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받아준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에게서 신분증을 받아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고 8000만원 넘게 대출받은 며느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들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한 뒤 시어머니 B씨(65)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범행 전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함께 이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사전자기록위작죄란 △인터넷 가입 신청서 △자동차 렌트 신청서 △신용카드 신청서 △핸드폰 가입 신청서 등 개개인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 명의를 도용해 전자기록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형법 제23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