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A씨는 주식 투자 규모가 꽤 커 이제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아껴왔다. 증여세규정에서 배우자 간엔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다고 한다. 앞선 방법은 2024년까지만 유효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오히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A씨는 부랴부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6일 KB증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단 게 취지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증여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6억원까지 공제, 즉 비과세가 됐다. 직계존비속은 해당 한도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었다.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만원에 취득한 주식 시세가 10만원으로 오른 시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그대로 10만원이 됐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받을 때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월 과세가 적용되면 이런 방식을 이용할 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돼서다. 수증자가 증여로 넘겨받을 때 주식 가격은 관계가 없어지는 셈이다. 주식을 팔 때 주가가 20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0만원이 아닌 19만원인 것이고, 자연히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증여재산금액을 구할 땐 단순히 증여 시점 주가와 물량을 곱하진 않는다. 구체적으론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해외주식의 경우 이 수치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월 과세는 쉽게 말하면 증여를 없는 것으로 봐 당초 증여자가 양도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라고 설명했다. 홍 전문위원은 “이는 지난해까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할 때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주식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며 “다만 지난해, 가령 2024년 12월 31일 증여가 이뤄졌다면 이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바로 양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적용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매도를 하면 된다. 문제는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만일 해당 시점에 주가가 급락한다면 현금화 시기가 회복 때까지 뒤로 밀리는 것이다. 모든 주식이 양도 시 세금을 물지는 않는다. 이월 과세 범위에는 △대주주 보유 주식 △비상장 주식 △해외주식만 들어간다. 해당 시점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이월 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때다. 홍 전문위원은 “드문 사례이긴 하겠지만 세금을 줄일 의도가 없다면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1-24 09:10:10Q. 40대 A씨는 그동안 투자해뒀던 해외주식 종목 주가가 꽤 올라 요즘 살맛이 난다. 하지만 내집마련이든 자녀 결혼이든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매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때 혹여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거 같아 동시에 걱정도 든다. 그러면 그동안 올릴 수익률이 깎이는 것 같아 절세법이 필요하다. 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돼 유효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2일 KB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왔던 절세법 중 하나가 양도차익이 발생한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전략이었다. A씨처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도 후 그 배우자가 다시 직접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 현행 증여세 규정에서 배우자 간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하지만 지난 7월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해당 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단 것이다. 가령 기존 방식대로면 만원에 취득한 주식 시세가 현재 5만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그대로 5만원이 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받을 때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자연히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주식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된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증여받고 나서 1년이 지나 양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ISA는 일반투자형 기준 연간납입 한도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됐다.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 시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씩 증액된다. 비과세 혜택 한도 역시 5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이 같은 변경 내용은 이미 ISA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만으로 운용하는 상품 유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높은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홍 전문위원은 "일반투자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막혀있는 것과 달리 국내투자형은 그 제한이 없고 비과세 구간은 없으나 15.4%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됐다. 신설된 사항으로,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단 뜻이다. 금융 관련 세제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된 내용도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게 골자다. 홍 전문위원은 "다만 이 같은 개정 세법은 정부안일 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9-22 18:35:14[파이낸셜뉴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뒤 곧바로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완구업체 대표인 배우자 B씨에게 이 회사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 B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6억400만원으로 계산해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 그해 12월 B씨는 회사에 해당 주식을 6억1000만원에 양도했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주식을 소각했다. 회사는 B씨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6억900여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이 중 5억9000만원을 본인의 펀드 계좌에 입금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거래로 보고, A씨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가산세 4100여만원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약 2억4400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형식적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그 실질이 배당과 동일해 과세 대상이 된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며 "이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식양도대금은 B씨에게 지급돼 B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했으므로,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가 아닌 B씨에게 귀속된 이상 주식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B씨가 양도소득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게 됐다거나, 그 과정에서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01 09:56:41추징금 채권집행을 피하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기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났다면 취소소송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일 배우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런데 B씨는 2019년 1월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428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B씨가 추징금 채권집행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B씨에 대한 1심 판결은 2019년 1월 8일 선고됐고 이후 정부가 같은해 1월 28일 추징보전 청구를 하고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2019년 2월 15일에는 부동산이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는 취지다. 1심은 "이 시점에 이미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년 2월 24일 제기됐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에는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도 정부의 청구는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1, 2심이 판단한 2월 15일 아닌, 정부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지난 2019년 1월28일을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21 18:17:42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 중인 A씨가 민법 1008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 등을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몫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상속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만큼을 실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사망한 남편과 재혼했던 A씨는 남편의 자녀들이 자신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자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공동재산 형성 등 배우자의 특수성은 법정 상속분과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며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정식 재판이 아니라 비송(非訟)사건으로 규정한 가사소송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속분의 확정과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을 발휘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송사건이란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련 사항을 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공탁.등기.가족관계등록 등이 대표적이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자 지정, 상속재산 분할 등을 비송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이 아닌 간이절차로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상희 기자
2017-05-05 17:01:45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 중인 A씨가 민법 1008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 등을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몫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상속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만큼을 실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사망한 남편과 재혼했던 A씨는 남편의 자녀들이 자신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자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공동재산 형성 등 배우자의 특수성은 법정 상속분과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며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정식 재판이 아니라 비송(非訟)사건으로 규정한 가사소송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속분의 확정과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을 발휘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송사건이란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련 사항을 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공탁·등기·가족관계등록 등이 대표적이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자 지정, 상속재산 분할 등을 비송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이 아닌 간이절차로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5-05 10:01:17씨앤에스테크놀로지는 6일 서승모 대표이사가 보통주 30만주를 배우자인 양선옥씨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4-06 17:33:35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땅을 5년 내에 되팔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득세법 제 97조 4항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수증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모씨(여)는 2002년 12월 남편 땅을 증여받은 뒤 이듬해 1월 주택업체 H사에 팔고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세무서는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내라”며 더 많은 세금을 청구했다. 소득세법 97조4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자산 취득가격을 증여가 이뤄진 때가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도록 만들고 있다. 또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은 공제하고 초과분부터 세금을 매긴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2007-08-22 16:33:37상속세 개편론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때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등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난데없다. 불과 3개월 만에 여야는 현재 30억원인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라는 공감대까지 이뤘다. 정부도 가세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는 눈치가 빠르다. 표심을 끌어오기엔 상속세 완화만 한 게 없다. "부자감세냐, 아니냐"를 놓고 건건이 맞섰지만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여야 모두 돌변했다. '초부자감세 불가'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변신은 더 드라마틱하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 승패를 가른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와 상속세 완화 수혜자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표차는 24만여표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2만명가량이다. 사망자의 5.5% 정도다. 조부모 상속은 부모를 거쳐 손자녀까지 장기적으론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1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지를 끌어낸다는 게 상속세 완화를 서두르는 정치권 속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여론 추이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공학적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한 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지지층인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정치권 움직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형평성, 이중과세 등 논란 소지가 여럿 있다. 배우자공제만 봐도 그렇다. 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할 땐 경제공동체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상속할 땐 공제한도를 넘어서면 세금을 물린다. 과세여건도 급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대 저성장'도 현실화됐다. 성장이 더딘 만큼 세대 간 원활한 부의 이전과 소비 확대가 시급하다. 상속세제 개편은 한국 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정책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방침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만큼 과세한다. 세율은 낮아진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과유불급을 경계한다.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개입됐을 땐 부작용이 생긴다. 낡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향이 아니라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흘러갈 여지가 상당해서다. 상속세 '공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피상속인의 5%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자신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들을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예상하는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였다.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선거용' 상속세 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당장 세수감소에 대한 대안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여야는 물론이고 유산취득세를 내놓은 정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감세는 확실한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인구충격에 따른 복지 확대 재원 충당방안은 없다. 표 얻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외면해서다. 상속세 걱정은 서울 중산층 이상 가구만 하는 게 아니다. 고율의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 가업승계를 못하는 기업 사례는 숱하다.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주식 등에 대해선 가업승계 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조세정책의 틀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헌법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어서다. 세금과 정치는 불가분이다. 다만 지나친 '상속세 정치공학'은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낳을 수 있다.
2025-03-18 17:56:52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로 발의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확정되면 양당의 안을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동참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의 자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게 됐고, 절차를 거쳐 기재위에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양당의 법안을 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 법안(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야당이 제안한 임광현 의원안이 있다"며 "(민주당이) 임광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이 두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7 18: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