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강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 한 학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중학생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6개월 동안 담임으로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6 10:35:50[파이낸셜뉴스] 카페 화장실에서 동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의 직원인 A씨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12 12:15:01[파이낸셜뉴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기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20대)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로 군용기를 촬영하려 한 혐의다. 김해국제공항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해 허가 없이 내부 시설을 촬영할 수 없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군용기 촬영 등을 시도했지만 촬영된 사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입국 일시와 경로를 확인하고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으로 촬영해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02 13:39:13[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미혼 여성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몰래 촬영, 신체 특정 부위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B씨가 같은 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해당 지자체는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6 13:47:55[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 현장을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과 대화는 관련 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며, 영장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또 성매매 여성의 진술서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밀녹음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진행되고 증거보전 필요성 등이 있으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종업원과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진 촬영 및 수색도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6 12:59:17[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의원이 전격 사퇴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해당 K의원이 17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해 비회기 중이라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K의원은 지난 4월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K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으며, 안 의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안 의장은 "현직 시의원이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조만간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10-17 21:09:04[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받아준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서 신분증을 받아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고 8000만원 넘게 대출받은 며느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들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한 뒤 시어머니 B씨(65)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범행 전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함께 이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사전자기록위작죄란 △인터넷 가입 신청서 △자동차 렌트 신청서 △신용카드 신청서 △핸드폰 가입 신청서 등 개개인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 명의를 도용해 전자기록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0 06:47:25[파이낸셜뉴스]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회원 B씨(27)를 상대로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온 회원으로 전해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구할 정도로 A씨를 신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0 08:31:38[파이낸셜뉴스] 재소자 지인이라며 교도소에 들어간 뒤 수용자와의 접견 장면과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PD들에게 건조물 침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따.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PD 등은 201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며 그 대화 내용과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는 촬영 장비 등을 숨겨서 교도소를 방문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몰래카메라 등을 반입해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교도관의 금지물품 검사·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건조물 침입은 유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교도관들의 감시, 단속을 피해 이뤄지는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과 관련해 교도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신분증만 제시하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정문 근무자가 열어주는 정문을 통과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볼수 없으므로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촬영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만으로는 평온상태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10 13:59:02[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의자 취재를 위해 접견실에서 몰래 대화를 녹음·녹화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보이스피싱 피의자 취재를 위해 접견신청서에 지인으로 기재해 구치소 교도관을 속였다 또 반입이 금지된 명합지갑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 접견 내용을 촬영하고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행위를 범죄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접견을 위해 '지인'으로 속인 것이 담당 교도관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고, 촬영 장비 반입을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이런 취재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출입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내 민원실이나 접견실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24 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