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정작 핵심인 '실질 지배력' 규정을 담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방산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외국 자본의 기술 탈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업계 전반의 우려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외국인 판단기준 '실질지배력' 포함돼야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일부 심사 기준을 보완했지만, 외국 자본이 국내 법인이나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규제 조항은 빠졌다. 현행 시행령 제18조의2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이 국내에 등록돼 있으면 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신고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단체가 자금을 우회해 국내 기업을 간접 인수하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안으로도 외국인의 우회 인수를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학계와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내법인 명의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통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사건은 97건, 피해액은 23~25조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유출 수법이 정교해지고 자금 출처도 복잡하게 위장되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형식적 기준에, 제도 실효성 떨어져 전문가들은 외국인 판단 기준에 '실질 지배력'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이를 이미 제도화한 상태다. 미국은 연방규정집(CFR) 제800.224항을 통해 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단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자산 양도 △사업 방향 결정 △고위 임원 선임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외국인 통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 등록지나 대표이사의 국적 등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서울대 등 학계와 산업계는 실질 지배력 개념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정의하고 있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 인수에도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올해 3월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입법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5-11 18:31:28[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이용자의 필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 이용 계약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연구반은 개정법에 따라 네이버에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법적 처리 근거를 서비스별로 분류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책에 변경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내용을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반에는 서울대학교 이동진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 영남대학교 이소은 교수, 법무법인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네이버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법 개정에 따라 20년 이상 이어진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에 변화가 생긴 만큼 개정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4-25 11:48:47[파이낸셜뉴스]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이달 17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10∼30일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행실태와 관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금감원이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자율점검 분석 결과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했다.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내부통제 구축현황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해 이행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구축의 경우 △사전통지서 도달 여부와 일자를 기록·관리하는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채권관리시스템상 연체이자 산정기준을 변경했는지 △7일 7회 초과 추심행위 통제를 위해 추심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초과 시 전산시스템으로 추심행위를 차단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실태와 관련해서는 △채무조정 실적과 이자 면제 현황 등 채무자 보호 장치의 작동실태와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전까지 발생한 거래 건에 있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내부통제 미흡 사항은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도 기간에 법규 위반행위는 재발 방지를 엄중히 지도하되 고의·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서면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계도기간이 끝난 후 불법추심 등 위법 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가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하반기에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민원 빈발 업체 등은 수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도입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이 새로 도입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9 14:00:36[파이낸셜뉴스]연체 이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돼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사적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지만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2만50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 유형(중복·4만6000건) 중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순이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법률 적용 금융회사들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를 갖춘 것으로 판단해 오는 16일 계도기간을 종료키로 했다.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6개월이 부여됐던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안내장 배포 등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도 독려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03 14:48:56[파이낸셜뉴스]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한 ‘경북 산불’ 최초 실화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8일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 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A씨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에 달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산불로 기록됐다. 한편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산림 복구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8 17:59:2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구조금을 20%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범죄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원래 국적에 따라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대상을 모든 결혼이민자로 확대했다. 사실혼 관계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고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 범죄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도 이뤄졌다. 아울러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 또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직장이나 급여를 숨기고 재산을 은닉할 경우 보유 재산을 조회할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을 조회해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0 14:28:47[파이낸셜뉴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모인 국회 기후위기특위·APEC특위 구성안과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법안과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이들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지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특위·APEC특위 구성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후위기특위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같은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APEC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저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다만 여야가 논의해 온 연금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안은 불과 사흘 전(지난 10일)에 오늘 처리하자고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는데, 결의안 문구 하나,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처리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 맞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인공지능(AI)·우주·원자력·조선 등 분야에서의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 등도 포함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13 16:56:1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디자인 출원인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할 수 없게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가 개선됐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이달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주의 사항을 추가해 국가 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때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적도록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2-12 11:56:1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오는 4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오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3개월간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실 있는 법 시행 준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3개월 내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번에 3개월 추가 연장한 데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시행이 다소 부족하고,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특히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운영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도 감안됐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은 현장에 점차 안착하고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이 처리 완료됐다. 유형별(중복 허용)로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총 10만 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 상황 점검 결과, 초기 단계이지만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15 16:44:52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 찾기가 한층 쉬워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된다.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는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돼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해 연내에 공개되며, 나머지 8종은 올해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모든 안내서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2024-12-31 17: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