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반복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1 11:49:23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수급자 상당수가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해 재취업을 미루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데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우 높아 구직의욕을 되레 깎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120~270일에 걸쳐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2021년 기준 178만명의 수급자에게 12조625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우리 제도 특성상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하한액은 하루당 6만1568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하한액 3만4992원 대비 75.9% 급증했다.고용부는 "수급자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지난해 9월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늘리고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는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지난해 28.0%까지 추락했다.또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12개월 대비 짧고,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마이너스 상태(-3조9000억원)인 점 등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에 당정은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 목적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아니라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이거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에 개편에 나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고용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 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제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24 18:20:31[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재취업활동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재취업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했다.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그간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경고와 구직급여 지금하지 않는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왔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작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의 이행 조치로,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시행이 미뤄졌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28 13:54:1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취미 활동을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한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반복해 수급해야만 하는 이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입·이직이 잦은 단기예술인 등 일용근로자와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을 한 경우,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업장별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구직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4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인 노동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이며, 보험료 추가 부과 사업장에는 2026년부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예술인 및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최저연령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세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예술인과 특고도 희망 시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계약 관행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1-02 13:23:11[파이낸셜뉴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의 25%가 두 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25% 정도는 취업과 실직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7만1824명으로 24.8%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원으로 전체 실업급여의 (37.3%)에 달했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해 들어 7월까지 877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1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수치는 지난해 1만2538명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매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 간 사람은 약 25%대에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25.5%에서 2017년 25.7%였고, 2018년에는 25.9%로 나타났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매년 0.9%대를 유지하고 있다. 2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지난 5년간 16조1873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44조8515억원의 36.1%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실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하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2만5098건, 부정수급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반면, 환수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수율은 2015년 86.2%에서 2016년 85.5%, 2017년 84.4%, 2018년 81.9%, 2019년 8월 현재 67.5%까지 떨어졌다. 김학용 위원장은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업자들을 줄이려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9-11 15:36:10[파이낸셜뉴스] 어업에 종사하는 한 6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2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약 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처럼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는 올해 1∼7월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반복수급자의 19.1%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180일) 이상 근무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4∼9개월(120∼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일감이 몰리는 시기만 일하며 수급 요건을 채우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어 올해 기준 월 최소 189만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타격을 우려하는 노동계 반발에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5 10:18:11[파이낸셜뉴스]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와 합창단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라며 "검찰이 터무니 없는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합창단장 A(52)씨와 단원 B(41)씨·C(54)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1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D(52)씨와 피해자(17) 모녀를 돕기 위해 합창단 숙소가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를 돌보다가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D씨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발작 증세를 보일 때 자해를 하거나 뛰쳐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은 없었다"며 "피해자를 아낀 (합창단장) A씨는 바쁜 공연 일정 때문에 B씨·C씨에게 간헐적으로 상태를 전달 받았을 뿐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자해를 하는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묶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라고 반박했다. A씨와 합창단원 2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D씨는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7명이 변호인석을 채웠다. A씨와 합창단원 2명은 피해자인 E양을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E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1시간 동안 시켰다. 지속된 학대로 E양이 5월 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그 이틀 뒤부터 물조차 마실 수 없게 됐으나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E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사인은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폐색전증’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방임한 혐의로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3 07:39: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폐기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지,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있는 자격 취득 또는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6 11:48:1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등 21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가 바뀔 때는 새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정부 발의 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며 "기존 법안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새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법안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답은 법 개정안들도 포함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3 08:51:30[파이낸셜뉴스] 평소 폭언을 일삼던 남편이 잦은 술자리에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자 시어머니가 자신과 딸에게까지 이식을 요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13년 차에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40대 아내 A씨의 이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결혼 전부터 간 건강이 안 좋았는데,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며 A씨를 속이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해 보니 B씨는 약을 먹기는커녕 친구들과 술 먹고 집에 한밤중에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B씨는 그러면서 자신은 간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며 집안일은 모두 A씨에게 떠맡겼고 초등학생 딸의 육아도 뒷전으로 했다. A씨 시어머니도 B씨 편을 들며 A씨에게 "(B씨가) 몸이 안 좋은데 바깥 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라며 "집안일 시키지 마라"라고 주의를 줬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친 A씨가 B씨에 한 번씩 잔소리를 하면 돌아오는 건 폭언이었다. B씨는 "네가 내 몸에 대해 뭘 알아" "가만히 있어"라고 화를 냈고, 급기야 "너도 좀 아파봐야 해"라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B씨는 딸한테도 도를 넘는 행동을 보였다. 딸의 머리를 쥐어 박고 울리거나 딸 치마를 들쳐 올리고 도망가는 행동도 했다. 이에 딸도 A씨에게 "아빠랑 이혼하면 안되냐"라며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B씨가 결국 간 건강이 악화돼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도 그만둬야 했다. A씨가 자신이 간 이식이 가능한지 병원 검사를 해본 결과, '지방간이 있어서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자 A씨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네가 못해주면 어디 가서 돈이라도 구해와라. 친정에서 돈 좀 빌려와라"라고 하더니 A씨 딸에게까지 "얼른 커서 네가 아빠한테 간 드려야지"라고 말했다. 이때 그동안 참아왔던 설움이 폭발한 A씨는 결국 B씨에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혼해 주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한다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A씨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데, B씨는 통장을 막아놓고 이혼을 취소해야만 생활비를 주겠다고 요구했다는 것. A씨는 "폭언을 하는 남편이 이혼을 계속 미루고 생활비도 끊었는데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송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는 먼저 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을 보낸다"라며 "하루가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소송의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판사가 정확히 원하는 바를 잘 준비해서 소송에 임하는 게 빠르게 진행시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변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 구조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5 08: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