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반복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1 11:49:23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수급자 상당수가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해 재취업을 미루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데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우 높아 구직의욕을 되레 깎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120~270일에 걸쳐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2021년 기준 178만명의 수급자에게 12조625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우리 제도 특성상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하한액은 하루당 6만1568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하한액 3만4992원 대비 75.9% 급증했다.고용부는 "수급자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지난해 9월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늘리고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는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지난해 28.0%까지 추락했다.또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12개월 대비 짧고,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마이너스 상태(-3조9000억원)인 점 등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에 당정은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 목적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아니라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이거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에 개편에 나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고용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 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제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24 18:20:31[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재취업활동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재취업활동 범위는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했다.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그간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경고와 구직급여 지금하지 않는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간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왔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작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의 이행 조치로,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시행이 미뤄졌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28 13:54:1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취미 활동을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한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반복해 수급해야만 하는 이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입·이직이 잦은 단기예술인 등 일용근로자와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을 한 경우,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업장별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구직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4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구직급여 수급자인 노동자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이며, 보험료 추가 부과 사업장에는 2026년부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예술인 및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최저연령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세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예술인과 특고도 희망 시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을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해 구직·직업훈련을 지도하고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계약 관행 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11-02 13:23:11[파이낸셜뉴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7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의 25%가 두 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25% 정도는 취업과 실직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7만1824명으로 24.8%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원으로 전체 실업급여의 (37.3%)에 달했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해 들어 7월까지 877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1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수치는 지난해 1만2538명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매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 간 사람은 약 25%대에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25.5%에서 2017년 25.7%였고, 2018년에는 25.9%로 나타났다.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매년 0.9%대를 유지하고 있다. 2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지난 5년간 16조1873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44조8515억원의 36.1%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실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하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2만5098건, 부정수급액은 1102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해마다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반면, 환수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수율은 2015년 86.2%에서 2016년 85.5%, 2017년 84.4%, 2018년 81.9%, 2019년 8월 현재 67.5%까지 떨어졌다. 김학용 위원장은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업자들을 줄이려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9-11 15:36:10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지만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2만4447건, 부정수급액은 약 323억원이었다. 전년의 2만295건, 299억원에 비해 적지 않게 증가했다. 1995년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매년 10조원 이상 지급되며 잠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4000건, 부정수급액은 약 280억원에 이른다. 부정수급이 저질러지는지 뻔히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늘고 있다.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0년 24.7%에서 2024년 28.9%로 증가했다.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은 횟수는 24회나 되고, 한 명이 누적으로 가장 많이 수령한 금액은 무려 9661만1970원에 이른다. 단기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수급자들이 많아지며 숫자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생계를 도와주자는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 급여를 감액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는데 맞는 말이다. 이런 점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텐데 고치지 못하는 까닭이 궁금하다. 산업재해 가운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승인과 보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유형의 재정낭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가 2018년 1399건에서 지난해 6073건으로 5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30.5%에서 지난해 49.0%로 높아졌고, 90대 승인 건수도 1건에서 18건으로 늘어났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34년에는 난청재해에만 1조원 넘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하니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2020년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소음성 난청 재해 승인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퇴직한 지 30년은 족히 지났을 90대 노인이 재직 때의 사유를 제시하며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해 준다니 이렇게 관대한 제도가 또 있을까 싶다. 고령이 되면 누구라도 난청이 생길 수 있는데 노인성 난청과 산재성 난청을 어떻게 구별하고 증명해서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는지 모르겠다. 나라재정을 눈먼 돈처럼 여기고 빼먹는 것은 분명히 제도나 규정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멍을 찾아내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다. 그런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혈세가 줄줄 새도록 방치하는 것은 관할부처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속히 개선책을 내놓기 바란다.
2025-04-16 19:14:30[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탄 사람은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6일 KBS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반복 수급자는 2020년 전체의 24.7%에서 2024년엔 28.9%로 증가했다. 이에 실업 급여 수급자 보다 반복 수급자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셈이다. 특히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은 20회에 걸쳐 모두 9661만 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정수급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수급은 2020년 2만 4257건, 약 237억원에서 2024년의 2만 4447건에 약 323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80억원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실업 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오히려 구직 의지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6 18:04:58[파이낸셜뉴스]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유지된다. '사교육 카르텔'로 지적된 문제풀이 기술이나 반복적인 학습보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의 연계율도 50%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공교육 범위 내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항을 출제하겠다"며 "킬러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고, 이를 점검하는 현장 교사 중심의 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의평가는 전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한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영역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방식은 간접 연계로,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했다. 단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202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으나 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직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문·이과 칸막이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는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받는다. 수험생들은 재학 중인 고교나 출신 고교,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수능 이후 개인 성적표는 12월 5일 통지되며,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이 기재된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6개 영역 응시 기준 4만 7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오는 7월 7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3-25 11:14:24[파이낸셜뉴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대폭 늘어나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이후 비정규직 급증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랐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60%로 인상됐다. 동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80% 폭증... 2023년 12조 육박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수급요건도 한국(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이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이나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는 본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설계는 반복수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기간 반복 수급을 제한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9 10:42:24"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다 보니 어느 누가 일하려고 하겠는가." 최근 만난 중소기업 A 대표의 하소연이다. 사람을 채용해 사업 확장에 나선 A 대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뒤에는 실업급여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5년으로, 올해 꼭 30년을 맞는다. 도입 당시 수령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였다.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210일까지 평균임금의 50%만 지급했다. 2019년 10월에 확대 시행된 실업급여제도는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정적 영향 또한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취업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이다. 이로 인해 취업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는 없어지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행태만이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타고 경고를 받은 사례가 2022년에는 1024건이었지만 지난해 7월까지만 약 5만6000건이나 된다. 한국재정학회가 작성한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일수가 2015~2019년은 평균 125일이었으나, 실업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된 2020~2023년에는 158일로 33일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나 늘었다. 연구진은 실업급여제도 변화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취업 소요기간, 실업기간 등을 모두 늘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와 노동시장 재진입 지연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실업급여 수준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31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인 184만3365원보다 약 5만원 더 많다. 실업급여가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이런 역전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시럽급여'라는 말로 혼용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기 위해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많고, 채용 뒤에는 출근하지 않는 가짜 구직자들이 판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채용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작 취업에는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각각 월평균 보수의 0.9%씩을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제한 반복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다 보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꺾고, 비양심적인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 역시 문제점을 알고 실업급여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악의적으로 타 먹는 '꾼'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복수급뿐만 아니라 최소 가입기간 연장과 하한액 수준도 낮추는 등 실업급여제도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kjw@fnnews.com
2025-01-05 18: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