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알권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새로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적시에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통지시스템은 기존 통지 시스템과 달리 사건접수・배당 정보를 통지하고,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 주요 형사절차정보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정보를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통지한다. 사건접수·배당 등 통지 시 각 통지에 대한 '불원·신청 안내'도 함께 발송해 피해자 및 대리인, 변호사의 의사를 통지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7 15:22:20한때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15분께 한진해운 채권자 집회를 열고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재단(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자 구성한 파산 집합체)에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파산절차를 중단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파산재단 환가액이 절차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파산재단에서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한 환가액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파산재단에 갚아야 할 채권을 값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어 더 이상의 파산 절차를 그만둔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6년 4월경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자율협약절차를 신청하고, 채권단은 같은 해 5월경 자율협약을 승인했다. 이후에도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율협약은 종료됐고, 같은 해 8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다음 날인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후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기업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지난 2017년 2월 경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어 법원은 같은 달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 최은솔 기자
2025-01-23 19:18:07[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 배당정책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재토록 한 게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배당정책, 배당지표로, 배당이력 등을 기재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을 통해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토록 하고자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은 올해 결산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배당권자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 규모를 이후에 확정해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투자'를 하게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이 가운데 109개의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고 있다. 다만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도 유도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비하지 않은 기업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2-19 15:52: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배당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추진 이후 약 40%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을 마쳤으나,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월말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배당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 그 정보를 투자 판단 요소로 넣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상 상장사 10곳 중 4곳가량이 정관 개정을 완료했으나 ‘겉보기식’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통상 12월말을 의결권·배당기준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배당 여부와 금액은 그 이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정해지고 4월경 배당금을 실제 수령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최종 배당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제 결산배당은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나눠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를 끝낸 상장사는 총 636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185곳, 코스닥시장 451곳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2267개 상장사 중 28.1%에 해당한다.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그 수치가 약 12%p 상승한 셈이다. 김 부원장보도 “시행 첫 해부터 100개 넘는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미 이를 마친 상장사들 의견을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상장사 표준정과 개정, 배당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추진 과제들을 설명했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23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을 설명했다. 코스닥협회는 총 183개 상장사 대상으로 지난달 7~17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단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03 09:05:00[파이낸셜뉴스]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 위해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다. 배당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 방식’을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변경한다. 20일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10개 상장 계열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경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배당 정책 개선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장기 배당 정책 수립,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시장과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그룹 내 모든 상장 계열사가 참여한 통합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도 통합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전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구축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3-20 09:32:16[파이낸셜뉴스] 배당금을 확인하고 해당 종목에 투자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을 위해 상장사들이 정관 정비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 금융·지주회사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상장사의 경우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에 높은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와 법무부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지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8일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후속 조치로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현행은 통상 12월 말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고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되는 구조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 확정 후 4월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도록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가 적극적인 채택 의지를 보였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절차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는 203개사(31.7%)가 정관 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채택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64.6%), 중견기업(51.5%). 금융·지주회사(76.9%)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상장협은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며 “대기업, 금융·지주회사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방안 채택 확대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향후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 절차의 개선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두선 기자
2023-03-29 14:55:3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상장사에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라고 26일 권고했다.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기준일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배당 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배당액을 보고 난 이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나아진 게 골자다.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배당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 이를 투자 판단 요소로 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통상 12월말 의결권·배당기준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배당 여부 및 금액은 그 이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정해지고 4월경 배당금을 실제 수령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최종 배당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결산배당은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나눠’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가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관련해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도 각각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했다. 상장사 스스로도 이번 주총에서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해야 내년부터 바뀐 결산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산배당은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가리켜 규정하면 된다. 중간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하면 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총 또는 이사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이 같이 정관을 개정했다면 올해 1·4분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배당기준일 지정 관련 주요 변경사항, 변경 이유 등을 써넣으면 된다. 금감원은 상장협, 코스닥협회와 함께 배당 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상장회사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2-24 17:35:26[파이낸셜뉴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가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 정책에 따른 배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개정했다. 15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이 같은 개정안을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안내했다. 이는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상장사들이 정관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표준정관은 기존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을 분리한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들이 배당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어 코스닥 상장사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형태와 같이 배당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올해 코스닥 상장사가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된 배당절차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개선된 배당절차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러한 배당절차 개선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관개정에 따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며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분기배당 제도 개선방안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사의 배당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3-02-15 13:37:16[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수사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 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허 과장은 문건 확보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인권부 조사 내용도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통상 사건 배당의 최종권한은 검찰총장에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현재 관련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차장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한편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재성 기자
2020-12-08 12:23:49경매절차가 진행돼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로 결정됐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결정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매절차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경매가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채권자는 배당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S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 결과 2014년 10월 하나은행이 매각대금에서 10억8000여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 23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S사가 2014년 11월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이어 12월 16일 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법원은 S사의 신청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을 피공탁자로 해 10억8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하나은행의 공탁금 발급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이 하나은행이 2015년 9월 법원의 공탁금 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탁금을 내주자 S사는 "하나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됐다"며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회생담보권자가 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1심은 부당이득액을 10억8000여만원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9억8000만여만원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2-06 07: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