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지방의회 243곳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행정심판 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국민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한다. 권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민생 침해, 지방 부패 근절과 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에도 집중한다. 권익위는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전체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로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기관들의 재정 누수가 없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18 12:40: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노동 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합리적 노사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다음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고정OT(오버타임) 오남용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게 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 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본부에서도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 중 마련하겠다"며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1-25 14:21:09[파이낸셜뉴스]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 시 국제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제조연월 및 회사, 국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했다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인천 세관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했다며 한 의료기기 수입 업체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핀란드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A업체는 제조업체를 상징하는 공장 도형과 함께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수입국 명칭(Finland)을 표기해 인천 세관에 수입을 신고했다. 하지만 인천 세관은 A업체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A업체는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업체가 신고 당시 제출한 공장도형은 핀란드에서만 사용되는 독자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라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기호로 인정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기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연월,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Finland)까지 표시돼 있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행심위가 내린 결론이다. 이에 행심위는 인천 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김명섭 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사용되는 공장도형과 함께 국명(Finland)이 분명히 기록돼 있어 해당 표기방법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3-05 10:57:35부산지방경찰청은 김창룡 신임 청장이 지난 5일 부산 중앙대로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이날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지금은 수사구조개혁 등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들의 온전한 믿음과 지지를 얻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찰이 변화하고 더욱 분발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관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업무처리,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법 집행"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쌓아 가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부산경찰이 되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기본 임무 충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경찰활동으로 범죄 예방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치안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김 청장은 임기 내에 경감(6급) 이하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들로 구성된 '현장활력회의'를 활성화시켜 조직 내부의 부당한 관행을 타파할 뜻을 내비치며 건강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김 청장은 경찰대학(4기)을 졸업해 부산청 외사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은평경찰서 서장, 주워싱턴 대사관 주재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이번 제31대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취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7-07 18:42:42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3월에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협의체는 우선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 특수활동비 사용 범위의 명확한 한정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중단 또는 감축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 하는 관행의 중단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및 주요 내용 공개 △특수활동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협의회는 공익적 요소가 강하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감사인 풀을 구성하고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무작위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1-03 08:38:15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공공기관의 감사ㆍ감독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25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ㆍ감독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감사ㆍ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품등의 종류에 '국내외 교통ㆍ숙박 관련 경비ㆍ편의' 등 해외출장 예산 지원을 포함해 수수나 제공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감사ㆍ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도 금지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민간부문에 대한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에 포함해 금지했다. 권익위는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행동강령과로 문의하거나 권익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8-09-25 17:48:01내년부터 신용카드 대금 연체 시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또 신용정보원에서 금융사 연체정보를 통합 점검해 부정확한 연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연체관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내년 1·4분기부터 현재 결제일로부터 2~5일이 걸리는 신용카드 연체사실 통보가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또는 연체인지일 다음날)로 빨라진다. 카드사는 정산일에 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는데 일부 카드사의 경우 '늑장통보'로 불필요한 연체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금액 10만원이상이 5영업일 이상 연체될 경우 신용정보사(CB)사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등급 하락, 한도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사의 부정확한 연체정보도 신용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기존에는 연체를 상환해도 금융사 상환등록 지연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4200여개 금융사를 상대로 연체정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류가 많은 회사는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소멸시효완성,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거래가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를 금융사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사는 거래종료 후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사가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하루 더 받는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기한이익상실, 마이너스대출 한도 소진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시 금융사들이 한도 소진일부터 이자를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혹은 한도초과 당일 하루 뒤부터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 4·4분기부터 연체상환 후에도 연체기록이 보관될 수 있다는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연체금액이 1000만원 초과, 90일 경과 후 상환한 경우에는 연체한 기간만큼(최장 1년 이내) 연체 관련 기록이 보관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연체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연체이자 부담이 줄고, 연체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부정확한 연체정보, 부당한 과거 연체 기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6-10-09 11:09:02공공발주처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불공정 특약을 맺는 등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개선안은 공사비 부당 삭감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기관은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감액(약 10~15%)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다르게 운영 중인 내부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도 과도하게 낮게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분 발주기관이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지만, LH.도공.철도공단 등 일부기관은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0~-6%로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삭감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자
2015-09-09 17:17:59공공발주처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불공정 특약을 맺는 등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다. 공사비 부당 삭감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기관은 시공사와 협의 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감액(약 10~15%)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다르게 운영 중인 내부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공사 예정가격' 산정기준도 과도하게 낮게 선정하지 말도록 했다. 대부분 발주기관이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 '±2~±3%'로 설정하지만, LH·도공·철도공단 등 일부기관은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0~-6%로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삭감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폐단도 막도록 했다. 공사시 인근에 가적치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적치장 부지 임대료, 상하차 비용, 운반비용 등도 설계시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사업 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삭제된다. 발주처 자체적인 시공평가결과에 따라 시공사에게 과도한 제제를 부과하거나 소송제기 권한 제한,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후 일시납 하도록 규정했던 부분도 제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 특약 등을 10월초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며 "건설현장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5-09-09 15:51:58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17일 돈봉투 파문과 공천 기준과의 연관성과 관련,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분들에 대해선 공천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엄밀히 이야기하면 검찰수사를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민 정서나 감정을 고려하면 답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논란은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분들까지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는 부분은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돈봉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고승덕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해선 "고 의원은 이런 불법ㆍ부당 관행에 대해 밝힌 사람이지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걸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안 한다면 국민이 이유를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전략공천 지역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서 (전략공천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설은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다"고 여지를 뒀다. 이어 '한나라당 텃밭이면서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이 경쟁력이 높게 나올 경우도 전략공천 지역에 해당하나'라는 질문에 "좀 더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논의를 할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라도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뛰어온 사람들을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란 것이다"고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2-01-17 11: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