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애견 유치원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제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26일 SBS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반려견 한 마리를 구석으로 몰더니 주먹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목줄을 위로 잡아당겨 들어올리기도 했다. 목이 졸린 반려견은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쳤다. 해당 업체는 경기 양주시에 위치, 반려견을 돌봐주거나 교육 시켜 주는 곳으로 하루에 평균 70여 마리가 위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사실은 업체가 한 고객에게 보낸 훈련 영상에 폭행하는 모습까지 담기면서 알려졌다.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상의도 없이 반려견들 목에 짖지 못하도록 전기 충격을 주는 장치를 채운 사실 등도 드러났다. 피해 견주들은 "사람들한테 갑자기 뒷걸음질하거나 다다다닥 떨더라"며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바보가 된 거 같다", "목줄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개집에 들어가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저희는 몰랐던 거다. 여기에서 그랬던 거를."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대표와 교사 한 명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곳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반려견이 짖으면) 피가 쏠리고 숨이 힘들어질 정도로 기도 압박을 한 다음에 내려줘야 된다"며 대표가 훈련을 빙자, 폭행하는 걸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피해 견주들은 유치원 대표 30대 A씨 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 경찰은 A씨와 교사 1명을 입건하고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7 05:25:29[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버가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을 죽도로 학대해 경찰이 출동했다. 학대를 당하던 반려견은 유튜버와 분리, 동물보호단체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조회수를 노리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A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 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하면서 죽도를 거칠게 휘둘렀다. 또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씨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말했다. 목을 잡힌 채 뒤집어 진 반려견은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렸고 이 모습은 그대로 방송으로 나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후원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까지 공개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에게 죽도를 휘두르며 “해부해 버린다”고 위협하고 있다. 채널A 캡처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조사를 펼치고 있다. 다만 학대를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조치만 가능할 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 한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1 10:17:34[파이낸셜뉴스] 애견 카페 업주가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행위도 했다. B씨는 반려견이 이 애견카페를 다녀온 뒤 이상 행동을 보이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6 14:32:0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린 한 견주가 동물보호단체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동물자유연대는 견주 A씨를 동물 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두 달 전 분양 받은 강아지가 아무 곳에나 배변해 마구 때리고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뒀다” “화가 나 대가리랑 엉덩이, 등을 풀파워로 XX패고 화장실에 가둬놓았다” “돈 아까워 버리지도 못하겠다. 이대로 박제시켜 액자에 걸어두고 싶다” “이 XXX 그냥 죽여버리는게 답이느냐” 등 비상식적인 발언이 다수 담겨있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세면대에 담길 만큼 작은 체구의 흰 강아지가 오물 등과 함께 뒤섞여 힘없이 눈을 뜨고 있다. 등에는 털이 다 벗겨져 부어오른 모습도 보인다. 또 다른 사진에는 A씨가 강아지를 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기가 있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글에서 확인된 견주의 동물 학대 혐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호했다”며 “개의 상태를 묘사한 글을 확인하면 개에게는 지속적인 학대가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재발할 우려도 높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본보기로 잡아서 구속시켜야 한다” “IP추적해서 하루라도 빨리 격리시키고 다시는 어떤 동물도 못 키우게 해야 한다” “아무한테나 분양하는 업자들이 더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1 18:12:0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뜨거운 물을 붓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 반려견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에게 물을 먹여 기절시키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와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한 시민단체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3-16 16:31:03[파이낸셜뉴스]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강제로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에는 20마리의 반려견을 추가로 분양 받아 학대를 이어갔다. A씨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라고 얼버무렸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견주들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16 14:28:38[파이낸셜뉴스] 미국 여성이 반려견에 ‘네일아트’를 한 것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주문 제작을 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동물 학대’라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마리자 루발카바(25)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조 손톱을 제작해 판매했다. 그러다 그가 ‘반려견용 네일’을 만들어 판매대에 올리면서 본격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마리자는 자신의 반려견인 치와와 ‘코코’(5)를 모델로 세웠다. 그는 코코 발톱에 약 40분에 걸쳐 ‘네일아트’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반려견용 네일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마리자는 44만명 규모의 틱톡 팔로워를 가질 정도의 유명 인사가 됐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너무 예쁘다”, “내 반려견에게도 해주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넘어 제작해 팔아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반면 “반려견 발톱에 무슨 짓이냐”, “동물 학대나 마찬가지다” “반려견이 싫어할 수 있다”는 등의 인간 중심적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마리자는 “단순히 재미”라며 “잠깐 사진을 찍을 때만 붙였다가 뗀다. 항상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는 “코코는 내 아기다. 어느 날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코코에게 가짜 네일을 만들어 주면 귀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됐을 뿐이며, 영상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마리자는 “코코도 이 과정을 즐긴다. 이건 단순히 우리 둘 사이에 유대를 쌓는 놀이 중 하나다. 나는 몇 년 전 유기견이었던 코코를 입양해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동물 애호가”라고 강조했다. 마리자는 일부 주문 제작 요구에 따라 반려견용 네일스티커를 만들어 15달러 선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그는 수익 일부를 동물구조단체에 기부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27 06:33:28[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생방송 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내보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튜버 A(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독자 3만여 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 7월26일 유튜브 생방송 중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이전에도 방송 중 반려견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학대 영상을 접한 구독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방송 후 논란이 확산되자 학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학대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 소유권을 포기해 현재는 보호단체에서 개를 보호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인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튜버 #반려견 #학대 #집행유예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2-19 15:39:29[파이낸셜뉴스] 국회 이상돈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5일 반려견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을 받던 반려견이 훈련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동물의 보호자는 훈련사가 발,무릎으로 동물을 가격하고 둔기로 잔인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잔혹한 동물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9-11-27 11:50:40생방송 중 반려견을 폭행한 유튜버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마감일인 28일에 극적으로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월 29일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OOO) 단속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국민청원에는 28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20만 13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일인 2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문제의 유튜버가 반려견을 학대한 상황을 설명하며 "반려동물 분양이 너무 쉽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벼워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유튜브에 유해한 콘텐츠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튜브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7월 26일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하고 침대에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 시청자들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한 동물보호단체는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는 경찰 수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튜버 #동물학대 #처벌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8-28 11: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