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53:56[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및 신안 염전 노예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혹은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으로 협박·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들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49:54[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공무원인 그의 배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다수인의 신상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해서는 고소·진정 총 1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장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 6월25일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14:15:09[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경찰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와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 중에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해당 사건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9 05:54:29[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22 16:48:46[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인 가운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남경찰청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해당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13:42:36[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20년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지난 14일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해온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에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공개 영상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가해자 "20년이 지나 사과.. 너무 죄송하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A씨는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는 희미해져서 잊혀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밀양더글로리' 운영자는 “칭찬, 좋은 말은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또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누리꾼의 요구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 피해자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그때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들의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00개 댓글 달려.. "사과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해당 영상에는 15일 오후 2시 현재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공개사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사과가 진심이길 바라고 평생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란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산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 "신상털리니까 이제와서.." "제발 사과 영상 한번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자. 진짜 힘들게 살아라"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밀양더글로리 채널은 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을 가해자로 몰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밀양더글로리는 밀양 사건 관련 A씨의 판결문이라며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판결문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밝혀졌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가 받은 혐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는데, 밀양더글로리는 이 부분만 잘라 마치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올린 것이다. 전체 문서를 보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A씨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 받았다. 밀양더글로리 등 일부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A씨는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 가족들까지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5 14:16:22[파이낸셜뉴스] 2004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4명의 고등학생이 한 소녀를 1년이나 집단 유린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난지 벌써 20년. 이 사건이 재점화된 것은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면서다. 이 사건의 피해자 한수진(가명)씨가 MBC 'PD수첩'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다. 한수진씨는 "저는 아직도 시간이 2004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울기도 많이 울고"라고 털어놨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20년 전 12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으로 온 뉴스가 도배됐을 무렵, 한 기자는 피해자 측에게 기사의 내용은 엉터리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건 신고 날짜는 보도자료가 최초 보도됐던 12월 7일이 아닌 11월 하순경이었다. 신고 당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성 씨와 나이, 사는 곳이 특정된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고 언론사에서는 별도의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그대로 송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피해자 조사 당시 44명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질 신문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향해 폭언하는 등 비인권적인 수사로 논란이 됐었다. 20년 후의 피해자는 경찰과 언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PD수첩'은 당시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배제되도록 만들었던 언론과 경찰의 문제들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되짚어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가명) 인터뷰 "사실 행복하게 산다? 이걸 잊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2024년에도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 역시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경찰의 태도, 언론 보도의 행태가 피해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후 경찰이 수사 과정 중에 검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주장을 기자한테 전달했고, 이후 김진주(가명) 씨는 본인도 모르는 정보들이 우후죽순 배포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언론들의 사과도 없었다. MBC 'PD수첩' '소녀는 없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은 오늘(9일) 밤 9시에 방송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09 09:21:53[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의 거주지와 직장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신상 공개를 해오던 한 유튜버가 지난 1일 부산 거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가해자의 개명한 이름과 거주하는 아파트 동·호수, 직장 이름까지 밝혔다.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해당 아파트 이름은 유명 부동산 앱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댓글 창에는 비난 글이 잇따라 달리는 등 파장이 일었다. 신상 공개 이후 가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는 수십통이 확인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재직 중인 부산의 한 기업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칭찬 게시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4 10:58:13[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5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등학생이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5일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일 A씨에게 징역 5년 형,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있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며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범행 사실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심에서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1명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D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며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D의원을)뽑았다면 (당이)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13: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