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 매매를 시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위해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원보다 5000만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도는 의심 사례 2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3-01-16 18:11: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 매매를 시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위해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원보다 5000만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도는 의심 사례 2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1-16 10:02:45토지매매시 잘못된 계약서 작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계약서는 계약이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계약이 잘 지켜지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상세한 조항이 필요없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계약서는 계약위반시를 대비해 중요한 분쟁예상 사항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계약서는 계약서의 기본양식을 따르되 단서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꼭 체크해야 한다. 1.계약서 작성의 기본은 계약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서 작성해야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계약 위반사항을 꼼꼼히 조사한 뒤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로설치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 토지는 장차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2.계약서의 단서조항은 미리 작성해서 준비한다. 계약서에 넣을 단서조항은 시간을 가지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단서조항은 쉬운 문장과 전문법학용어를 경우에 따라 선정해 작성한다. 중개업자가 대신 작성해주는 단서조항을 신뢰해서는 곤란하다. 3.계약당사자 확인은 필수다. 계약상대방이 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이다.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확인해야한다. 4.계약금 액수와 잔금지불 기일을 정한다. 계약금의 액수는 불황기와 호황기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영수증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도금 지급시에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을 꼭 해야 한다. 5.당사자간의 직접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인중개사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사고 발생시에 처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아낄려고 당사자간의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은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6.토지계약시 평당금액을 명기해야한다. 토지는 필지매매인 경우에는 필지의 전체면적과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수량매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과 평당금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세금문제가 해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국세완납증명을 확인해야한다. 토지 중 산지를 계약할 때는 아래 사항을 추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산지의 종류를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임야라고 하지만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산지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개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산지다. 보전산지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매입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되는데, 공익용산지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하다. 공익용산지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있어 산지중에 최악의 산지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방법이 없는 산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산림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한다. 종전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통합해 지난 2009년부터 산림보호구역으로 전환했다. 산림보호구역에서는 개발허가를 거의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된다. 3.산지의 경사도 등을 확인한다. 산지 경사도가 25도를 넘으면 개발허가가 불가능하다. 국고보조조림지는 5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고, 그 이전인 경우에는 보조금의 10%를 내야 한다. 4.묘지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분묘기지권을 가지는 묘지 여부를 검토한다.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묘지라고 토지소유자가 함부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종철 교수
2018-06-17 17:54:37충남도는 이달부터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는 계약내용 확인 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각종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에게도 전자계약의 장점과 혜택을 집중 전파해 새로운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7-08-01 10:53:05오는 8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 확대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에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지고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5에는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 대상 준비교육을 실시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으로 공인중개사에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약 1만건의 전자계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한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공인중개사들에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김병덕 기자
2017-07-25 18:10:16오는 8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 확대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에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지고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모든 부동산 거래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5에는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 대상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으로 공인중개사에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약 1만건의 전자계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한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에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07-25 08:47:44대전시는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서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문서유통과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때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 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처리되고 임차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는 등기수수료 30%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 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는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전자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와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가 중개의뢰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만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꼭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하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홍보해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7-06-26 09:57:48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시범사업 초기였던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후 현재까지 총 29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각 지자체별로 1~4건씩 거래가 되면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올해 시범거래 1건(경기 용인시 수지구)와 시범거래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초구 1건 등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8월 31일 서울 전역으로 지역을 확대한후 누적기준 총 29건까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 확대 전 2건을 제외하면 총 27건이 늘어난 것이다. 누적 기준으로 매매계약은 총 20건, 임대차 계약은 총 9건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했다. 매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곳은 서울 강북구와 구로구가 각각 4건씩 기록됐고 강동구에서도 1건이 거래됐다. 서초구와 성북구는 각각 2건씩, 양천구도 3건이 거래됐다. 중구, 동작구, 노원구, 중랑구 등도 각각 1건씩 거래됐다. 임대차 계약은 강동구와 강남구, 서초구,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가 각각 1건씩 거래됐고 노원구에서 2건의 매물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건수가 비교적 높은 강북구와 구로구 등은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매수자 선호도가 다소 높았다. 현재 매수하는 사람의 경우 전자계약을 하면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을 하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상반기보다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인중개사가 시스템 사용을 꺼리는 것이 최우선 극복과제로 불린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가 신고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을 통해 자신의 영업비밀인 수수료 수입 등이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때문에 초기 시범사업지역인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강남구, 송파구 등은 거래 흔적이 없었다. 현재까지는 도입 초기 단계에서 고가 주택보다는 약 5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자거래를 통한 매매에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3구중 유일하게 거래된 서초구의 경우에도 서초 외곽의 비교적 저가형 주택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수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공인중개를 한후 수요자의 돈을 떼먹고 잠적하는 등의 부동산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나중에는 등기나 세무신고 등도 따로 하지 않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할수 있게 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가 입력하기 때문에 사기거래를 피할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전세금을 떼먹고 잠적하는 등 관련사고를 원천차단할수 있다는 얘기다. 집을 사고파는 사람이나 집주인, 세입자는 사용방법을 몰라도 된다. 거래당사자간 전자계약을 하기로 합의하면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계약 완료까지 거래자가 휴대전화 인증을 받고 공인중개사도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두 번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다. 계약서가 국가공인 전자문서보관서에 5년간 보관돼 중개업소가 폐업하더라도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열람할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통해 종이 계약서를 인쇄하는 비용 등을 합쳐 한 해 4억5000여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6-10-30 17:38:52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자료= 국토교통부) 앞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자동 연계되는 등 계약 관련 제반과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약 154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없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민간의 ICT를 활용, 계약 내용을 24시간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나 위·변조 검증 서비스 등도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3316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도 가능해져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을 지원하고 주거 불안·불편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등기시스템이나 행정자치부·국세청·금융기관 등의 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6-24 11:33:43집값을 깍아주는 대신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하는 약속을 어겼다고 해도 부동산 매매계약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을 깬 쪽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김모씨(매수인)가 이모씨(원소유주·매도인)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1부는 '매매계약의 목적은 부도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것'이라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7월 이씨 소유의 단독주택을 사들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은 1억5500만원이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이씨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줄테니 매매대금을 7천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고 김씨 역시 이에 동의해 계약이 성사됐고 계약금 4000만원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한달 뒤,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 되자 김씨는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남편이 공직자여서 재산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한 다운계약서를 써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씨는 '다운계약서의 대가로 깍아준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이에 맞서 김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이씨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계약금으로 받았던 4천만원에 위약금 4천만원을 더해 8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간의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으므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은 '처음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서합의가 계약의 중요부분이라고 판단,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합의 위반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참작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6-14 1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