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그러나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역효과도 일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두로프 CEO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두로프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 이외에도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주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들을 찾아낸 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두로프의 변화는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난달 말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두로프의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4 10:57:06[파이낸셜뉴스] 범죄 가담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범행을 부탁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밑바닥 분들 오세요’라는 인터넷 카페에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접속, 카페에 올라온 속칭 ‘출집’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댓글로 자신의 텔레그렘 아이디를 남겨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다. 출집은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을 뜻한다. 김씨는 한 달 뒤 남모씨에게서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15%를 수수료(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서 계좌가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하는 과정인 이른바 ‘세차작업’을 위해 남씨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지하철역 출구 앞길에 세워진 자전거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수거해 보관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신에게 접근해 온 남씨가 경찰의 수사협조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체크카드 보관을 제의한 남씨는 수사협조자로서 나를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줬기 때문에 범행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공소가 위법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됐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24 16:46:43강도·살인 등 중범죄 가담자가 공범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주거나 불기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강력범죄와 테러범죄 등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 주거나 기소하지 않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 결정 대상으로 분류, 기소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협조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특위는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도해 저지른 명백한 거짓진술’, ‘사법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인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데 합의했다. 특위에서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나 ‘사법정의 방해죄’, ‘영장항고제’ 등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위의 논의 내용 보고서를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 시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위는 지난해 3월 교수와 법조인 출신 위원 11명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0-06-07 13:27:28[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일 야당 주도로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 ‘검찰의 정적 제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등 이유로 해당 청문회를 단독 추진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 대표를 보위할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청문회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해당 청문회가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는 박 검사 등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10-02 16:34:04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제작물과 마약·성매매·음란 게시물 등의 불법 정보가 앞으로 신속히 차단된다. 문제되는 영상 등의 게시물이 유통됐을 때 국내 전담 직원이 텔레그램과 상시 소통하며 대응하는 핫라인도 새로 마련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9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텔레그램과 가진 첫 대면 실무협의에서 텔레그램측과 딥페이크 등 유해 게시물 즉각 차단 방안과 함께 핫라인 소통을 통한 상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앞으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방심위 요청 시 텔레그램이 이를 적극 수용해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지난 27~28일 두 차례 회의에서 한국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재차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 빠르게 차단·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뒤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48건 중 가장 조치에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지워진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93건으로, 텔레그램 발 딥페이크 사태 후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30 15:08:0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주요 거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운영자 측과 성범죄 등과 관련해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소통을 막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과) 앞으로 협력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면서도 "일부 진전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최근 기소한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두로프 CEO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내부 방침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협조가 이끌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로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도 확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6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돼 야간, 공휴일 등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팀을 적극 포상하는 등 활성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문제를 놓고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95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류승선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신고 812건을 접수해 387명을 검거했다. 집중 단속을 시작한 8월 18일 이후로 집계하면 367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0명을 붙잡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30 11:47:14[파이낸셜뉴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2년 동안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136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29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9월 30일 서울북부지법에 설치됐다. 공인중계사 자격을 소지한 검사 2명과 국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호공사 등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조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을 수사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각 180억원, 315억원, 62억원씩 편취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충남 태안군 안면읍 대양관 발전사업에 관한 비리 사건을 수사해 157억원의 사업자금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내준 대신에 자식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태안군 전 고위공무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고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세・재정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빈틈 없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9 12:23:31경찰이 최근 3년간 위장수사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10명 중 7~8명은 판매·배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더욱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중 9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 515건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12.8%에 해당하는 6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4.1%에 해당하는 21건 순이었다. 검거인원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이들이 전체 피의자 1415명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 또한 전체 피의자의 11.9%에 해당하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 1~8월 130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과 견줘 5.7%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8월 326명에서 지난 1~8월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김동규 기자
2024-09-23 18:16:3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3년간 위장수사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10명 중 7~8명은 판매·배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더욱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중 9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 515건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12.8%에 해당하는 6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4.1%에 해당하는 21건 순이었다. 검거인원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이들이 전체 피의자 1415명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 또한 전체 피의자의 11.9%에 해당하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 1~8월 130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과 견줘 5.7%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8월 326명에서 지난 1~8월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이때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 총 2가지로 나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2 16:14:51[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 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왔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 "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0 21: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