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화점 구매 제품에 불만을 품은 여성 고객이 매장을 찾아 진열대를 부수고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면서 해당 고객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 소재 B백화점 신발 매장에서 진열대 등을 엎은 뒤 매장 앞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당시 그는 원피스 차림에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였다.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와 매장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며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혐의 일단 법조계는 혐의의 큰 틀에서 업무방해와 재산손괴 혐의가 A씨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장 앞에서 드러눕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열대를 부수고 새 상품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재산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 혐의는 타인의 재물인 문서 및 특수매체기록 등을 훼손하거나 은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A씨가 진열대를 부술 때 유리 파편이 다른 손님들에게 튀어 피해를 준 행위가 경미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에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고객상담실에 들러 원하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와, 인수인계도 안 된 거야? 내가 올라가서 깽판을 쳐 놓을게"라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매장으로 향한 그는 직원을 향해 "야, 너희 나한테 전화하지 마. 서면으로 얘기해. 내가 알바생 비위까지 맞추면서 돈 XX 해야 돼? 5000만원도 내 맘대로 못써?"라고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는 모욕 혐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모욕 혐의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친고죄인 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밖에 A씨는 일련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백화점 측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유튜브에 직접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 "해당 매장이 정품이 아닌 '짝퉁'을 팔고 오히려 직원이 소리 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백화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중이다. 경찰, 범행 경위 등 조사 법조계는 만약 A씨가 거짓말을 해 백화점 이미지 등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로도 처벌 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현장 영상을 A씨의 지시로 촬영한 사람이 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A씨는 경찰에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받고 있으며 백화점 측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A씨가 친고죄인 모욕 혐의를 제외하고도 여러 혐의가 있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른 손님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변상이 가능한 점, 초범일 경우 형량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백재승 법무법인 테미스 파트너 변호사는 "일반 사건의 경우 혐의가 많다고 형량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다"라며 "초범이고 남들이 다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지 않으면 통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백 변호사는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16 12:05:29[파이낸셜뉴스] 서울 유명 백화점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고객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A씨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 당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면서 여론에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다가온 보안 요원에 콜라를 뿌리고 빈 컵을 보안 직원 머리에 힘껏 던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햄버거 등이 놓여 있는 쟁반도 보안 요원의 머리를 향해 던진 뒤 테이블을 밀어 뜨리고 이를 정리하려는 보안 요원을 잡아 밀치기까지 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A씨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보안 요원 B씨가 뺨을 맞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오후 관할 지구대에서 처음 출동했었다"며 "이후 당일 저녁에 사건이 경찰서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와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 분석과 피해자·피의자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1-12 12:45:16[파이낸셜뉴스] 백화점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린 여성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명동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가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은 유튜브에 올라와 확산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보안요원 B씨의 머리를 향해 음료수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접시를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A씨가 책상을 집어던지고 B씨의 옷을 잡고 흔드는 장면도 영상에 나와있다. 당시 보안요원은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고객들로부터 듣고 A씨를 저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난동 #명동백화점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20-01-12 11:03:43[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불복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7:23:06[파이낸셜뉴스]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0 15:10:19[파이낸셜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감경 사유로 '심신상실'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최원종은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원종은 4월24일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진술서에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진술서를 최근 법원에 냈는데,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하자 최원종은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 10여 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근 최원종 측이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원종을 정신감정한 감정의의 추가 의견을 받아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답변이 늦어지며 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10일로 이날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0 07:26:4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 가족과 그 친척이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부모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홈페이지에 조병노 서장과 황해솔 경사에게 편지를 전했다. 김씨의 부모는 "혜빈이를 떠나보내면서 여러 기관과 많은 사람을 만났다"며 "혜빈이와 저희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건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님과 황해솔 경사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해솔 경사님은 혜빈이가 사고로 입원한 다음 날부터 장례식까지 저희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셨다"며 "쾌적한 숙소를 제공해 주셨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도와주셨으며 사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셨고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다. 심리상담도 꼭 받고 회복하라고 간곡한 말씀도 해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관들은 법리 때문에 선례가 없어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들을 실망하게 했지만 조 서장님의 배려와 황 경사님의 능숙한 현장 처리는 범죄피해자인 저희 가족에게 등을 토닥여주는 큰 위안이 되어 주셨다"며 "황 경사님 같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 주시라. 그러면 저희와 같은 범죄피해자들이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 부모 이어 , 친척들도 경찰에 감사 인사 전해 김씨 부모에 이어 그 친척들도 홈페이지에 연달아 글을 올렸다. 김씨 이모는 "황 경사님처럼 따듯한 분이 우리 곁에 있어 주신 게 우리에겐 행운이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가실 때 악수하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 보고 저희도 먹먹했다"며 "결과는 무기징역이지만 함께해 준 모든 분의 사랑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황 경사를 끝까지 칭찬했다.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촌 동생을 잃었다는 김씨의 사촌 언니 B씨는 황 경사의 센스 있는 모습에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청력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B씨는 녹음기에 가족 목소리와 김씨가 좋아하던 노래를 넣어 머리맡에 계속 틀어주자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병원 근처에는 녹음기를 파는 곳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황 경사는 잠시 뒤 녹음기를 구해와 가족들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다. B씨는 "경사님 덕분에 혜빈이 떠나는 그날까지 녹음된 부모님과 친구들의 목소리, 그리고 혜빈이가 좋아하던 노래들 잔뜩 듣고 갔을 것"이라며 "장례식장에 오셨을 때 잘 버티고 있었는데 경사님을 뵈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 같이 울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거듭 마음을 전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모친 명의 차량을 몰고 인도를 돌진하고 백화점 1~2층을 오가며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포함한 2명이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1일 수원지법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1심 선고 전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5 08:54:23[파이낸셜뉴스] #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에는 유사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이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흔든 사건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게 더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간 복역한 뒤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 하다는 점은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원하는 이유중 하나다. 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희남씨의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무기징역과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완벽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고서 가석방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사실상 1997년 이후 1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특성상 최근 강력 범죄 발생에 따라 이를 대체할 형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금고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과 함께 범죄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엄벌주의만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형의 대안이 아닌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5 17:02: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 갑자기 승용차 한대가 인도로 돌진했다. 차는 시민 5명을 덮쳤다. 운전자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백화점 1~2층에 있던 시민 9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이 사고로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여)와 김혜빈씨(사망 당시 20세·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의 범행이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이후 최원종은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한 뒤 차량을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과 유족, 피해자 의견을 이해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이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범죄자는 살려 주자니 세상이 원망스럽다"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법정에 가득 찼다.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이날 1심 선고를 유족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에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도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2 15:51:10[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바랐던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서현역) 앞에서 어머니 소유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오열했다. 최원종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의 남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가 살아있는 세상이 참으로 원망스럽다"며 "정부와 사회는 법과 제도를 고쳐 시스템 전빈을 개선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고인이 된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의 아버지는 "유족들이 바라던 결과인 사형이 선고에서 안 나와 실망스럽다"며 "당연히 항소해야 할 것이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럴 것이면 사형이란 형벌 자체를 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강명연 기자
2024-02-01 15: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