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20층으로 음식 배달을 간 기사가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인해 고객과 갈등을 빚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배달 중 황당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 A씨는 최근 경북 구미의 한 고층 아파트로 음식 배달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점검 중으로 미운행 상태였다. 20층으로 음식 배달을 가야 하는 A씨는 손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B씨는 “관리실에 문의해서 점검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봐라”라고 말했고, A씨가 직접 관리실에 문의한 결과 점검까지 약 30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B씨는 "그럼 중간인 10층에서 보자. 아이를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A씨는 손님이 내려올 때까지 약 5분동안 기다렸으나 손님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더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다음 배달이 있어 음식은 11층과 12층 계단 중간에 두겠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계단 중간에 음식을 놓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B씨는 배달 업체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손님이 고객센터에 전화해 클레임을 걸어 가게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손님과 통화한 내역을 다 들려줬다“라며 “요즘 다들 왜 그러는지”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질도 가지가지다”, “엘리베이터 점검하면 시키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 “10층까지 와 준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05:54:12[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모처럼 입을 모았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타깃이 되면서 갑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 국감에서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대해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들며 "해당 약관에 배민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인터넷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와 상충된다"며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민의 오픈리스트 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시행된 약관에서는 입점업체가 광고 노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불리한 내용을 사전 공지만 하면 변경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도 수시로 변경하고 자사 이익만 극대화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배민이 초기에 매력적인 혜택으로 가맹점주를 가입시켜 지위를 확보한 후 점차 점주들에게 불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교묘한 영업 행태’를 해오고 있다"며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배민 관련 질의가 여야 막론하고 꽤 많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의원 6~7명이 질의하는 상황이면 이 문제로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감 끝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0-08 14:19:48"여의도 한 빌딩에 배달을 갔더니 보안요원이 헬멧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벗어야 하는지 물으니 테러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테러범인가요?" "우린 짐짝도 아닌데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고급 아파트와 빌딩에서 배달원들에게 헬멧을 벗도록 강요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타게 하는 등 배달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또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라이더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배달은 직업 특성상 시간이 곧 급여인데 2중, 3중의 건물을 거쳐야 하는 탓에 5분이면 될 배달이 20분 넘게 걸리고 있다"며 "고객의 소중한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을 왜 화물칸으로 내몰고 헬멧·조끼를 벗으라고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수 배달서비스지부 지부장도 "여름 장마철에는 로비가 물바다가 된다며 우비를, 겨울에는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입주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패딩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는 등 라이더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1층에 내려와서 음식을 받거나 음식 박스를 준비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배달 라이더도 인간이다. 라이더의 인권을 보장하라" "배달 라이더 무시하는 갑질을 중단하라" "배달라이더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후 노조는 인권위에 아파트 76곳, 빌딩 7곳 등 총 83개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피진정인으로 적시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소재가 32곳, 서초구는 17곳으로 전체 아파트의 65%를 차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김태일 인턴기자
2021-02-02 17:29:59“여의도 한 빌딩에 배달을 갔더니 보안요원이 헬멧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벗어야 하는지 물으니 테러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테러범인가요?” “우린 짐짝도 아닌데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고급 아파트와 빌딩에서 배달원들에게 헬멧을 벗도록 강요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타게 하는 등 배달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또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라이더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배달은 직업 특성상 시간이 곧 급여인데 2중, 3중의 건물을 거쳐야 하는 탓에 5분이면 될 배달이 20분 넘게 걸리고 있다”며 “고객의 소중한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을 왜 화물칸으로 내몰고 헬멧·조끼를 벗으라고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수 배달서비스지부 지부장도 “여름 장마철에는 로비가 물바다가 된다며 우비를, 겨울에는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입주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패딩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는 등 라이더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1층에 내려와서 음식을 받거나 음식 박스를 준비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현덕 지부 사무국장 역시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여의도 빌딩 배달 때 보안요원이 따라와서는 (배달라이더들이)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헬멧을 벗으라고 했다”며 “이 같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탑승을 강제하는 건물 관리사무소 지침에 대해선 "우린 짐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배달 라이더도 인간이다. 라이더의 인권을 보장하라” “배달 라이더 무시하는 갑질을 중단하라” “배달라이더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후 노조는 인권위에 아파트 76곳, 빌딩 7곳 등 총 83개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피진정인으로 적시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소재가 32곳, 서초구는 17곳으로 전체 아파트의 65%를 차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2021-02-02 12:33:17[파이낸셜뉴스] 배달 노동자들에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 '흉기를 소지했을지 모른다'며 패딩을 벗으라고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안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달아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 이용자의 편리함 뒤에, 배달 노동자들은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조합원 등으로부터 사진 등 제보를 받아 아파트 76곳, 빌딩 7곳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진정이 제기된 아파트 76곳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총 32곳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17곳), 용산구(6곳), 마포구·양천구·송파구(각 4곳)의 고가 아파트들이 뒤를 이었다. 이들 아파트에서는 지상으로 다닐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쫓아오거나 주민이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경비실에 가져다 놓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딩 7곳 중에선 서울 용산구와 중구 소재 대기업 본사 빌딩 2곳과 여의도 복합쇼핑몰과 명동 소재 백화점 등이 포함됐다. 홍현덕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여의도 소재 복합쇼핑몰 내 음식점에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데 '헬멧을 벗으라'며 출입을 제재했다"며 "왜 벗어야 하느냐고 묻자 보안요원은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테러를 할 수 도 있다는 건데 우리가 테러범인가"라며 반문했다. 명동 소재 백화점에서도 배달 노동자들은 주차장 출입 대신 길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세운 채 헬멧을 벗고 걸어 들어가야 했다. 김영수 지부장은 "겨울에는 패딩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입주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패딩을 벗으라는 아파트도 있다"며 "나와 많은 노동자가 범죄자 취급받는다는 걸 그때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날 일을 쉬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주자의 안전, 음식냄새 등을 이유로 본인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배달 라이더를 무시하고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며 "배달라이더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하찮은 노동으로 취급하는 이런 사회적 편견은 높이 솟은 아파트와 빌딩이 만들어낸 현대판 신분제도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거주자의 안전 때문에 도보배달을 요구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파트와 빌딩의 관리 규정 및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02 12:29:05[파이낸셜뉴스] 배달 노동자 노조 라이더유니온이 배달 노동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아파트 100여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들 103곳은 배달 시 아파트 내 헬멧 착용을 금지하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아파트'에 대한 개선과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은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부터 배달원들에게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서울과 인천, 광주, 부산 지역 아파트 103곳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들 아파트들은 △오토바이 지상 진입 제지 △아파트 정문부터 걸어서 배달 △전화번호 무단 수집 △헬멧 착용 금지 △화물승강기 이용 등 강제 지침을 배달원들에 강요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아파트 정문에서 걸어갈 경우 보통 배달할 때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헬멧을 벗기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게 하는 것도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아파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02 09:57:09[파이낸셜뉴스] 배달노동자에 대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이 계속되자 배달업 종사자 노동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갑질을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103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더유니온은 전날(1일) 인권위에 ‘갑질’ 아파트에 대한 개선 및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이 단체는 배달원들에게 제보를 받아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아파트 103곳 명단을 추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헬멧과 패딩을 탈의하지 않은 배달원의 출입을 금지했다. 흉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아파트도 많았다. 또 다른 아파트는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 출입이 불가능해 도보로 아파트 입구부터 배달해야 한다. 시간이 소요돼 수익에 영향을 받고 배달 강도도 더 높아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신분증 확인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아파트도 있었다. 배달원들은 아파트와 빌딩 측의 이 같은 요구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분증 확인이나 보관 등의 절차, 헬멧을 벗어야 하는 규정 등은 배달 기사를 범죄자로 전제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취지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라이더 제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양천구 목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역시 지난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배민라이더스 등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조합원 400여명에게 설문한 결과, 서울에서만 최소 81곳이 도보 배달 강요 등의 갑질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2-02 08:02:24배달노동자에게 '갑질' 횡포를 부린 서울 시내 아파트 81곳이 공개됐다. 이들 아파트 중 절반 가량은 강남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배민라이더스', '바로고', '생각대로' 등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조합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질의 유형은 도보배달, 화물 엘리베이터만 탑승, 지하주차장만 이용 가능, 신분증 보관 요구, 헬멧 탈모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도보 배달을 요구하는 아파트가 전체 81곳 중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 내부 현관 진입을 막고 지하주차장으로만 다닐 것을 요구하는 곳도 15곳으로 조사됐다.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 엘리베이터 탑승을 요구하는 아파트는 8곳, 신분증 등 소지품을 보관토록 하는 아파트는 7곳이고, 헬멧을 벗을 것을 요구하는 아파트는 4곳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중 절반(40곳)이 강남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구체적 지역별로 강남구 32곳, 서초구 8곳, 영등포구 7곳, 용산구 6곳, 강동구 5곳, 송파·양천·동작·마포구 각각 4곳, 성동구 3곳, 중구·광진구 2곳 등이었다. 서비스연맹은 제보 결과를 토대로 이들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2-01 11:05:30[파이낸셜뉴스]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 갑질 약관조항을 손질했다. 배달앱 시장 규모가 커져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 전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된다.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따라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 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됐다. 아울러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이 조항을 삭제했고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6-09 09:18:54[파이낸셜뉴스] 배달앱 '요기요'로 유명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하는 등 갑질한 행위가 적발돼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배달앱 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갑질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요기요는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다른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했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다. 또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인상, 배달료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에 대해서는 계약을 끊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갑질이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의 경영간섭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지난 2011년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브랜드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64.5%)에 이어 2017년 매출액 기준 약 26%의 시장점유율로 배달앱 업계 2위 사업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6-02 11: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