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미뤄지고 있다. 연임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재가가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들은 여권이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 중인 부서에 소속돼있다. 수사4부 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는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고 수사기획관 부장인 차정현 부장검사는 수사4부에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사4부는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도 최근 배당받았다. 송연선·최문정 검사는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3부 소속이다. 2021년 공수처 1기 검사로 임명된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로 대통령이 이날까지 재가를 내지 않으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수사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현재 수사4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총 4명(부장검사 포함)이라는 것은 감안할 때, 이들이 업무배제 될 경우 사실상 수사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3부의 경우도 2명의 검사가 배제되면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3명의 검사가 남게되는데,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종수 공수처 검사에 대해 임기 만료 약 열흘을 앞두고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초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둔 것은 고위공직자와의 유착 등으로 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 기본적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공수처 검사의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6 14:20:20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연달아 불발되자 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본지에 "증감법상 동행명령제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라도 (개정안을) 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동행명령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감사 첫날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8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국감에선 총 3건 발부됐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이번 국감을 '김건희여사 국감'으로 프레임을 쨔려는 거대 야당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 8명 중 5명이 김여사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 집행은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해당 이들 자택을 방문했지만 모두 자리를 비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모습"이라며 "과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어지간하면 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미리 알고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중 처벌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증감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이해람 기자
2024-10-13 18:57:27[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연달아 불발되자 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은 본지에 “증감법상 동행명령제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저라도 (개정안을) 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동행명령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감사 첫날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8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국감에선 총 3건 발부됐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이번 국감을 ‘김건희여사 국감’으로 프레임을 쨔려는 거대 야당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 8명 중 5명이 김여사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사다. 행안위는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는 감사 첫날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원회도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 집행은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해당 이들 자택을 방문했지만 모두 자리를 비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모습”이라며 “과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어지간하면 다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미리 알고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문제의식과 법 개정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감 등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중 처벌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증감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종합감사에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증인들을 다시 부를 방침이다. 이 때도 불출석하면 증인들을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이해람 기자
2024-10-13 16:32:00[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법상의 절차에 따라 (산은을) 공공 지방 이전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미 신속히 진행하고 있고 인력을 내려보내는 부분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국 법률에서 근거가 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여야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8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을 했다"며 "지금 와서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미온적인 입장에 서 계셔서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금융위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주여건과 같은 지원 시책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준하는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며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0 13:09:3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의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5:18:2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과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특별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 시설)' 건설과 관련해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또한 재정이 어려운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 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재생에너지100 실현과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7 09:08:05[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지원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서울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다. 법 제7조의3에는 '국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불법 영상물의 삭제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해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요청한 것이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유포되기 시작한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도 중요하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따라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를 하고 있다. 방통위 고시 지정을 위해 지자체들도 매년 요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불법영상물의 삭제 주체가 아니다 보니,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공문이나 증빙자료 등도 필요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영상물의 삭제 권한을 지자체로도 확대해주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불필요한 업무를 배제한 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빠른 삭제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해 신고 24시간 만에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SOS상담' 창구도 개설했다. 이달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해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운영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03 14:35:0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관투자자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의무화를 비롯해 대차상환기간 제한, 처벌·제재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수탁한 자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시 제재수단도 다양화한다는 목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 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일정 내에 시스템 구축 완료 등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IB 공매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제도 내놨다.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합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제한 및 신고수리시 실효성 있는 조건부가를 위해 신고불수리 사유 확대 및 신고수리 시 조건부가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2024-07-25 11:52:40[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이 담겼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때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6 15:11:24[파이낸셜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이하 ‘포럼’)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교통안전의 의지를 다졌다. 해당 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개선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제17대 국회(‘04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 간 이어졌다. 그간 포럼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24.1월 공포),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24.1월 공포)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 기여해왔다는 설명이다. 제6기에서도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사고 취약분야 해소를 위한 법·제도개선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행사 1부에서는 참석자들의 포럼 출범 선언과 함께 포럼 자문단 위촉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교통안전 정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백승엽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포럼 자문단이 참여하여 교통사고 예방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제6기 포럼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돼 법 개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손해보험협회는 포럼이 교통안전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9 14: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