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대학 교수가 발표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학생들이 집단 반발하자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모 대학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특정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 교수에 대한 정식 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앞서 학생들은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A교수가 공지한 규정에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며 A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학생 2292명 중 2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했고, 이에 대학 측은 내부 조사를 벌여 A 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A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상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대표 학생 상담과 총학생회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3 08:28:28[파이낸셜뉴스] 아이 등하교 때 노출 복장을 한 아이 어머니가 "이 의상이 부적절한지 알려달라"고 말해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영국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앤은 크롭톱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남편에게 지적받았다. 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편은 아이 등하교 때 이 복장은 맞지 않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앤의 남편 의견에 동의하며 "학교 앞에서 입는 옷이라기엔 노출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앤의 스타일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부모들이 잠옷 차림으로 아이를 등하원 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 교장은 부모들에게 복장에 더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잠옷과 노출이 심한 옷 중 무엇이 더 부적절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2 20:47:40SSG 랜더스 치어리더들이 이벤트 차원에서 스튜어디스 복장을 입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중심의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직업에 대한 성적대상화라는 비판을 제기한 반면 남성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일 야구계에 따르면 최근 SSG 랜더스는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두산 베어스와 경기를 치르면서 평소 복장과 달리 스튜어디스 옷을 입은 채로 응원을 펼쳤다. 사진 속 치어리더들은 반팔 정장 셔츠에 목에 두른 스카프, 무릎 위까지 정장 스커트를 입은 채 열심히 춤을 췄다. 이번 이벤트는 이마트와 대한항공이 SSG 랜더스 야구단과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의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진행됐다. SSG 구단은 야구장에서 야구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행사사 스튜어디스에 대한 성적 대상화라는 비판 의견이 잇따랐다. 여성 네티즌들은 “직업 성적 대상화 좀 하지 말지”, “남자들이 하는 스포츠에 예쁘고 마른 여자들이 승무원 옷 입고 응원하는게 말이 되냐?”, “누가 보면 항공사에 승무원만 있는 줄 알겠다”, “여혐의 집합체니?”, “승무원이 남자들 응원하는 존재인가” 등의 댓글을 달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남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은 “이게 왜 논란이지”, “이 정도에도 불편함 느끼면 일상생활 가능한가?”, “좋기만 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남녀간 확연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20 15:03:37[파이낸셜뉴스] 신곡 '러브식 걸즈'의 뮤직비디오에서 딱달라붙는 짧은 간호사 복장을 연출해 논란을 빚은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열당했다(Censored)"뜻의 단어가 적힌 바지를 입은 사진을 올려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니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Yeah we some OOO you can't manage"라는 글고 함께 3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 속에서 제니가 입고 있는 청바지에 위와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앞서 제니는 러브식걸즈 뮤직비디오에서 일상적인 간호사 유니폼과 동떨어진 형태의 간호사 복장을 한 채 등장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해당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네티즌들은 제니의 인스타그램 속 메시지가 간호사 복장 논란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다", "요즘 인터넷 검열이 심각한 수준을 잘 꼬집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지나친 해석이다"라며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0-10-11 13:13:27미국 필라델피아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슬람식 복장을 한 남성의 이름을 'ISIS'라고 표기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니켈 존슨(40)은 친구와 함께 스타벅스에서 세 잔의 음료를 주문하며 자신의 이름을 묻는 직원에게 이슬람식 이름인 '아지스(Aziz)'라고 말했다. 존슨은 음료가 완성됐을 때 주문자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주문한 음료의 메뉴명을 외쳤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직원이 음료수에 붙여 놓은 주문자 이름과 음료 등 정보를 표기한 스티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이 이슬람 테러집단 ISIS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ISIS는 이슬람국가(IS)의 또다른 이름이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스타벅스에서 내 이름을 아지즈라고 말해왔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며 "충격적이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존슨은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를 분명 차별이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존슨의 사연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대응에 나섰다. 레지 보르헤스 스타벅스 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나 우리는 이번 일을 인종 차별로 구분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직원은 고객의 이름을 단순히 잘못 표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존슨의 조카 알로라와 연락을 취해 이 유감스러운 실수에 대해 사과를 마쳤다"고 했다. 그러나 존슨은 즉각 "아는 알로라라는 이름의 조카가 없으며 내 조카들은 너무 어려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밝혀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스타벅스의 인종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필라델피아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은 두 명의 흑인 남성이 주문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다. 스타벅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케빈 존슨은 이 문제를 사과하고 8000개 이상 점포를 오후 동안 폐쇄, 17만5000명의 직원을 상대로 무의식적인 인종차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피해자의 요구대로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20만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스타벅스 #인종차별 #이슬람 #ISIS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9-02 14:03:20#. "일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변호사들은 무더위에도 넥타이를 메지 않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 저 역시 얼마전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고 판사로부터 '저도 푸를까요'라는 꾸짖음을 듣기도 했다. 그 후로는 아무리 땀이 차고 넥타이를 푸르지 않는다." (3년차 A변호사) 올여름 장마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무더위 기승이 예고되는 가운데 법정에서 '쿨비즈' 복장규정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법정 자체가 폐쇄적인 구조인데다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 몰리면 온도와 습도가 동시에 올라가 넥타이 재킷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의 변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에선 하절기 복장간소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만 판사들 사이에선 여전히 정장과 넥타이 복장이 최소한의 법정예의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해 여름철 복장간소화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변호사들 "복장 간소화해달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35개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여름철 복장 간소화'를 위해 '여름철(6~8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으로 법정 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법관 등에 사전공지해 법정 내 변호사 복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공문을 판사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해당 공문에는 넥타이를 메지 않는 등 쿨비즈를 착용할 경우 체감온도가 2도 가량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하절기만큼은 효율적인 복장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이 담겨 있다. 다만, 최소한의 법정 예의는 준수하겠다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공문을 발송할 당시 변호사들에게 "6~8월까지는 가급적 넥타이를 매지 않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정 내 변론에 참여하되, 변호사의 품위 유지와 신분 확인을 위해 상의에 변호사 배지를 반드시 패용하고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정은 규정상 26도 아래로 내려갈 수 없고, 선풍기 등 별도의 냉방 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여름철에는 삽시간에 30도를 육박하거나 넘어선다. ■찜통 법정, 판사 법복 바뀐다 제한된 법정에서 여름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법정 내 참가자들 모두 땀이 흐르는건 다반사다. 그럼에도 부채질을 하거나 정장을 벗는 행위는 자칫 법정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대다수는 더위를 참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1년 내내 한 종류이던 판사 법복은 하절기용이 별도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원 예산 가운데 '법복 관련 예산'으로 7억3300만원이 배정돼 하절기용의 법복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반영 하듯,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변호인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법정에 출입하는 변호사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으셔도 좋고, 피고인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풀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푸셔도 좋다"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판사들은 여전히 넥타이를 멘 정장차림이 법정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7-12 16:02:16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복장 단속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수능을 앞두고 허용했던 고3 체육복(생활복) 착용을 올해는 등하교 때 금지하겠다고 해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사는 지침을 어길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까지 등장했다. ■수험생 상대 복장검사.. 생기부 거론도 1일 학생들에 따르면 서울 A여자고등학교는 최근 등하교시 체육복을 입은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 학교는 최근 수년간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 3학년 학생들이 편한 체육복을 입은 채 등하교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올해는 갑자기 등하교시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교복이 예쁘고 보기 좋다” “교복이 유명무실해진다” “1~2학년이 따라 배운다” 등의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교한 뒤 교복을 체육복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한 반에서는 등하교시 교복을 입고 와서 갈아입은 게 맞는지 확인한다며 교복을 책상 위에 꺼내놓으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반에서는 복장 문제로 반성문 작성을 요구받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부에 몰두하기도 바쁜 고3 학생들이 복장검사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추워진 날씨에 체육복 안에 두툼한 후드티 등을 껴입는 것을 사복이라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학교가 문제 삼는 것은 복장만이 아니다. 수험생이라면 교실에서 자습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잠깐 복도에 나가 공부한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이 학교에서는 긴급시 대피공간 확보를 이유로 복도에 책·걸상 두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생활기록부 행동발달사항에 기재하겠다고 통보했다. 참다 못한 한 학생은 학교 측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고 다른 학생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과잉지도 가능성, 주민 시선만 의식” 해당 학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학교도 찾아갔으나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면서 복장 단속을 하는 것은 과잉지도에 해당할 수 있고 학생 복장은 날씨를 감안해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도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학습권 침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교육청 관계자는 “생활기록부 운운하면서 복장 단속을 하는 것은 과잉지도일 수 있다. 사안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생활복, 교복을 다 입을 수 있는데 등하교 때만 복장 단속을 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추위에 사복을 껴입는 것은 학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규제하는 것은 과잉지도에 해당할 수 있다. 복도 공부 금지 역시 타인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학습권 침해”라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활동가는 “교복이 불편하고 보온이 제대로 안돼 체육복 착용을 허용하고도 등하교 때만 복장 단속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편의성, 건강 문제보다 동네 주민들 시선만 의식한 조치 같다”며 “단속 범위를 학생들과 협의하지 않고 교장이나 생활지도부 교사가 자의적으로 정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11-01 11:56:21최근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복장단속을 한다며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학교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학생지도부 소속 남자교사 4명은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단속한다며 여학생들만 체육관으로 불러모았다. 학생들은 갑작스런 소집이었던 탓에 체육관 바닥에 앉으라는 교사 지시에 무릎담요도 없이 치마 차림으로 앉아야 했다. 교사들은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학생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특히 A 교사는 "너희들이 계단 올라갈 때 어떤 줄 아느냐. 속옷 다 보인다"며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낄 법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A 교사는 "이전에 중학교 3학년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얼굴이나 화장 때문에 성인으로 보여 가해자가 미성년자 성폭행 가중처벌을 피해갈 뻔 했다가 당시 교복(치마)을 입고 있어 가중처벌을 받았다"며 "따라서 교복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이 진하고 치마가 짧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미성년자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야 한다며 학교를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한 학생에 한해서만 치마를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치마 길이를 줄이지 않은 학생들 치마도 무릎 아래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교감이 나서 2학년 학생들을 불러모은 뒤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에는 문제의 발언을 한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했으나 관련 질문은 받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교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규정에 다소 엄격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교사 및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 교칙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학생지도부 교사 4명 뿐만 아니라 각 학년 부장급 교사들이 논의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4-03 17:21:10최근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복장단속을 한다며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학교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학생지도부 소속 남자교사 4명은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단속한다며 여학생들만 체육관으로 불러모았다. 학생들은 갑작스런 소집이었던 탓에 체육관 바닥에 앉으라는 교사 지시에 무릎담요도 없이 치마 차림으로 앉아야 했다. 교사들은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학생들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특히 A 교사는 "너희들이 계단 올라갈 때 어떤 줄 아느냐. 속옷 다 보인다"며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낄 법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장 진하고 치마 짧아 보호 못 받아" 게다가 A 교사는 "이전에 중학교 3학년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얼굴이나 화장 때문에 성인으로 보여 가해자가 미성년자 성폭행 가중처벌을 피해갈 뻔 했다가 당시 교복(치마)을 입고 있어 가중처벌을 받았다"며 "따라서 교복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이 진하고 치마가 짧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미성년자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야 한다며 학교를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한 학생에 한해서만 치마를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치마 길이를 줄이지 않은 학생들 치마도 무릎 아래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교감이 나서 2학년 학생들을 불러모은 뒤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에는 문제의 발언을 한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했으나 관련 질문은 받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반교육적 발언".. "추가조치 취할 것"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 활동가는 "복장 규제 자체가 일정한 품행을 요구하고 성별 규범을 담는 것이어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교사의 발언이 성희롱은 아니더라도 성차별적 발언은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이 진하고 치마가 짧으니 법적 보호를 못 받는게 당연하다'는 발언은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반교육적인 발언인만큼 학교 차원에서 해당 교사 징계 등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교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치마 길이를 정당화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학생상을 강요하기 위해 성폭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들었다. 해당 발언은 성희롱 여부를 떠나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과거에도 복장 검사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교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규정에 다소 엄격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 교사 및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 교칙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학생지도부 교사 4명 뿐만 아니라 각 학년 부장급 교사들이 논의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4-03 11:51:27스타벅스가 보석이 박힌 반지라면 약혼·결혼반지라도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새로운 복장 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은 스타벅스가 2주전 발표한 새 복장 규정이 바리스타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은 "보석이 들어가지 않은 심플한 스타일의 반지는 착용해도 된다. 하지만 보석이 들어있는 반지는 착용해선 안 되며 시계, 팔찌, 손목 밴드 역시 모두 금지된다"는 조항이다.또한 손톱에 메니큐어를 칠해서도 안되며 머리는 자연스럽게 보여야 한다(밝은 보라색이나 핑크색 머리는 안 된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스타벅스가 보석이 들어간 반지 착용을 금한 것은 바리스타가 커피 및 음료 등을 제조하다 혹시라도 보석이 음료에 들어갈 것을 염려한 것으로 추정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내가 반지로 누군가의 음료를 휘젓는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제 복장규정에서 문신이 풀린 것은 기쁜 일이지만 결혼반지를 낄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현재 스타벅스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복장 규정을 바꿔 달라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SNS에서 #boycottstarbucks 등 해시태그를 만들며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새 액세서리 규정은 미국 식품의약국 규정에 맞춘 것이다. 식품위생 규정에 맞추기 위해 FDA 건강조사관 출신 공식 환경위생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4-11-06 18: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