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 섬유센터빌딩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보안 사고 발생 방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규제적 관점에서 웹 3.0. 세계에서의 보안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에서의 사례 분석, 지갑 설계자 관점에서의 보안 방법, 보안이나 해킹 관련 판례사례를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및 웹 3.0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사고에 대처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가 'SEC 규제를 통해 살펴보는 가상자산 사례 분석-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리더가 '사이버시큐리티 관점으로 바라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방안'을, 헤라랩 공동 창립자로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앤디 팅 박사가 '싱가포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및 웹 3.0'을 주제로 발표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3 15:06:58[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13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한 경우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이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3 12:48:4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 등 중점 추진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 통과 및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8월 기준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에서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거론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사 부실화 전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현재 산은법상 '서울특별시'로 규정된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당국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다. 특히 산은 본점 소재지 변경 관련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발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가 본인 명의 자산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및 재산까지 동결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관련 법안 발의 시에도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09 19:30:37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8 18:02:55[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8 09:42:3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노동전환특위)가 정기국회 내 노동약자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회 운영·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원장은 4일 노동전환특위 1차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치소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엔 노동약자보호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노동전환특위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1차회의를 통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노동시장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처럼 노동법이 적용돼도 노동법 적용 여부가 모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가 많다"며 "삶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온 분들에게 국가가 어려움을 덜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회 운영과 재정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기적인 금융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활로를 열어드릴 것"이라며 "이와 함께 표준계약 확립, 경력관리 지원 등을 통해 노동약자라고 인식됐던 분들도 전문성 있고 인정받는 노동시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는 현장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약 분쟁 조정, 쉼터 조성,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며 "노동전환특위는 노동약자 보호를 시작으로 노사관계 개혁, 노동법 현대화,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입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특위 내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노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연다. 임 위원장은 "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근로기준법 등 현대노동법에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성과 관련해 모호해질 여지가 있다"며 "이렇게 이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여건이 계속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04 17:44:00[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률이슈를 얘기할 때면 늘 개인정보 보호법이 언급된다. 인공지능이란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량의 데이터에 개인정보성을 가진 데이터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첫 번째 접근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이용 시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보주체에게 AI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의 AI모델 개발은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학습데이터를 특정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당초 동의를 받아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6>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할 때』편 참고).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AI개발에 있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 개선(고도화) 목적의 AI개발에는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회사가 미리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정보만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5>공개된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편 참고). 따라서, 이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터인데 이때는 회사가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는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AI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①목적의 정당성과 ②처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③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점이 이익형량 과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즉, AI개발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 AI개발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AI개발자의 정당한 이익과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비교하여 정당한 이익이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없앤 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 및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한 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8>가명정보 제대로 활용하기』편 참고). 따라서 이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이든 스크래핑 등을 통해 새롭게 수집한 공개된 데이터이든 가명처리를 한다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AI개발 및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회사에서 AI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선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및 AI개발 목적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한정되는지 불특정의 공개된 데이터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정보로 변환한 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AI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AI개발 목적이 이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새로운 목적인지를 정리하고 해당 목적이 개발사의 영업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이 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가 끝난 다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집·이용이 가능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사유가 없다면 해당 정보는 AI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정당한 이익 규정에 따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그렇게 판단한 근거자료(①~③을 분석한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추후 개인정보의 활용이 문제가 된다면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정세진 율촌 변호사(43·변호사시험 3회)는 핀테크·데이터 전문 변호사다. 카드 3사 유출사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수행했으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AI,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분야인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률을 다룬 책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개정판을 올해 2월 출간했다.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은 2022년 초판이 나온 이래 주요 금융회사와 금융연수원, 대학교 등지에서 디지털금융 강의 교재로 쓰이는 등 법조인과 금융종사자 사이에서 실무서로 통하고 있다. 또 최근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2024-09-27 16:19:20[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6일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9-06 17:36:19[파이낸셜뉴스]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올해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8 15:00:30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서혜진 기자
2024-08-15 18: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