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당해연도·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당국이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에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개선방향의 핵심은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라"는 것으로 즉, '3년 이상 이연제'를 지켜 달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에도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당국에서는 우선 은행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달 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주가연동제, 손실발생시 성과급 환수제 등을 포함해 해외 사례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이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한 것의 핵심은 '3년 이상 이연제'를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업무 투자성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移延)하도록 돼 있다. 즉 성과보수 40% 이상은 3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받으라는 얘기다. 당국에서는 우선 각 금융사가 성과보수를 3년 이상 분할 지급했는지, 또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했는지부터 살펴볼 전망이다. 이 원장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금융지주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보수체계를 공시하고 있지만 시행령 위반이나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이 없는지 등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했는지도 핵심 포인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이연지급 기간 중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회사 주가에 연동하는 방안 등 해외사례를 포함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꾸려지는 TF에서는 해외사례까지 포함해 성과보수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걸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글로벌은행 뿐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은 성과급을 이연해서 지급하고 또 주식으로 지급하는 게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코코본드(일종의 역전환 사채)로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성과급을 덜 받게 하는 곳들도 늘었다"면서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코코본드는 기업에 불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주식 전환이나 상환거부 조건이 부여된 회사채로, 성과급에 적용하면 '회사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액면가보다 더 적게 받도록 하는 채권'이다. 아울러 금융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조항(claw back)을 실효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도 성과보수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앞서 2021년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에서는 임원 성과보수체계가 단기 실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이 나와 발족 1년6개월여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2-16 16:42:27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보수환수제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반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수환수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수환수제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보수환수제는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성과에 기초해 경영자에게 지급한 상여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 의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원인으로 시스템을 지목하며 "수천억원, 수조원을 깨먹고도 버젓이 성과급을 챙기는 임원이 있는 반면 직원에게는 졸속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면 어느 국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물러난 KB국민은행 임영록 전 회장과 어윤대 전 회장, 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의 책임이 있는 강만수·민유성·홍기택 전 회장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의 성과급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금융회사 의무공지사항으로 환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보수환수제가 필요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10-06 18:42:28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사전승인제와 경영진 보수 환수제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제들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巨野, 고위험상품 사전승인 등 추진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 구성 이후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여신전문회사 및 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제재근거 강화 등의 금융사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후 금융회사의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LS 상품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과 고객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개인이 한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 상한비율을 정해두는 규제 도입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경영진이 금융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영진 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도 민주당이 재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성과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사들이 갖고, 투자상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銀 "영업력 저하·소비자 선택권 제한" 은행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사전승인제와 보수환수제 도입이 은행 영업력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 판매할 때 당국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차라리 은행이 팔 수 있는 고난도 상품군을 당국이 정해줄 수 있지만 개별 상품마다 승인을 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보수환수제 또한 '명확한 기준 설정' 없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 시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비윤리적 행위나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경영진의 변동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에 대해 "사고가 났으니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30 18:15:20[파이낸셜뉴스]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 사전승인제와 경영진 보수 환수제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제들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巨野, 고위험상품 사전승인제+한도제한 추진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 구성 이후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여신전문회사 및 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제재근거 강화 등의 금융사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후 금융회사의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LS 상품을 개인 고객에게 판매할 때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과 고객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개인이 한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 상한비율을 정해두는 규제 도입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경영진이 금융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영진 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도 민주당이 재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성과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사들이 갖고, 투자상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銀 "영업력 저하+소비자 선택권 제한" 은행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사전승인제와 보수환수제 도입이 은행 영업력을 과도하게 저하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 판매할 때 당국에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차라리 은행이 팔 수 있는 고난도 상품군을 당국이 정해줄 수 있지만 개별 상품마다 승인을 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보수환수제 또한 '명확한 기준 설정' 없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 시 근거가 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비윤리적 행위나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경영진의 변동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수환수제 도입에 대해 "사고가 났으니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날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ELS 후속 대책과 관련 금융소비자 뿐 아니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30 16:34:12은행권이 22대 국회에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과 핀테크 투자 확대, 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등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땅 짚고 이자 장사를 했다'며 약 2조 원의 횡재세(초과이익 환류세) 법안으로 압박했지만 규제 일변도식 입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 옥 죄기'와 '은행업 숨통 틔워주기' 사이에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통' 의원이 줄어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숙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던 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돼 금융회사 밸류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은행들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다. 은행법, 금융지주법, 공정거래법 등이 얽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법은 은행이 산업자본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사의 실질적 금융업 진출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은 제한돼 있다"며 "금융회사 성장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데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은행의 비금융 진출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업(業)의 경계가 사라지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의 혁신에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만큼 은행이 지배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겸영·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새 사업 진출 시 리스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에 지본투자를 허용하는 등 간접투자 등을 통해 점차 비금융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들에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영업상 목적 고객 데이터 공유' 규제 또한 일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막혔던 '영업상 목적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풀어주면, 같은 금융지주 내 은행·증권·보험·카드사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게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금융지주 뿐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사후거부권(Opt Out)을 부여하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도 바라고 있다. 지방은행들에서도 같은 지주 소속 동종업계(은행-은행 등) 회사 간에는 '전산망 공유' 등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방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 정교화, 시금고 선정 시 우선권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명 데이터 결합과 법인 계좌개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 또한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횡재세 또 부각…銀 "이제는 밸류업" 지난해 정치권·당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횡재세' 법안은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과도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와 금융사를 겨냥했던 횡재세 법안이 이제는 금융사를 집중 겨냥할까 업계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현재 정책을 고려할 때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횡재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이익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은행권이 횡재세 도입 시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던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집행한 점도 고려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claw back)를 법제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들도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입법이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에 업계 출신 의원이 줄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발전책, 추가적 규제입법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논의됐으면 한다"라며 "정치 논리로 금융권에 새 족쇄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숙원 하나만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15 18:17:27#OBJECT0#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22대 국회에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은행권의 비금융 진출과 핀테크 투자 확대, 지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등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은 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땅 짚고 이자 장사를 했다'며 약 2조 원의 횡재세(초과이익 환류세) 법안으로 압박했지만 규제 일변도식 입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 옥 죄기'와 '은행업 숨통 틔워주기' 사이에서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통' 의원이 줄어든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숙원 '은산분리' 규제완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던 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돼 금융회사 밸류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은행들의 대표적인 숙원 입법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다. 은행법, 금융지주법, 공정거래법 등이 얽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법은 은행이 산업자본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사의 실질적 금융업 진출이 가능한 가운데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은 제한돼 있다"며 "금융회사 성장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데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도 은행의 비금융 진출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업(業)의 경계가 사라지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의 혁신에 구조적 제약요인이 되는 만큼 은행이 지배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겸영·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새 사업 진출 시 리스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에 지본투자를 허용하는 등 간접투자 등을 통해 점차 비금융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게 열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중심 금융지주들에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영업상 목적 고객 데이터 공유' 규제 또한 일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막혔던 '영업상 목적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풀어주면, 같은 금융지주 내 은행·증권·보험·카드사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객에게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금융지주 뿐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사후거부권(Opt Out)을 부여하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도 바라고 있다. 지방은행들에서도 같은 지주 소속 동종업계(은행-은행 등) 회사 간에는 '전산망 공유' 등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방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 정교화, 시금고 선정 시 우선권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은행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명 데이터 결합과 법인 계좌개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 또한 현재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횡재세 바람 또 부나...銀 "이제는 밸류업" 지난해 정치권·당국의 고강도 압박을 받은 은행들은 '횡재세' 법안은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높이는 밸류업 정책과도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와 금융사를 겨냥했던 횡재세 법안이 이제는 금융사를 집중 겨냥할까 업계 우려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현재 정책을 고려할 때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횡재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이익 120%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은행권이 횡재세 도입 시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던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집행한 점도 고려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claw back)를 법제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정책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법안들도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입법이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에 업계 출신 의원이 줄어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발전책, 추가적 규제입법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논의됐으면 한다"라며 "정치 논리로 금융권에 새 족쇄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숙원 하나만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4-15 16:47:03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가산금리를 손질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금융정책이 은행권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소상공인 금리 부담 내려갈까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은 차주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실제로 추진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산금리 인하, 전 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등 '고금리 부담 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현재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비용은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월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했는데 신규 대출에서만 이 비용이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도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고 있다며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은 금융당국이 총선 이후 박차를 가할 예정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도전에 나선 4곳(U뱅크·KCD뱅크·소소뱅크·더존뱅크)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자산형성도 지원된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는 대출금 상환, 영업자금 등 용도 제한 및 압류가 금지된다. ■장외파생상품 판매 규제·제재근거 강화 등 은행권 규제 강해진다 은행권 규제는 이전보다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할 때는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여신전문회사와 상호금융의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도 강화한다.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부담 경감과 금융사 제재 강화 등이 함께 진행되면 은행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등은 은행권에 직접적인 수익 감소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미 홍콩 ELS 자율배상과 상생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21조3000억원)의 20%에 달한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권의 추가 비용 투입 압박이 이뤄지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예산 마련방안은 내놓지 않아 또다시 금융권에 비용부담을 전가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효과 있을지 미지수…'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이 같은 금융정책 방향이 정책 수혜자들의 부담 완화 효과가 실제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 "대출금리는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바탕으로 이자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리 항목을 축소해도 실제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무효화할 경우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이후 낮은 신용평점 등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쫓겨나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규모가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 공약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공약 관련 "일부는 다소 반시장적 조치를 포함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며 "국회법으로 다뤄야 할 부문과 정부 권한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문이 서로 다른데 모두 섞여 있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김동찬 기자
2024-04-11 17:57:5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향후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비 사업 착수 지표인 안전진단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기로 해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들의 사업 참여 러쉬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구체화되면 사업 추진 가속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주민간 갈등 심화 등도 우려돼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기준 전환을 꼽했다.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45이하 '재건축', 45점~55이하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단한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 주거환경 점수 비중,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다. 즉, 기존 정비 사업은 단지의 '위험도'에 따라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를 '노후성' 중심으로 바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열린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나 방식을 점검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는 "정비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공이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에 나오지 않은 만큼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기존에도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져온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이상 당장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절차 개선도 좋지만, 우선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실시 유예와 같은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 발언에서도 방향성만 나온 만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시장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건축 추진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서 대표는 "안전진단 기준이 노후성으로 바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3-12-21 17:53: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향후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비 사업 착수 지표인 안전진단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기로 해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들의 사업 참여 러쉬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구체화되면 사업 추진 가속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주민간 갈등 심화 등도 우려돼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기준 전환을 꼽했다.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45이하 '재건축', 45점~55이하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단한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 주거환경 점수 비중,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다. 즉, 기존 정비 사업은 단지의 '위험도'에 따라 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를 '노후성' 중심으로 바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열린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나 방식을 점검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는 "정비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공이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에 나오지 않은 만큼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기존에도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져온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이상 당장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절차 개선도 좋지만, 우선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실시 유예와 같은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 발언에서도 방향성만 나온 만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시장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건축 추진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서 대표는 "안전진단 기준이 노후성으로 바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3-12-21 15:27:12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시작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5일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배하던 은행업을 상시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의 인터넷은행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계 판을 뒤흔들 만한' 과점 해소대책은 빠져 있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전문은행 인가, 증권·보험·카드의 종합결제업무가 무산되면서 '1금융권 리그 내 경쟁'만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판 흔들기보다 '리그 내 경쟁' 방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 등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TF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서 은행권이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낸 배경이 '과점체제'에 있었다고 지목한 만큼 관련 대책이 주목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진입할 경우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 수 있다. 하지만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A학점을 주기는 어렵다. B학점 정도의 대책"이라며 "겸업 허용이 글로벌 트렌드이고 오히려 은행들이 보험, 증권, 카드까지 겸하게 해줘야 (은행과 비은행) 양쪽이 긴장을 하는데 카르텔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하에 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1금융권만의 리그'가 깨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규모 특화은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인허가 제도로 주목받은 스몰라이선스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를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 플레이어들을 키워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저축은행 인가지침을 개선해 구조조정 목적이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를 4조원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늘릴 예정이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와닿는 성과도 작지 않다. 대표상품이 그간 금융당국이 숙원처럼 추진해온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신용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금상품을 비교해 맞춤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도 출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되고,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걸 해냈다는 평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p 부과하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향후 부실에 대비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받도록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환수제(claw back)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이 경영 현황을 공개해 스스로 수익과 배당을 잘 관리토록 유도한다. 지금까지 과점체제를 통한 경쟁 촉진과 상생금융을 압박했다면 하반기에는 '비이자수익 확대' 차원에서 금융권에도 움직일 공간을 줄 전망이다. 하반기 내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은행도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일임 허용 문제도 일단 검토는 이어가기로 했다. 3·4분기 내 은행이 비금융업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3-07-05 18: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