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신사 단체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신사법에 대한 입법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문신 관련 법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정부는 문신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그에 수반되는 보건과 위생의 영역 등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문신사법을 제정해 문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단체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문신시술의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입법부가 이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국회의 입법화에 문을 열어둔 바 있다. 단체 측은 "헌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6건의 문신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조차 안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호소문을 낭독한 이향민 브로우홀릭 대표는 "30년 전 잘못된 법원의 판단 이후 긴 시간동안 우리는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살고있다"며 "단속과 신고 등 매일 숨통을 조여 오는 고통 속에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문신사라는 직업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이어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던 일본에서도 지난 2020년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타투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라며 "국내 대법원에서도 상식과 공정의 편에 서서 문신이 더는 의료행위가 아님을 선언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52%가 타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할 만큼 타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비의료인의 타투가 유일하게 불법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문신사들이 목소리를 모여 낼수록 국회의 법원의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1000여명의 문신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거리행진을 벌인 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당사에 관련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집회 당일 참석한 문신사 등의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5-03 14:45:37[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미용 클리닉에서 필러 시술을 받은 여성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연이 알려졌다. 60세 여성 앤드리아는 2021년 한 미용 클리닉에서 가슴 리프팅과 얼굴 필러 시술을 받았다. 이후 얼굴이 부어오르고 검은 반점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2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외출을 할 때 얼굴을 가려할 정도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마치 가고일(Gargoyle, 돌로 조각된 괴수 모양의 장식물) 같다. 매일이 악몽이다"고 토로했다. 앤드리아가 시술 받은 클리닉은 션 스콧이라는 사람이 운영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사무실 명패에서 'Dr. Sean Scott, hPhd, Clinical Director'와 같이 닥터 칭호를 사용해왔다. 그는 의학적 자격이 없는 전직 문신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24년 헐 시의회로 부터 'Dr' 칭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기도 했다. 스콧은 자신이 의사로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세이브페이스와 같은 단체는 고객들이 스콧을 의료 전문가로 오인해 시술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앤드리아는 얼굴이 비대칭적이라는 스콧의 권유로 필러 시술을 받았다. 볼, 턱, 옆 턱라인에 필러를 맞았다. 하지만 이후 얼굴이 부어오르고 어두운 반점이 나타났다. 그러자, 스콧은 부기가 곤충 물림 때문이라며 추가 시술을 권장했다. 이렇게 연이은 권유로 앤드리아는 약 10개월 동안 해당 클리닉에서 약 30회의 비수술적 시술(필러, 보톡스, 실 리프팅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22년 10월, 앤드리아는 눈을 거의 뜰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을 찾았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그의 상태를 시술로 인한 감염 때문으로 진단하고, "만약 위생적 환경에서 올바른 시술을 받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결국 앤드리아는 치료 비용 마련을 위해 자신이 가진 보석을 팔아야 했고, 주위에 돈을 빌려야 했다. 이 정신적 고통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까지 받았다. 파문이 확산하자 시술자 션 스콧은 "앤드리아가 부기나 멍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한 적이 없고, 다른 클리닉에서도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부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콧은 2024년 헐 시의회로부터 건강 및 안전 우려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클리닉이 개선 요청에 응한데 따라 공식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5 10:04:11[파이낸셜뉴스]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윤일향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 비대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단체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합법화를 줄곧 반대해왔다"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다름 아닌 ‘의사의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짓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줄곧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해 그간 강하게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계는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질환 감염 위험,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했다. 그런데 이렇게 제기되는 위험성의 대부분은 ‘반영구화장’이 아닌 '타투'에 해당하며 오히려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면 피부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 종사자를 채용하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최근 반영구화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시술받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7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투와 SMP 역시 의료 목적보다 예술 목적으로 시술을 선택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윤 위원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합법이며 반영구화장사는 뷰티 전문가로, 타투이스트는 예술가로 인정받는다"며 "우리나라는 불법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데, 이는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다수는 ‘문신’에 대해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문신사’라는 용어를 채택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 ‘문신사’라는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용어는 ‘반영구화장사’ 및 ‘타투이스트’, ‘SMP 아티스트’를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SMP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관련산업을 합법화하고 육성한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12 10:50: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대치 중인 의료계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미묘한 시점에 '문신시술 비의료인에 개방' 연구용역 발주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세부 규정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라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는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영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도 허용 앞서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사들이 반대해 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 약 8000명에게 발송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7 07:50:27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이 허용되도록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에 '합헌' 판결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문신 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은 많지 않고, 문신 수요도 꾸준히 늘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신사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위험이 높다.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31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신업 종사자와 시술 건수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10일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타투 및 반영구화장 전업종사자는 12만5000명이다. 1년간 시술 건수는 65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내 수요는 2600만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문신은 흉터나 탈모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도 대중화되고 있다. A씨(37) 또한 올해 문신을 시술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여름 무렵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여성 탈모가 생겼고 10개월간 고민하던 끝에 두피 문신을 시술 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손님과 대면해야 하는 그는 가발, 흑채 등 안 써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침마다 가발을 쓰고 정리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머리카락도 상했다"며 "시술을 받자 해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인 상태로 지속되면서 문신사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8년차 문신사 B씨는 "문신사에 대한 업종 코드가 따로 없어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을 벌 때마다 세금도 성실히 내고 있다"면서 "직원 7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단속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점을 노린 범죄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문신사들을 상대로 피싱 문자가 수십건가량 발송됐다. 고객을 사칭한 사기범은 "시술 받은 부위가 부었다", "문신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등으로 거짓말하며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문신 시술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건당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요구받고 문신사들 일부가 돈을 송금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치권에선 현실을 감안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앙 류호정 의원 등이 각각 문신 시술행위 등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 21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제도권에 편입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신사 서모씨(34)는 "링거 주사를 맞아도 5분이면 지혈되는데 문신은 링거 주사보다 직경이 작고 얇은 니들로 그보다 얕게 찌른다"며 "5년 정도 일하면서 지금껏 부작용이나 감염으로 손님 불만을 받은 적 없다. 니들은 일회용으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머신은 매번 소독하고 위생 배리어필름으로 감싸서 청결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사들을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측은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대해선 여러차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협은 헌재 판결 당시에도 성명을 통해 "문신행위는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제도화 할 경우 보건·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의무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통해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10 18:21:47[파이낸셜뉴스]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이 허용되도록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에 '합헌' 판결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문신 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은 많지 않고, 문신 수요도 꾸준히 늘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신사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위험이 높다.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돈 안 주면 신고" 범죄에도 노출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31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신업 종사자와 시술 건수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10일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타투 및 반영구화장 전업종사자는 12만5000명이다. 1년간 시술 건수는 65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내 수요는 2600만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문신은 흉터나 탈모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도 대중화되고 있다. A씨(37) 또한 올해 문신을 시술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여름 무렵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여성 탈모가 생겼고 10개월간 고민하던 끝에 두피 문신을 시술 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손님과 대면해야 하는 그는 가발, 흑채 등 안 써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침마다 가발을 쓰고 정리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머리카락도 상했다"며 "시술을 받자 해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인 상태로 지속되면서 문신사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8년차 문신사 B씨는 "문신사에 대한 업종 코드가 따로 없어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을 벌 때마다 세금도 성실히 내고 있다"면서 "직원 7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단속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점을 노린 범죄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문신사들을 상대로 피싱 문자가 수십건가량 발송됐다. 고객을 사칭한 사기범은 "시술 받은 부위가 부었다", "문신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등으로 거짓말하며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문신 시술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건당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요구받고 문신사들 일부가 돈을 송금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신사 합법화 법안 7건 발의돼 정치권에선 현실을 감안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앙 류호정 의원 등이 각각 문신 시술행위 등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 21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제도권에 편입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신사 서모씨(34)는 "링거 주사를 맞아도 5분이면 지혈되는데 문신은 링거 주사보다 직경이 작고 얇은 니들로 그보다 얕게 찌른다"며 "5년 정도 일하면서 지금껏 부작용이나 감염으로 손님 불만을 받은 적 없다. 니들은 일회용으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머신은 매번 소독하고 위생 배리어필름으로 감싸서 청결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사들을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측은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대해선 여러차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협은 헌재 판결 당시에도 성명을 통해 "문신행위는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제도화 할 경우 보건·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의무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통해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6 15:37:12■"타투와 업무, 무관해"...법제화돼야 우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2018년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73.2%, 30대 73.6%, 40대 70.4%, 50대 66.4%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셈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타투를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A씨(30)는 "영화 등 미디어에서 타투는 음지에서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뤄지다 보니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타투를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타투를 한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세례명으로 문신를 했다가나 연인의 이름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인데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타투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 부위에 타투와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 팔에 '호빵맨' 타투를 새긴 변모씨(33)는 "타투가 있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디자인도 아니다"며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타투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으면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 여전히 '불편해' MZ세대의 바뀐 분위기와 달리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남아 있는 타투 관련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만큼 타투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윤모씨(44)는 "지난해 입사한 막내가 팔목에 타투를 새겼는데 안 좋게 보인다"며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굳이 남들이 보이는 곳에 타투를 드러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씨의 경우 타투를 하고 온 막내 직원에게 긴팔 셔츠를 입고 다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주부인 김모씨(54)는 "서울에 유학 중인 딸이 강아지 이름을 팔에 새긴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임에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모씨(52)는 "타투에 대한 편견은 기성세대나 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타투를 왜 하냐'는 반응이 있을 것이다"며 "불법 시술을 받으면서까지 타투를 해야 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 중에서도 타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인적 신념 등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 타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씨(31)는 "특별한 생각 없이 유행이라고 타투를 따라 했다가 후회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며 "자신의 선택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8 18:16:57[파이낸셜뉴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유행하면서 타투 문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늘고 있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혐오감을 유발한다며 직장 내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MZ세대를 중심으로는 타투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된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1002명 중 51%가 타투 법제화를 지지했다. 찬성률은 18~29세(81%)·30대(64%)·40대(60%)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만 반대(59%)가 많았고, 반영구화장을 한 사람도 28%(남 10%, 여 45%)에 달했다. 기성세대로 갈수록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타투와 업무, 무관해"...법제화돼야 우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2018년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73.2%, 30대 73.6%, 40대 70.4%, 50대 66.4%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셈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타투를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A씨(30)는 "영화 등 미디어에서 타투는 음지에서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뤄지다 보니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타투를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타투를 한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세례명으로 문신를 했다가나 연인의 이름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인데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타투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 부위에 타투와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 팔에 '호빵맨' 타투를 새긴 변모씨(33)는 "타투가 있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디자인도 아니다"며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타투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으면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 여전히 '불편해' MZ세대의 바뀐 분위기와 달리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남아 있는 타투 관련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만큼 타투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윤모씨(44)는 "지난해 입사한 막내가 팔목에 타투를 새겼는데 안 좋게 보인다"며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굳이 남들이 보이는 곳에 타투를 드러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씨의 경우 타투를 하고 온 막내 직원에게 긴팔 셔츠를 입고 다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주부인 김모씨(54)는 "서울에 유학 중인 딸이 강아지 이름을 팔에 새긴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임에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모씨(52)는 "타투에 대한 편견은 기성세대나 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타투를 왜 하냐'는 반응이 있을 것이다"며 "불법 시술을 받으면서까지 타투를 해야 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 중에서도 타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인적 신념 등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 타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씨(31)는 "특별한 생각 없이 유행이라고 타투를 따라 했다가 후회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며 "자신의 선택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7 16:27:26[파이낸셜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관련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신사 단체는 문신사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 15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0만원을 받고 바늘과 색소잉크 등을 이용해 반영구 눈썹 문신, 헤어라인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의사,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이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 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비의료인의 처벌이 이어지자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은 현행 의료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네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 5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타투 합법화 관련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건이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에서는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6-26 12:44:45[파이낸셜뉴스] '눈썹문신' 스몰타투' 등의 형태로 대중화된 1조2000억 시장 규모의 타투(문신)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타투 합법화 입법 논의가 다시 지지부진해 지면서다. 오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타투 합법화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소속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행사에 참석해야한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다음 공청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 합법화가 핵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타투시술은 바늘로 피부 아래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이고 이런 행위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료법도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어떤 논란이 있거나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이 아니라 복지위 안에서 논의하지 않으면서 법안이 무력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인구의 26.9%, 25.5%가 타투(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20대와 30대 4명 중 1명이 타투 시술을 한 셈이다. 문신에 대한 혐오인식도 줄었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002명의 응답자 중 약 70%는 텔레비전에서 문신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찬성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5-27 07: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