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추진한다. 두 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자율 배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KB국민·신한은행 또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자율배상 안건을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라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H지수 ELS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신속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C제일은행 또한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을 승인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또한 29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사회에서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의 ELS 판매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등이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2조원대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8 18:47:31[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하나은행은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속하게 투자자 배상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감원 안(案)을 수용한 가운데 판매금액이 비슷한 다른 은행들도 배상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한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팀'을 신설한다.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해서다. ELS 자율배상위원회에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한다. 배상위원회는 자율조정 과정에서 투자자별 배상비율 가산·차감 요소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추가 분쟁조정이나, 은행의 배임 리스크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해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원칙·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40%(원금손실분 기준)에 △내부통제 부실 등 판매사의 공통가중요인(은행 기준 +5~10%p) △원금손실 경험 및 투자금액 규모 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요소(최대 -45%p)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미흡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 판매사 책임요소(최대 +45%p)를 담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은행 이사회를 열어 주요 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감원 분쟁기준안을 수용하고 지난 25일부터 투자자들에게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ELS 판매금액은 415억원으로 주요 은행들 중 가장 작다. 우리은행은 평가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에게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배상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 접촉을 통해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배상비율 산정 및 협의가 완료되면 일주일 내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판매금액이 2조원대인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28, 29일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판매잔액이 1조2000억원인 SC제일은행은 28일, 은행 중 판매금액이 8조원대로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이르면 29일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분쟁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개별 조정이 실패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로 가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20~40% 선에서 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더하거나 줄인다. 개별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은행의 담당부서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참여하게 된다. 하나은행의 자율배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은행들도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객관성·합리성을 높일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7 18:22:22[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을 포함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이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자율배상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배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액을 올해 1·4분기 내 충당부채로 반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ELS 배상과 관련해 실적 부진 리스크를 서둘러 털어내 은행의 영업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원금손실분 40% 전후 자율배상할 듯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ELS 책임분담 기준안 수용 여부, 배상 로드맵, 재무상 반영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28일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배상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하나·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ELS 판매잔액이 2조원대인 신한은행도 이번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과 관련된 1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판매금액이 8조원대로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 8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에 투입된 인원만 200명 이상으로, 국민은행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내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 논의를 본격화, ELS 배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진화한다. 증권가에서는 국민은행의 판매잔액과 현재까지의 손실률, 향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상 규모로 최대 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의 자율배상은 원금 손실분의 40% 전후가 될 전망이다. 판매잔액이 415억원인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4월부터 평가 손실이 확정된 ELS 가입 고객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은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3대 원칙 위반에 따라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등 공통 가중 요인(최대 10%p)과 판매사·투자자 요인에 따라 최대 45%p 가산·차감하도록 했다. ■1·4분기 충당부채에 배상액 반영 배상 부담이 큰 은행은 1·4분기 충당부채에 예상 배상금액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당부채는 영업 외 손실과 관련된 계정으로, 지출 시기·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에 대해 쌓아두는 것이다. 은행은 ELS 배상 논란이 장기화되면 영업 동력이 상실되고 신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충당부채를 쌓아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이 이번주 일제히 이사회를 여는 건 지난주 은행 이사회에서 1차 논의가 있었던 데다, 자율배상에 나설 시 금감원이 '제재·과징금 감면'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ELS 자율배상과 관련 배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점도 은행들의 자율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은행, 증권 등 판매사들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관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검사국 등 유관 부서에서는 지난 22일 내부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내부협의체에서는 △ELS 등 구조화 상품 손실배수·수수료 산정 및 조기상환 조건(배리어) 등 투자상품 설계 상의 문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채널 제한 및 한도 탄력적 조정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및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방안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말 이후 판매된 H지수 ELS 상품들은 같은 해 1~6월 판매된 상품들보다 원금 손실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녹인(knock-in)형을 취급한 국민은행 판매 상품은 '가입 기간 한 번이라도 H지수가 가입 시점보다 50% 이상 하락 시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 2021년 7월말 H지수가 8800대까지 떨어져 평가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비(非) 녹인형 상품 또한 H지수 가격이 가입시점의 65% 이상이면 수익을 내는 구조상 하반기 만기 도래분부터는 상반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작을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4 13:54:52[파이낸셜뉴스] 주요 은행장들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책임분담기준안 발표 일주일 후 회동을 가졌지만 기본배상비율이나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은행들은 오는 22일·26일 주주총회 이후 의사결정을 거쳐 은행별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과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금융연구원의 강의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간담회 겸 만찬을 가졌다. 금감원이 H지수 ELS 관련 책임분담기준안은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금감원장이 만나는 간담회로, 은행이 기준안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장과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ELS 배상 등) 현안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주, 다음주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서 각 기관의 입장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저희와의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장 이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고, 은행장들께 (ELS 배상안 관련 내용은)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은행장들도 금감원의 ELS 책임분담 기준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ELS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ELS 책임분담 기준안 수용 여부에 말을 아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만찬 후 기자와 만나 "(ELS 관련 논의는) 없었다"라며 "은행별로 입장이 있을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26일) 주주총회 이후 (수용 여부를) 발표할 시점을 보겠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에 따라 전담팀(TFT)을 중심으로 기본배상비율과 투자자별 배상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금감원의 기본배상비율 통지가 없는 이상 구체적인 배상금액과 일정을 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이 불만도 거세다. 이날 ELS 투자자 모임은 은행연합회 이사회 회의 전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은행들과 금융감독원에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했다. 은행들은 오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배상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이르면 다음주 책임분담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18 20:34:38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책임분담기준안 초안 작성을 끝낸 가운데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매트릭스(matrix)'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까지 물게 된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과 과징금 규모 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국이 과징금 산정 시 배상금을 제외하는 만큼 '빠른 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은행장과 이복현 원장 간담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금·과징금 산정 바빠지는 銀 은행들은 다음주 ELS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판매잔액·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액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손실 배상비율 0~100% 사이 차등적인 배상안을 핵심으로 한 책임분담금 초안을 마련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초안은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 △판매 창구 유형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 등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matrix)가 반영돼 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안이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차감요인을 규정한 것과 달리, 투자자 사례별로 배상 시 고려요인(매트릭스)에 얼마나 해당되는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법 위반)에 따라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도 있다. 배상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라면, 과징금 산정기준안은 당국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에 대한 것이다. 은행들은 판매금액의 50%에 불완전판매 위반 여부에 따라 0.5~1배를 곱한 후, 은행의 배상금액 만큼을 차감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과징금은 ELS 판매 수익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배상안이 나온 후 은행들은 시나리오별 배상금 및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다. 특히 이복현 원장이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인적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 만큼 배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배상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본시장법상 배임 리스크로 배상금 산정을 본격화하지 못했지만, 배상안이 나온 후에는 C레벨 임원 제재,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배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07 18:17:05[파이낸셜뉴스]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책임분담기준안 초안 작성을 끝낸 가운데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매트릭스(matrix)'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까지 물게 된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과 과징금 규모 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국이 과징금 산정 시 배상금을 제외하는 만큼 '빠른 배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은행장과 이복현 원장 간담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금·과징금 산정 바빠지는 銀 은행들은 다음주 ELS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판매잔액·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액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손실 배상비율 0~100% 사이 차등적인 배상안을 핵심으로 한 책임분담금 초안을 마련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초안은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 △판매 창구 유형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 등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matrix)가 반영돼 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안이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차감요인을 규정한 것과 달리, 투자자 사례별로 배상 시 고려요인(매트릭스)에 얼마나 해당되는지에 따라 배상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법 위반)에 따라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도 있다. 배상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라면, 과징금 산정기준안은 당국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에 대한 것이다. 은행들은 판매금액의 50%에 불완전판매 위반 여부에 따라 0.5~1배를 곱한 후, 은행의 배상금액 만큼을 차감해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과징금은 ELS 판매 수익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배상안이 나온 후 은행들은 시나리오별 배상금 및 과징금 산정에 들어간다. 특히 이복현 원장이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인적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고 한 만큼 배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배상안이 나오기 전에는 자본시장법상 배임 리스크로 배상금 산정을 본격화하지 못했지만, 배상안이 나온 후에는 C레벨 임원 제재,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배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07 16:30:18[파이낸셜뉴스]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다음주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 납부 규모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며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은행권의 배상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은행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금융권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관리,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06 16:23:04[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중간 검사 결과를 앞두고 대규모 배상금·과징금 폭탄을 맞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의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이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이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율 배상안이 나올 경우 은행이 과징금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의 셈법이 '배임 리스크'와 '과징금 감면' 사이에서 복잡해지고 있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 핵심, 자율배상 '기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당국의 ELS 검사 결과와 함께 '2말 3초'께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책임분담 기준안(배상안) △과징금 산정기준 초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판매사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ELS 불완전판매 비율도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율 배상을 할지 말지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의 '자율 배상'은 불완전판매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골자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 없이 소비자에게 투자 원금 일부를 선제 지급한다고 본다면 자본시장법상 배임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당국 측 판단이다. 예컨대 2월 말 기준 손실률이 50%라면 만기 도래 시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원금 4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가 아닐 경우 은행은 남은 투자 원금만 만기 도래 시 돌려주면 되고, 불판이 인정됐다면 투자 원금과 추가 지급할 배상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배임? 은행권 선제 대응 '고심' 은행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시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초 난색을 표하던 은행들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 ELS는 판매사례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실무진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상금과 과징금을 모두 낼 경우 은행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은행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다. ELS 배상금과 과징금은 성격과 산정방식 모두 다르다. 책임분담 기준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각각 얼마로 보고 배상할지 정하는 분쟁조정의 절차라면,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당국의 제재 처분이다. 불완전판매 입증 시 판매사는 손실금 일부를 책임분담 기준안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상하고, 과징금은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H지수 ELS 투자자의 평가손익을 산정할 때 시계열을 넓혀서 합산(net)하는 방식은 은행의 자본비율 급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2021년 가입분 이전의 H지수 ELS 이익금이나, 조기 상환에 성공해 이익을 본 것을 제외하고 손실 배상을 하게 되면 판매사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투자자의 과거 투자 손익내역만 남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ELS 이슈 장기화로 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빚을 지도 고민이다. 낙인(knock-in), 노낙인(no knock-in)형 상품별로 하반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는 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40%에 △내부통제 부실 △고위험상품 판매 등 공통 배상비율 최고 15%p가 더해졌다. 여기에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투자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판매사 배상비율이 조정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25 15:03:25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해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20일 강조했다.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되는 게 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해명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소법 제33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또 제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연 기자
2024-02-20 18:14:1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해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20일 강조했다.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되는 게 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해명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소법 제33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또 제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0 11: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