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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에 새 삶 찾아 주는데 여전히 숨어야 해"…불안한 문신사들

헌재, 의료인만 문신하도록 한 규정 '합헌' 판결
불법인 점 악용…문신사 대상 사기도 횡행
"제도화하면 안전 교육 의무화할 수 있어"


"탈모인에 새 삶 찾아 주는데 여전히 숨어야 해"…불안한 문신사들
지난 3일 서울의 한 두피 문신 시술소에서 여성 고객에게 시술을 하기 전 소독제로 두피를 닦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이 허용되도록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에 '합헌' 판결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문신 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은 많지 않고, 문신 수요도 꾸준히 늘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신사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위험이 높다.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돈 안 주면 신고" 범죄에도 노출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31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신업 종사자와 시술 건수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10일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타투 및 반영구화장 전업종사자는 12만5000명이다. 1년간 시술 건수는 65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내 수요는 2600만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문신은 흉터나 탈모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도 대중화되고 있다. A씨(37) 또한 올해 문신을 시술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여름 무렵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여성 탈모가 생겼고 10개월간 고민하던 끝에 두피 문신을 시술 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손님과 대면해야 하는 그는 가발, 흑채 등 안 써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침마다 가발을 쓰고 정리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머리카락도 상했다"며 "시술을 받자 해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인 상태로 지속되면서 문신사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8년차 문신사 B씨는 "문신사에 대한 업종 코드가 따로 없어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을 벌 때마다 세금도 성실히 내고 있다"면서 "직원 7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단속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점을 노린 범죄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문신사들을 상대로 피싱 문자가 수십건가량 발송됐다. 고객을 사칭한 사기범은 "시술 받은 부위가 부었다", "문신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등으로 거짓말하며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문신 시술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건당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요구받고 문신사들 일부가 돈을 송금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신사 합법화 법안 7건 발의돼
정치권에선 현실을 감안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앙 류호정 의원 등이 각각 문신 시술행위 등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 21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제도권에 편입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신사 서모씨(34)는 "링거 주사를 맞아도 5분이면 지혈되는데 문신은 링거 주사보다 직경이 작고 얇은 니들로 그보다 얕게 찌른다"며 "5년 정도 일하면서 지금껏 부작용이나 감염으로 손님 불만을 받은 적 없다. 니들은 일회용으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머신은 매번 소독하고 위생 배리어필름으로 감싸서 청결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사들을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측은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대해선 여러차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협은 헌재 판결 당시에도 성명을 통해 "문신행위는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제도화 할 경우 보건·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의무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통해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