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판결문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주실 분 계시냐”라는 글과 올렸다. 그는 특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곳곳에 빨간 밑줄을 그어 놓았다. 그가 밑줄 친 내용은 “피고인 이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인다” 등이었다. 이후 김다예는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라고 글을 수정하고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6 13:27:11[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악플러가 형수의 친구였으며, 최근 법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OO(형수)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OO(형수)을 증인신청하였고 ‘이OO(형수)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적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친구인 악플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친형 박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의 형수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수홍의 형수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1 13:17:05[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법적으로 승리해도 친형 부부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이인철, 양소영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박수홍 논란을 두고 법적인 쟁점에 대해 짚었다. 우선 이 변호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 "아직 형사판결, 민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씨의 주장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박수홍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연예인분들이 방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박수홍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수익 정산을 7대3,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위 빈 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횡령이 되냐"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애매하긴 하다.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 없겠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다"면서도 "판결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재판을 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고.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는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받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이) 만약 해외로 갔다면 집행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해외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재산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연매출 수십억원을 올리고도 많게는 연봉 2억원을 받았고, 친형은 최근 5년간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12 10: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