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이 금융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이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사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오픈 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복잡다단해지자 금융당국이 한층 강화된 조치를 마련했다. 코스콤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운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후속 조치가 한결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사기를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7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가동 이후 이날까지 총 384건의 일괄 지급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지난 2015년 금융투자업계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가동을 시작했다. 국내 25개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가동 중이며,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 등 증권사에서 개별 응대가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3-08-10 15:22:50외환당국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인가 외국금융기관·RFI)에 시장 문을 열고 개장시간을 오전 2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를 제도화하고, 비거주자가 본인명의 계좌 없이도 은행과 외환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은행 본점과 동일그룹 해외 법인·지점 간에 직거래를 허용하는 등 국내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외환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방성 확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기여하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 경쟁력이 낮아지고 '외인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발 더 나아간 외환시장 '선진화'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하반기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부 인가 외국금융기관에 현물환뿐 아니라 FX 스와프시장(원화와 달러화 간 대차(차입·대여)가 이뤄지는 단기 외화자금거래)도 개방하는 등 외인에 문을 여는 것이다. 여기서 RFI의 은행 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시장이 열리는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향후 은행권 준비, 시장여건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야간에도 바로 시장환율로 환전이 가능해져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가능해지고, 정산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비거주자는 본인명의 원화계좌가 개설된 은행과만 외환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좌가 없는 은행에서도 외환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된 대(對)고객 외국환 중개업무 또한 제도화한다. 당사자 간 메신저로 가격 확인·주문·거래체결이 가능해지고, 고객이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안정" vs "외인 입김 커진다" 대대적 외환시장 개편방안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시장개방으로 MSCI지수 편입에 한발 다가가고, 시장과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한은 국제국 외환업무부 송대근 부장은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화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시장 개방이 환율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한은 외환시장팀 이승우 과장은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플레이어도 다양해졌다는 뜻"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이 나타나며 시장의 변동성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시장 선진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즉 선진국 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채권 등의 발행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투자자들 영향력 강화로 외려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이는 환율 쪽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경우 자금이 한번에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2-07 18:10:01[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복으로 가입된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회사(법인)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개인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가입한 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때도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직접 환급해준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라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눠 보상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뒤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체계도 바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도 구축된다.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3-01-01 15:49:5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조성된 KT 부외자금을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개인 계좌에서 이체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함께 전했다는 당시 KT 대관 담당 임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현모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KT CR부문 임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당시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으로 사용될 돈을 임원들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날 변호인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A씨에게 "임원들에게 정치자금 후원금 입금을 부탁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R부문에서 전달한 현금 그대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법 위반에 대해 설명한 것은 아니고,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곧바로 (돈을) 입금하지 말고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고 나중에 입금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정치후원금에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A씨는 또 'A씨의 개인 돈으로 정치후원금에 사용할 돈을 주진 않았을 것이란 사실을 피고인들이 당연히 아는 것 아닌가'라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그랬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정치후원금으로 사용될 부외자금을 전달받은 임원들이 해당 돈이 법인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란 의미다. 구 대표 등 당시 KT 임원들은 2016년 9월 대관 담당 임원들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상품권 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중 140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불법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구 대표 측은 앞선 재판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고 금원을 송부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본인 명의로 송금을 부탁받았을 뿐 가족과 지인 명의로 송금을 부탁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대표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17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15 17:48:02금융감독원은 최근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이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 횡령, 차량인도 지연, 명의도용 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중고차 대출금 입금 관련 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여전사에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41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논의를 거쳐 표준 약관안을 확정한뒤 오는 4·4분기 중 약관 수정 작업과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캐피탈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돼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딜러를 통해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딜러가 대출금을 받은 후 잠적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일부 제휴점과 중고차 판매직원이 대출 편의제공 및 증빙서류 제출 대행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등을 요구하면서 명의도용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 신청서 작성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서류는 여전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토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여전사가 중고차 가격대비 과도한 대출을 실행해 소비자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대출금 횡령 등 사고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키로 했다. 대출 한도는 중고차 가격(화물차 영업 프리미엄 포함)에 등록비와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대출계약 체결 이후 채무자가 제휴점 직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직원의 이름, 휴대폰 번호, 제휴점명 등 자료 제공을 의무화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7-09-13 11:32:50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본인계좌로 주식거래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이라는 미끼로 개인계좌로 고객자금을 수취한 후 상환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일 이같이 경고했다. 고객들이 증권사 또는 증권사 직원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믿고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크고 적발해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하다. 일부 증권사들은 올해 이같은 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점검도 받기도 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나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사적 금전대차 등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사치생활 등으로 탕진하거나 선물옵션투자로 대부분 소진했다. 서규영 금감원 금융투자국 부국장은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사실상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고수익·고배당 보장'이나 '확정금리 지급'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금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6-11-01 14:19:24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온라인 전용 계좌 개설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향후 증권사간 경쟁뿐만아니라 은행.증권.자산운용사 등 업권간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제2금융권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2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서비스 시행에 들어간다. ■증권업계 발빠른 서비스 본격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2일부터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서비스는 금융상품 모바일앱 펀답(FundApp)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스마트 폰을 통한 신분증제출, 본인 명의 기존 실명확인 거래계좌 소액이체 등 3단계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삼중으로 구성된 실명확인 방식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지점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계좌 개설이 가능해 좀 더 손쉽게 주식 또는 펀드를 거래하는 등 고객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계좌개설 후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삼성증권도 22일부터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10분 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 mPOP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휴대폰 명의확인 등 본인확인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송금하는 절차만 거치면 간편하게 계좌 개설이 완료 된다. 삼성증권은 신규고객에게 3년간 모바일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신한금융투자도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오는 22일 오픈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전용 앱인 '스마트데스크'를 실행해 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면 된다. 신분증 앞면 촬영 및 확인작업을 거치고 신한금투 고객센터에서 걸려오는 영상통화를 받아 본인 인증을 마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영상통화를 이용한 방식은 업계 최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3월 중으로 신분증 확인 및 타기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기존 계좌 활용 방법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특히 NH농협은행 등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점포 연계 온라인 서비스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로보어드바이저(자동자산관리시스템)와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 확대 및 은행 및 생명 연계상품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영역붕괴… 온라인 점포 경쟁 무엇보다도 2.4분기엔 온라인을 통한 자문계약과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들간의 온라인 채널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계좌이동제 시행에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출시되는 상황에서, 동종업계간 고객 확보 유치전을 넘어 이제는 금융.증권.자산운용사 등 업권간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출범하다보니 이제는 증권사 고객, 은행 고객 등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모바일 실명확인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금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스스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금융사로 이동하는 양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증권사들이 올해들어 부쩍 비대면 채널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ISA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 뿐 아니라 은행에도 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와 은행간 칸막이가 허물어짐에 따라 이제는 어느 금융사를 막론하고 온라인 점포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비대면 인증 서비스를 뒤늦게 시작한 증권업계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음으로 ISA나 계좌이동제 등을 계기로 고객 확보를 위한 온라인 채널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키움증권에선 '미체결, 목표수익률, 일등락률 알림''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1.4분기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 오픈하는 '영웅로직' 서비스는 영웅문4의 조건검색을 이용해 종목을 분석.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조건검색을 이용해 원하는 조건의 종목을 직접 발굴할 수도 있다. gms@fnnews.com 고민서 김영권 장민권 기자
2016-02-18 18:23:02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오른쪽)이 임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회사 계좌 개설시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게 하던 금융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또 금융규제 수렴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이 상시화되고, 규제비용총량제도 적극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개설시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앞으로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하겠다"며 "우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 Cost-out) 등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의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했고 수용률이 49%"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처리 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해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실명확인 규제의 해제를 의미있는 일로 평가했다. 그는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의 경우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과 관련, "우리 IT기술과 글로벌 트랜드에 비춰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사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해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제·연금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5-05-18 11:07:29금융상품에 투자한 고액 자산가들은 종합소득과세대상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자 초상집 분위기다. 금융상품의 경우 거래 금액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 과세 기준 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투자자금 규모가 3억원 내지 10억원 규모의 자산가들은 이번 종합소득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어 새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계좌 변경 통한 절세 김영관씨(45·가명)는 2년 전 주가지수연계증권(ELS)에 1억원을 투자해 연간 10%의 짭짤한 수익을 봤다. 올해 만기 도래로 팔려고 했지만 당장 금융소득과세대상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춰지자 걱정이 앞선다. 김씨와 같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전문가들은 계좌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시행이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년 ELS 가입자가 많았고 수익도 나쁘지 않은 만큼 과세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 ELS 상품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해 1년6개월 동안 연 8%의 수익을 냈다면 올해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좌 명의 변경의 경우 본인 명의의 가입을 다른 증권사로 새로이 개설하는 방법도 있으며 자식들의 명의로 신규 개설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ETF도 눈여겨 봐야 금융상품 관련 전문가들은 세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목적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하고 단기 상품보다는 장기 상품에, 아울러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TF는 주식보다 세금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정남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과장은 "단기 금융상품보다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등 투자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 금융과세 대상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률 관리도 필요한 만큼 장단기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또 올해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TF 상품에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채준호 하나은행 도곡PB센터장은 "주식형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유동성도 가장 좋은 만큼 주식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연동채권,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13-01-06 17:02:58올들어 국가기관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요구(계좌 추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 동의나 영장 없이 이뤄지는 계좌 추적이 3건 중 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2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 자료를 통해 지난 9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가기관 등이 실시한 계좌 추적 건수는 총 170만5100건으로 이 중 본인 동의나 영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계좌 추적이 전체의 64.8%인 110만519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에만 이미 9만8332건이 이루어져 지난해 총 15만5337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계좌 추적권 재도입을 골자로 한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김의원은 “현재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은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금융실명법과 개별법에 근거한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매년 수십만건에 달하는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피추적대상에 대한 ‘통보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무분별한 계좌 추적은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이라는 금융실명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면서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 추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2004-09-22 11: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