필 무렵은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들국화의 '제발'을 선곡해무대를 꾸몄다. 투표 결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64표로 모기향 필 무렵인 임세준을 제치고 승리를 차지했다. 이후 날벼락은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에게 도전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을 선곡해 환상적인 무대를 꾸몄고, 날벼락은 패해 가면을 벗었다. 날벼락의 정체는 가수 조장혁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조장혁은 "백지영이 제일 무서웠다"라고 말했고, 가면을 벗은 조장혁의 모습에 놀란 백지영은 "난 진짜 오빠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6-08 11:40:09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명문대 재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본인의 부주의로 화재를 내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 및 중실화)로 대학생 심모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의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모기향을 피운 뒤 이를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 넣어 모기향의 불씨가 휴지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나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이후 불이 침대 매트리스 전체로 번지고 연기가 나자 같이 있던 동거인과 함께 빠져 나왔다. 검찰은 심씨가 빠져나올 당시에는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같은 층의 거주자들을 대피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복도 끝에 소화기 6개가 비치돼 있었지만 심씨는 소화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심씨가 방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채 빠져나가는 바람에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화재로 같은 층에 묵던 박모씨(22·여)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건물 곳곳이 불에 타 4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불이 난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심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지만 화재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4-02-03 11:16:48여름철 아이있는 집은 살충제 사용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는 살충제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살충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을 9일 당부했다. 임신 중이나 유아기에는 뇌를 보호하는 장벽과 해로운 이물을 제거하는 간과 신장이 덜 성숙되어 있어 살충제가 해로울 수 있다. 또 유아들은 성인보다 숨을 자주 쉬고 기어다니기 때문에 살충제를 흡입하거나 카페트 등 살충제가 뿌려져 있을지 모르는 바닥에 접하는 빈도가 높다. 식약청은 살충제를 사용할 때에는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미리 치우고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장난감에 묻었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씻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팔, 다리 등 피부나 옷에 뿌리는 살충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삼키는 경우 드물게 두통, 불면, 발작 등을 포함한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우선 손에 먼저 뿌리고 난 뒤 얼굴에 적용하며 반드시 보호자들이 용법용량을 지켜 아이에게 뿌려 주어야 한다. 가정용 살충제로 흔히 사용하는 모기향, 전자모기향,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에는 밀폐된 방에서 사용하지 않고 환기를 잘 시켜야 한다. 특히,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사람을 향해 분사하거나 화기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벌레쫓는약을 사용할 때에는 눈이나 입주위, 상처부위 등에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가 혼자 사용하지 않도록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바퀴벌레퇴치제를 사용할 때에는 바퀴 서식처 근처에 놓거나 부착하고 음식물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살충제 사용시 주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2010-07-09 11:07:38부녀자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39)이 보험금을 노리고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 당시 화재가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뒀으나 결국 덜미를 잡힌 것이다. 특히 강으로부터 압수한 곡괭이에서 이미 확인된 피해자 8명 외에 또 다른 여성 2명의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돼 여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강이 부인하고 있는 장모집 화재가 그의 방화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추가 검출된 유전자형을 근거로 여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30일 새벽 2시30분께 안산시 본오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불이 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강의 장모와 네번째 부인이 연기에 질식, 숨졌다. 당시 아들과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강은 화재 직후 창을 뜯고 탈출, 목숨을 건졌다. 강은 이후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 같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방화 증거가 없다고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이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화재 발생 시기가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일 기온은 3.7℃. 검찰은 아울러 화재 직후 경찰의 현장 촬영 사진 및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촬영 사진 대조 결과 방화에 사용한 유류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용기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강이 방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경찰이 화재현장을 보존한 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 현장 훼손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감식 관계자 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화인은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9-02-22 14:59:51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 25개 업체, 33개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ㆍ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 적발됐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ㆍ판매해야 한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으며 이들 품목은 청 의약품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2011-08-26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