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 2차전지(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22일 미국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에 본사를 둔 노스볼트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노스볼트는 이후 파산 절차에 따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노스볼트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가용 현금은 3000만달러(약 420억원) 수준인 반면 부채는 58억4000만달러(약 8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달러 규모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한 뒤 파산 절차에 나선 것이다. 노스볼트는 지난 2021년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노스볼트가 폭스바겐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액은 15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후 품질과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여기에 아시아 2차전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했다. 한편 노스볼트는 향후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채 상환을 일시 중단한 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설 계획이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22 19:07:58[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현지시간) 라디오자유유럽(RFE) 등 외신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시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 두 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치를 부풀렸다가 거품이 걷히면서 가치가 사실상 제로(0)으로 떨어지자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입국하면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현지에서 구속 구금돼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02 08:42:58[파이낸셜뉴스] 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 추방당한 입양인에 대해 법원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입양인 측이 홀트와 함께 책임을 물은 우리나라 정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신송혁(48·아담크랩서)씨가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입양인이 해외 입양 과정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신씨가 청구한 2억100원 중 홀트에 대해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씨 측이 주장한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79년 세 살이었던 신씨는 미국에 입양돼 양부모의 학대 끝에 파양됐다. 이어 두 번째 양부모 밑에서도 학대가 이어지며 재차 파양을 겪었다. 결국 신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을 얻지 못하다가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를 이유로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 측은 홀트가 입양 당시 신씨의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아로 호적을 꾸며 해외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아 호적을 만들면 '친부모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신씨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홀트 등 입양기관이 모든 국제 입양 절차를 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대리입양 제도'를 허용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홀트가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신씨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허위의 고아 호적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는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며"특정 당사자가 직접 권리침해 또는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씨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홀트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 주도, 계획, 용인해 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선 신씨와 의논해 항소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6 15:45:21[파이낸셜뉴스] 미국 육군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삼심의위원회(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부친이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부친이 미국 육군 내 부대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들은 뒤 특임자보상법상 외국 부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지만, 2021년 5월 부친이 별세한 뒤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을 할 수 없다며 기각했고, 이에 A씨는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외국 부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의위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02 14:25:36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와 루나에 물려 막대한 손실을 입은 헤지펀드 쓰리 애로우스 캐피털(Three Arrows Capital, 3AC)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앞서 3AC 지난 6월 29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법원에 청산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자문회사 ‘테네오’를 청산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 3AC가 미국 법원에도 파산신청을 한 것은 미국에도 상당수의 채권자가 있어 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AC는 지난 1일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3AC는 최근 6억7000만 달러(약 8600억) 상당의 암호화폐 대출금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바 있다. 3AC는 블록파이로부터 암호화폐를 빌렸지만 마진콜(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증거금 납부 요구) 요청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디폴트가 선언됐다. 3AC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7일 3AC는 루나 사태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법률 및 재정 고문을 고용했다고 밝혔었다. 이 펀드는 약 3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한국의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루나의 가치가 사실상 제로로 떨어지자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됐다. 3AC는 2012년 창설됐고, 암호화폐에 집중 투자했다. 이 헤지펀드는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으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7-04 08:39:01[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지난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급습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씨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안씨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상급 기관이 이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씨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이 대사관 사건에 가담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안을 살해하려 한다"라며 "북한이 그를 더 쉽게 살해할 수 있는 스페인으로 송환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송환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상급법원이 내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범죄인 인도 자체를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거 미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안씨는 반(反) 북한단체인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 소속으로 지난 2019년 3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급습했다. 그는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강도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안 씨는 지난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시점에 김씨의 아들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도록 도운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토퍼 안의 최종 송환 여부는 최종적으로 미 국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2-05-10 22:03:31[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반발해 이번 주 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금지를 명령한 ITC의 최종 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일(12월16일)로부터 60일 안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의 예비판결과 달리, 21개월로 수입 금지 기간을 줄여 명령했다.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예비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금지 기간이 줄었다. 앞서 메디톡스가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미국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 보유하고 있다. ITC 효력 발효에 따라 최종 판결 후에도 공탁금 제도로 유지됐던 미국 내 ‘나보타’ 공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지불된 공탁금은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주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최종 판결에서도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에서 유래된 것을 인정했다는 의견에 대해선 “최종 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자사가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국내 민사 및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봤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란 주장은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02-15 17:10:10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나라 회사들 간의 분쟁인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차세대 2차전지 산업의 주도권과 직결된 이번 판결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더 중요한 본질은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 법원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낯설고 고비용이 드는 미국 법원 또는 ITC로 가는가"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 간의 이른바 원정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메디톡스 대 대웅제약' 사건 역시 다음 주 ITC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한국 회사인데 굳이 우리나라 법원을 마다하고 미국 법원 또는 ITC로 가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타이탄의 도구'를 찾아서다. 미국으로 가면 원고 회사가 상대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제도인 e디스커버리(eDiscovery), 즉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 규칙(FRCP) 26조와 37조 등에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은 분쟁사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전자문서들을 보존해서 상대 측과 교환해야 한다.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고 영업기밀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관련 자료를 상대 측으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원고에게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힘을 빌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피고 기업의 전자문서에서 일명 '스모킹 건'을 찾는 비정상적인 고위험의 편법을 쓸 필요가 없다. 둘째, 더 '관대한 저울'을 찾아서다. 승소 시 손해배상 액수가 한국보다 더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뿐 아니라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의 고의성 또는 무모한 경솔성마저 증명하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 현실적인 측면을 보자면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은 최악의 결과인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장기전 대신 재판 전 민사합의 성립이 많다.셋째, '덜 기울어진 운동장'을 찾아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 분쟁을 제기할 때 차라리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기업에 맞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법 정의가 멀게 느껴진다고 한다. 차라리 미국 법원에 가서 원고에 유리한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판사 개인이 아닌 12명의 배심원이 결정하는 판결을 기대해 보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소위 '원정 전쟁의 시대'는 계속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비용의 원정 전쟁 시대를 마감할 수 있을까. 다음 칼럼에서 원정 전쟁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안 등이 이어진다. ■시리즈를 시작하며 배터리·바이오와 같은 첨단분야에서 우리 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잦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총 6회 시리즈 특별기고를 통해 파헤친다.■약력 △49세 △서울대 미학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저서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심재훈 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분석가
2020-12-09 17:32:06법원이 의료과실 손해배상액을 종래의 미국식 산정기준 대신 국내 여건에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네트워크 병원장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6864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의 배상액은 1심보다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 배상액 차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에서 비롯됐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피해자 연령, 교육 정도 등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정한 수익상실률을 말한다. 1심에선 의료 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산정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36년 초판 발행 이후 1963년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된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 포함돼 "국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규정된 297개 직업들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환경이 반영돼 한국사회의 직업양상과 다른 데다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신 의료기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은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을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도 앞으로 의료과실 배상액 산정 시 미국식 평가표 대신 국내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사 사건에서 다른 기준을 놓고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례가 조속히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상희 기자
2020-10-25 17:27:5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료과실 손해배상액을 종래의 미국식 산정기준 대신 국내 여건에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네트워크 병원장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6864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의 배상액은 1심보다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 배상액 차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에서 비롯됐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피해자 연령, 교육 정도 등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정한 수익상실률을 말한다. 1심에선 의료 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산정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36년 초판 발행 이후 1963년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된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2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 포함돼 "국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규정된 297개 직업들은 1960년대 미국의 사회환경이 반영돼 한국사회의 직업양상과 다른 데다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신 의료기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은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을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도 앞으로 의료과실 배상액 산정 시 미국식 평가표 대신 국내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사 사건에서 다른 기준을 놓고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례가 조속히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5 09: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