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법인카드 사용한 형수 무죄 선고
"업무 무관하지만 절세 목적으로 사용한 듯"
김다예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다예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판결문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다. 설명해주실 분 계시냐”라는 글과 올렸다. 그는 특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곳곳에 빨간 밑줄을 그어 놓았다.
그가 밑줄 친 내용은 “피고인 이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 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인다” 등이었다.
이후 김다예는 “업무 무관, 법인카드 사용, 절세”라고 글을 수정하고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형수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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