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권에서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부당취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내규 위반 의심 거래 600여건이 발견됐다.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서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면 신속·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금감원은 지난 4~6월 중 3개월에 걸쳐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표본 1만640건에 대해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124건)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이 발견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검사부는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돼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했지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뤄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신 내부통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과다산출을 통제하는 은행 사고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 및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 중 도입된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돼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 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4 10:50:19[파이낸셜뉴스]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하면..원금·이자감면 요청 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 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6:23:3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 업체들이 주로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그간 발생했던 기초자산, 청약·배정 관련 주요 항목 기재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0일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9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결과로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 시 항목별 원칙이나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등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15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2억7000만원어치(7건)가 발행됐다. 기초자산 범위도 미술품 외 한우 등으로 확대되는 등 점차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껏 조각투자 업자가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 기재한 이후 증권신고서를 수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신고서 작성 부담이 컸다. 투자자 역시 생소한 상품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초자산에 대해선 청약 전·후에 직접 확인 절차나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기초자산 매입처·가격과 발행인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쓰고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발행인은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훼손 등에 대비해야 한다. 내부통제의 경우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방행인은 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할 땐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사업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면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청약·배정에 있어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약 기간은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투자 기회를 보장하도록 일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균등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내재 위험 등을 고려해 1인당 청약 한도와 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끝으로 투자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장부열람권, 투자자 총회 소집권 등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의무도 있다. 기초자산 관련 중요 정보는 적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는 자체적으로 구비·운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제고돼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행인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09 15:11:49최근 해외 상업용부동산 투자 손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감독당국과 해외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자율규제로, 현지 실사 등을 의무화한 증권사 모범규준과 유사한 내용이다. 그동안 제각각으로 운영됐던 은행의 리스크관리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銀-금감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무리 단계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이 지켜야 하는 '해외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초안을 마무리하고 점검 중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이슈가 많이 생기다 보니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규준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운영한 지 꽤 됐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오는 자율규제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금융투자협회 해외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자율규제와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투협회 모범규준은 크게 △대체투자 조직 및 내부 규정 △투자한도 설정·관리 △투자심사·승인 △현지 실사 및 외부검토 △사후관리 △성과보수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규준은 특정한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준수하고, 대체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현지실사와 외부전문가의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수준이 반영될 수 있는 성과보수체계 마련 △대체투자 주요 변수 변화가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거래상대방·거래구조·리스크·사업성 분석 및 투자회수계획·현지실사 결과 등 점검항목 마련 등의 사후관리 절차도 명시돼 있다. 다음주 은행들은 대체투자 조직 및 리스크관리 체계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금감원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 및 기업금융 관련 은행 실무진이 참석해 영업부서와 심사·리스크관리부서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지, 대체투자 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다. ■美 상업용부동산 침체…공통기준으로 리스크관리↑은행과 감독당국이 이번에 해외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은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서다. 특히 은행이 증권사가 재매각(셀다운)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현지 실사를 가지 않거나, 물건별로 서로 다른 거래구조와 복잡한 수익조건 등에 따른 리스크를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은행마다 자체적인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통의 모범규준을 만들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은행의 투자 부실률도 낮고 리스크관리가 잘 됐는데, 최근 공통기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대체투자잔액의 20%를 차지했다. 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의 80%가 북미지역(34조8000억원), 유럽(11조5000억원)에 쏠려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상업용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대두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06 18:00:26[파이낸셜뉴스]최근 해외 상업용부동산 투자 손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감독당국과 해외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자율규제로, 현지 실사 등을 의무화한 증권사 모범규준과 유사한 내용이다. 그동안 제각각으로 운영됐던 은행의 리스크관리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銀-금감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무리 단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이 지켜야 하는 '해외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초안을 마무리하고 점검 중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이슈가 많이 생기다 보니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규준 마련을 위한 작업반을 운영한 지 꽤 됐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오는 자율규제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금융투자협회 해외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자율규제와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투협회 모범규준은 크게 △대체투자 조직 및 내부 규정 △투자한도 설정·관리 △투자심사·승인 △현지 실사 및 외부검토 △사후관리 △성과보수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규준은 특정한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준수하고, 대체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현지실사와 외부전문가의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수준이 반영될 수 있는 성과보수체계 마련 △대체투자 주요 변수 변화가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거래상대방·거래구조·리스크·사업성 분석 및 투자회수계획·현지실사 결과 등 점검항목 마련 등의 사후관리 절차도 명시돼 있다. 다음주 은행들은 대체투자 조직 및 리스크관리 체계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금감원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 및 기업금융 관련 은행 실무진이 참석해 영업부서와 심사·리스크관리부서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지, 대체투자 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다. ■美 상업용부동산 침체...공통기준으로 리스크관리↑ 은행과 감독당국이 이번에 해외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은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서다. 특히 은행이 증권사가 재매각(셀다운)한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현지 실사를 가지 않거나, 물건별로 서로 다른 거래구조와 복잡한 수익조건 등에 따른 리스크를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은행마다 자체적인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통의 모범규준을 만들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면서 "다른 업권에 비해 은행의 투자 부실률도 낮고 리스크관리가 잘 됐는데, 최근 공통기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대체투자잔액의 20%를 차지했다. 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의 80%가 북미지역(34조8000억원), 유럽(11조5000억원)에 쏠려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상업용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대두됐다.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가 확산되면서 미국, 유럽의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여기에 투자한 일부 금융사들의 손실도 불가피해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05 18:51:24[파이낸셜뉴스] 보험업계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4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1-29 13:33:11현재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 유럽연합(EU) 등 다수 선진국은 금융회사 주요 임원 자격요건을 감독당국이 심사하는 제도(Fit and Proper)를 운영한다. 다른 사기업에 비해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에서의 경험과 도덕성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금융권 인사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깊이 개입하면 '관치' 논란이 불거진다. 반면 경영 자율성을 앞세우면 '황제 연임' 문제가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당국의 힘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단지 해외 사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내 상황에 맞게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선 "임원·이사회 구성도 평가" 1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 선진국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출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 주요 임원 자격 등을 금융당국이 심사하고, 제도를 통해 이사회 구성에도 적극 관여한다. 일례로 EU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럽건전성감독지침에 따라 주요 금융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경험, 평판,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금융당국이 심사한다. 영국은 금융서비스법(FSA)에서 금융감독기구가 관할업무와 관련, 금융회사 임원이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CEO 자격기준과 승계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곳도 있다. 미국 씨티그룹은 매년 경영진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내부 후보군을, 외부 전문기관 협조로 외부 후보군을 선정해 승계절차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인사부서에서 CEO 후보자 양성프로그램을 사전 운영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다. CEO 선출 과정에서 주주의 역할을 보장하기도 한다. 미국 소액주주운동단체인 LiuNA는 CEO 승계계획과 관련, 이사회에 대한 주주제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 주요 주주 대부분이 재무적투자자로서 최소한의 재무성과만 보장되면 이사회의 결정에 순응하는 데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부 국가는 이사회가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구성원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회계나 금융, 경영경험, 산업 등에 대한 핵심역량과 지식을 갖춘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자체 규범을 만들었다. 영국은 임추위가 신규 임원을 추천할 때 이사회가 기술과 경험, 독립성, 지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 ■제도-자율성 상호견제 필요 하지만 국내 '셀프 연임' 관행은 단순히 해외 사례를 가져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표이사 선임에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이 세지면 자칫 '관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결국 국내 실정에 맞는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문제가 두 개다. 하나는 관치가 심해지는 것, 또 하나는 회장이 성벽을 쌓아두고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다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법안은 의미 있지만 금융당국,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뿐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실제 전직 관료들도 스스로 이런 자리는 고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CEO 연임 시 평가수치에 투자자 반대나 이사회 참호 구축 등이 확인되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과 함께 능력 있는 CEO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내부 감시규율 체계와 외부 시장감시 기능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같은 세미나에서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후보 검증절차가 미비하면 평소 사외이사와 교류가 많았던 현직 CEO가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연임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도 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후보 추천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공개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동찬 김나경 기자
2023-01-31 18:07:01방문판매법 개정안이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초안보다 훨씬 강화된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선택보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방문판매 모범 규준 예고안을 공개했다. 외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안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모범 규준은 12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을 앞두고 만들었다.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보험 상품을 제외한 펀드 등 금융상품은 방문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펀드, 대출 등도 방문 판매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방문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주요 화두가 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소비자보호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모범 규준은 총 14조로 돼 있다. 방문판매 인력의 명부 관리, 방문판매 절차, 방문판매 인력의 금지 행위 등이 담겼다. 특히 3조4호 방문판매의 정의에 대해서 업계는 예외 사항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조 4호는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인력이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영없소, 지점, 고객센터 등 이외의 장소에게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모범 규준 예고안에는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을 둬 집단대출 등 상품의 종류와 대출 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진 후 소비자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한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 만기 시 기존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가입 또는 갱신하는 경우 등 4가지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 모범규준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지만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적용을 요구했다"며 "손보협회의 모범규준 최종안에서도 예외조항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5조 방문판매 절차도 기존 초안보다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방문 판매 인력은 방문 판매 등을 개시할 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공개된 안에서는 '알려야 한다'로 수정됐다. 다만 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동일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1개월 이내 2회 이상 방문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 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여러 번 방문해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2-11-24 18:27:22[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채용비리 여파로 인해 지난해 은행권에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당국이 각 은행들에 채용시 여성직원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한 가운데 최근 은행권의 여성 직원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은행권이 공시한 '2018년 경영 현황'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에서 여성직원의 신규 채용 비율이 상승했다.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57%로 전년(36%) 대비 21%포인트 올라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전년(55.7%)에 비해 1%포인트 오른 56.7%를 기록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해 48.21%의 신입 여성직원 비율을 기록, 전년(36.31%) 대비 11.9%포인트 상승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40.66%로 전년(28.57%)에 비해 12.09%포인트 올랐다.이처럼 은행권의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은 우선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신규 채용 여성직원 현황과 임직원 성별 인원수를 공시토록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제120호(경영공시 서식)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아울러 지난해 6월 은행권이 만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각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통해 필기시험 및 블라인드 채용, 채용자문위원회를 통한 채용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점검, 외부 전문업체에 대부분의 채용 프로세스 과정 위탁, 최종합격자 발표 전 합격자 선정 적합성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실시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채용 여성직원 비율 공시로 인해 각 은행권이 이전보다 여성직원 채용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기반한 필기시험 및 블라인드 등 보다 객관적인 채용 방식으로 인해 신입 여성직원 비율이 크게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9-04-14 17:28:28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다음달 17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 발간에 참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정재규 박사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종수 이화여대교수(KB금융지주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김준철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와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회계환경의 변화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원회와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가칭)이 후원하는 공개행사다. 참석자에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 책자가 무료로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2018-09-19 10: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