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서류조작 등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정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부당취급은 차주가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다. 이어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잔액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지난 2019년 말(5조7000억원)보다 8조원(140.4%) 증가한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개인정보, 대출요청 금액을 저축은행에 통보했다. 저축은행은 A씨의 사업자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4억원)을 일시 상환했다. 사업자 대출로 8억원을 받은 A씨는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후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용도 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 사후 점검 절차도 확대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1-11 15:08:50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올들어 첫 정례회의를 열고 산은캐피탈의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허가했다. 금감위는 산은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했으며 경쟁을 통한 카드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산은캐피탈은 자본금이 6980억원으로 산업은행(81.5%)과 한국투자신탁(5.6%) 등이 대주주며 시설대여업,벤처캐피탈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밖에 우리종합금융의 채권위탁매매업을 허가하는 한편, 기업어음(CP)을 부당 취급한 전북은행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은행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와 문책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전북은행은 인천정유가 발행한 무보증 CP 100억원을 면밀한 검토 없이 은행장 결제 전에 매입, 전액 부실화됐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2002-01-25 07:22: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너랄(SG)증권 창구발 주가급락 사태 관련 키움증권 말고도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알렸다.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을 충실히 따져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 6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고지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CDF 투자를 위해선 전문투자자 등록 후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본인 확인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CDF 투자 광고에서 레버리지 비율 등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항도 적발됐다. 검사 대상인 A증권사에선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업무 관련 자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토록 한 사실도 발견됐다. 업무상 배임 정황이다. 이외 외국 증권사가 해당 업체에 거액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돼 지급 그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또 다른 B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이번 주가폭락 대상인 8개 종목 중 일부를 대량 매도한 사실도 찾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검사를 신속히 마치고, 추가 검사 필요 시 대상 확대 여지도 있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 통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25 12:58: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조원대에 이르는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IT업체까지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서까지 받아 낸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스포츠카와 명품을 구입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 울산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40대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3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태국 등 외국과 인천, 부평 등 국내에 컴퓨터 등을 갖춘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도박사이트에서 오고 간 판돈의 규모는 약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가입하면 포인트 지급'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무작위로 보내거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도박 참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해외에서 중계되는 카지노,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돈을 걸게 했다. 이들은 또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회원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꾸게 한 뒤 가상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나 결제대행사(PG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한 후 개발사, PG사 등 IT 업체 3곳을 직접 설립하고 가상계좌 수만 개를 만들었다. 실제 이들이 설립한 IT 기업 중 1곳은 정관을 두고 주식을 발행하는 정상적인 기업인처럼 운영돼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확인서'까지 받았다. 이들은 회원들이 도박으로 잃은 금액의 최대 30%를 챙겨 최소 3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수익금을 일당인 상품권 취급업자 계좌에 넣어뒀다가 세탁한 후 현금화했다. 상품권 취급업자가 상품권 구매를 목적으로 인출 요청을 하면 은행이 큰 제약 없이 인출을 승인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스포츠카,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부동산과 명품, 예금 등 총 100억원 상당을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이 크다 보니 캄보디아에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후 100명 정도가 숙식하면서 환전팀, 보안팀 등 업무를 나누고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라며 "수익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총책 외에도 필리핀 인터폴과 이민국 공조를 통해 올해 7월 필리핀 현지에서 해외 총책을 검거해 현재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도박사이트 이용자 중 신원이 확인된 107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도 있으며, 과거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구속된 저축은행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나머지 운영진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14 15:15:58금융당국의 잇따른 경고에 시중은행들이 대출잔액을 줄이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잔액 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잔액을 줄이는 경우 행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가점을 주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기업명가 재건을 위해 연초부터 역마진을 감수한 공격적인 기업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은 또 신규 기업대출을 제한하라는 조치를 함께 내리면서 기업대출 영업을 하는 기업금융전담역(RM)의 반발도 거세다.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줄이기 초강수는 동양생명·ABL 생명 인수합병(M&A)심사 전에 적정 자본력 유지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을 낮추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높이는 건전성 평가 지수를 서둘러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KB·신한·하나금융과 키를 맞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은행 "건전성 관리 차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기업대출 대출 잔액 평가 기간을 10월 말로 종료했다. 또 11~12월 두 달간 대출잔액을 줄이면 KPI 가점을 주기로 했다. 신규 기업대출은 제한하고 각 영업점에 부여한 신규 기업대출 금리 전결권을 본사로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냈다. 이에 기업대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것과 같은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 "RWA를 낮춰서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급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한 두달간 시행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RWA는 은행 자산을 유형별로 위험 정도를 감안해 계산한 것으로, 대출 자산의 회수 가능성 등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한다. 보통주자본을 RWA에 나눈 것이 건전성 지표인 CET1 비율이다. 우리금융의 올해 3·4분기 RWA 성장률은 8%다. 같은 기간 KB금융(5%), 신한금융(7.4%), 하나금융(7.5%)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높이는 중소기업 대출을 집중적으로 줄여 RWA를 낮추고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이는 파격적인 결정을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 말잔을 줄이라는 것은 분명히 RWA를 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통상우량자산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 RWA를 낮추는데, 대출을 줄이면 이자이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받아본 적은 없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은행의 신규 기업대출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영업 일선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역마진을 감당하면서 확보한 우량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는 것은 물론 함께 유치한 퇴직연금 등 저비용성 자금도 빠져나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 영업점은 한 행원은 "이렇게 급격한 정책 변경은 부당 대출을 유발하는 수준"이라며 "사후 관리가 어려울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내어주거나 역마진으로 금리 장사를 하더니 이제와서 틀어버리면 준비하던 사람(RM)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급격한 정책 변경이 금융당국의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 생명에 대한 인수 계약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적정 자본력 확보와 함께 건전성 지표의 빠른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4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CET1(12%)은 KB금융(13.85%)은 물론, 신한금융(13.13%) 하나금융(13.17%) 등을 밑돈다. 다만 우리은행은 기업 대출의 중단이 아니고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속도조절을 한다는 입장이다. 금리를 조정해 비우량 대출 일부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사업 연도 말에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페널티 받을라' 가계대출 잔액 ↓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은 이미 가계대출 잔액도 경쟁적으로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iM뱅크도 11월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의 대출 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연초 대비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어 내린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올해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내년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은행권을 압박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에 금융당국의 페널티가 가계대출 한도 축소라면 내년 경영전략 자체가 달라진다"며 "다른 은행의 더 싼 금리로 갈아타는 상환규모가 컸는데 이제 갈아타기 플랫폼도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연초 목표를 최대한 맞춰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11-03 18:16:22[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중심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둘러싼 불법·불건전 영업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모집행위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컴슈랑스'도 성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 6억원 상당 금액을 대신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최근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31 11:12:58[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 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9 14:43:56은행들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령휴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 연차로 사용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근무제도도 업무 미숙이나 특정 부서의 전문성 약화로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령휴가 감사 시스템과 순환근무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명령 아닌' 명령휴가제…연차에 끼워 쓰는 경우 多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22명)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5명 중 1명이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특정 직원에게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취급 서류를 재점검해 부실·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제도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에도 신한은행은 기업금융(IB) 및 외환파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강화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출납 직원도 명령휴가를 보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명령휴가가 그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한 개인 휴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40대 A씨는 "긴급 명령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개인 연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년차를 넘은 30대 은행원 B씨도 "불시의 명령휴가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등록해 놓은 휴가에 명령휴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은행들이 명령휴가를 시행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는 불시에 검사해 직원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명령휴가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성 낮추는 '순환근무' 금융사고 리스크 키워 일부 은행원들은 또 다른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인 점을 고려해 순환근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오히려 행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환근무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원은 12명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1명을 합치면 은행원 5명 중 1명은 순환근무의 내부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C씨는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며 "단순히 순환보직 등 사람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은행원 D씨도 "일부 업무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부통제 기능인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시스템을 재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원 38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명령휴가가 개인 휴가로 쓰인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문화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명령휴가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특정 고객과의 유착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보다 근무연수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2024-10-23 18:09:49[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명령휴가를 확대했다. 하지만 개인 연차로 사용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환근무제도도 업무 미숙이나 특정 부서의 전문성 약화로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령휴가 감사 시스템과 순환근무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 명령 아닌' 명령휴가제...연차에 끼워 쓰는 경우 多 23일 파이낸셜뉴스가 현직 은행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22명)은 명령휴가제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5명 중 1명이 명령휴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셈이다. 명령휴가제는 불시에 특정 직원에게 휴가를 명령하고, 해당 직원의 취급 서류를 재점검해 부실·비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제도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에도 신한은행은 기업금융(IB) 및 외환파생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강화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모출납 직원도 명령휴가를 보내 특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명령휴가가 그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한 개인 휴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은행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40대 A씨는 "긴급 명령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개인 연차에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6년차를 넘은 30대 은행원 B씨도 "불시의 명령휴가 개념이 아니고, 원래 등록해 놓은 휴가에 명령휴가를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이 명령휴가를 시행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는 불시에 검사해 직원의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명령휴가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문성 낮추는 '순환근무'...금융사고 리스크 키워 일부 은행원들은 또 다른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간 발생했던 대형 금융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정 부서 장기근무'인 점을 고려해 순환근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오히려 행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환근무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원은 12명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11명을 합치면 은행원 5명 중 1명은 순환근무의 내부통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C씨는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직원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다"며 "단순히 순환보직 등 사람에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30대 은행원 D씨도 "일부 업무의 경우 경력이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은행권의 가장 기초적인 내부통제 기능인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시스템을 재차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원 38명은 금융사고 방지책으로 '명령휴가, 순환근무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꼽았다.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는 "명령휴가가 개인 휴가로 쓰인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문화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서 명령휴가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특정 고객과의 유착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서도 "전문성 결여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금융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보다 근무연수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2024-10-23 14:18:15[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정이 이르면 21일 발표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지 않으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가로막힐 수 있어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함인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막기 위해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이날 발표된다. 영풍과 최 회장 측은 구체적으로 △주당 89만원에 진행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임의적립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로 포함시켜 자사주 취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대주주 영풍이 참여할 수 없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쟁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위한 것인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다. 앞서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채권자인 영풍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자사주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최윤범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1대주주와 2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회사 자금을 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고려아연은 장씨 측 지분이 최씨 측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최씨 일가에 경영권을 위임했고 최윤범 대표는 취임 이후 제3자배정 신주발행으로 우호지분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의 정관 변경 시도, 서린상사 경영권 박탈, 황산취급계약 종료 등의 사건을 열거한 뒤 "이에 채권자는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회수해 정상화하기로 하고 MBK파트너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이 사건 분쟁은 대주주 간 분쟁이고 발단은 채무자인 최 회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1차 가처분 재판부에서 이미 배격한 논리를 가져와 '재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적 리스크를 부각하며 자사주 매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도 지적한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최대주주 영풍은 들러리고 MBK파트너스가 당사자이며 상대방은 고려아연 회사와 전체 주주"라며 "채권자의 공개매수는 약탈적 M&A에 해당하고 전체 주주 이익에 해가 된다. 최윤범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은 사외이사, 협력업체, 종업원, 지역사회, 더 나아가 여야 정치인들까지도 동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일반주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해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 채권자가 사모펀드를 등에 업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면서 그 전략적 수단으로서 유지청구권을 활용하려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향후 고려아연 지분 7.83%를 쥔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결국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확보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서다. 국민연금은 장 고문과 최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올해 3월 주총에서 고려아연 경영진 편에 선 바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0 14: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