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자신의 친아들인 B군(16)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인 C씨(당시 50세)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다.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이들은 C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18일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인 9월20일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수차례 시도해 끝내 살해했다"고 꼬집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08:33:02[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과 모의하고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고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세 아들 B군은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던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남편 C씨(사망 당시 50)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를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 및 둔기로 살해했다. 이에 앞서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A씨가 소주병을 던져 C씨를 다치게 했으며,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함께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생각해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5 07:55:29[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군(16)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든 남편에게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남편을 아들과 함께 살해했다. B군은 피해자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C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쓴 일기장에는 "아내와 자식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라고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8 13:54:13[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잔인한 범행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가정 폭력' 때문에 살해했다고 거짓 진술한 40대 아내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43·여)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 아들인 B군과 함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 C씨(당시 50세)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남편을 찌르고, 남편이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B군은 남편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 손괴)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남편이었다. 아내가 던진 술병에 맞았던 남편... 가정폭력 주범, 아내였다 남편은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는가 하면,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의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해 불만을 품었으며,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들 B군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6 07:44:43앞으로 1회용 주사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폐기물 재활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1회용 주사기의 경우 대부분 의료폐기물로 처리돼 폐기물 관리상 별 문제가 없는 데도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개정령안에는 부동액과 브레이크액, 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자금 등 247억4700만원을 행정안전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처리했다. 취약계층의 범위를 북한이탈주민과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민간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민간 연구경력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채시험에서 석박사 학위 요건을 폐지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벌금의 4%와 가해자에게 구상한 금액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고 범죄피해자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12-07 13:29:02페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와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부이)가 제외되고 전자담배는 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품목으로 전환된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병원들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단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수입량이 급증하는 전자담배를 폐기물부과금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8년 이들 품목 제조사들이 재활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래 폐기물부과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며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를 폐기물부과금에서 EPR제도 대상 품목으로 바꾸는 것을 법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담배,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부동액, 씹는 껌, 일회용기저귀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08-15 22:27:40페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와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부이)가 제외되고 전자담배는 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품목으로 전환된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병원들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단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수입량이 급증하는 전자담배를 폐기물부과금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8년 이들 품목 제조사들이 재활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래 폐기물부과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며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를 폐기물부과금에서 EPR제도 대상 품목으로 바꾸는 것을 법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담배,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부동액, 씹는 껌, 일회용기저귀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08-15 17:11:18페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에서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와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자(부이)가 제외되고 전자담배는 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회수ㆍ재활용 체계를 갖춘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품목으로 전환된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물리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병원들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단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폐기물부과금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8년 이들 품목 제조사들이 재활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래 폐기물부과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며 “윤활유 용기와 양식용 부자를 폐기물부과금에서 EPR제도 대상 품목으로 바꾸는 것을 법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담배, 플라스틱, 유독물 용기, 부동액, 씹는 껌, 일회용기저귀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08-15 13:54:22현대·기아자동차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주간 ‘동절기 대비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점검 행사에 참여한 고객은 지정된 장소에서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공기압 및 각종 전자장치 등의 점검은 물론 워셔액 같은 간단한 소모품 교환과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동절기를 맞아 차량의 히터 작동상태,부동액 비중,배터리 상태 등 겨울철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동차 독감 예방주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장소는 멤버쉽 사이트(현대차 BLU멤버스 http://blu.hyundai.com, 기아차 Q멤버스 www.qmembers.com) 및 현대·기아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현대차 080-600-6000, 기아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fncho@fnnews.com조영신기자
2009-11-16 14:33:01■냉동인간과 나노기술 미국의 알코르생명연장재단(www.alcor.org)은 72년부터 죽은 사람을 냉동보존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이 냉동인간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신을 얼음통에 넣고 심폐소생장치를 사용해 호흡과 혈액순환기능을 복구하여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다음 피를 뽑고 정맥주사를 놓아 세포의 부패를 최대한 지연시켜 냉동캡슐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보낸다. 냉동캡슐이 있는 보조시설에서는 시신의 가슴을 절개하고 늑골을 분리하여 혈액을 모두 제거한 뒤 기관의 손상을 막는 특수 액체(부동액)를 넣는다. 이후 사체는 액체 질소의 온도인 영하 196도로 급속 냉각되어 탱크에 보관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냉동인간은 의학이 발달한 미래에 다시 소생시켜 병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 혈관 속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노로봇. 인체의 냉동보존은 신장 등 일부 기관의 경우 냉동한 뒤에 다시 정상 온도로 되돌리면 기능이 회복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냉동과 해동에 의한 세포의 손상인데 특히 뇌의 기능과 기억력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냉동보존 기간에 뇌세포에 생긴 손상을 치유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온생물학자들은 냉동인간의 소생에 회의적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나노기술로 뇌세포의 손상이 치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노로봇이란 10억분의 1m의 세계를 다루는 나노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게 될 초소형 로봇을 의미한다. 나노로봇은 백혈구보다 더 작은 크기로 사람의 혈관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나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제거하고, 필요한 약물을 상처 부위로 운반해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혈관 속을 여행하면서 혈관벽의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찾아내 분해하기도 하며, 뇌에 들어가 뇌의 고해상도 지도를 만드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나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문가들은 2045년경에 인체 냉동 보존술로 소생한 최초의 인간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생각해보기 1. 냉동인간을 만들 때 혈액을 제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부동액은 어떤 원리에 의해 어는 것을 방지 하는가? 3. 부동액으로 쓰이는 물질은 무엇이 있고, 인체 내 부동액으로 쓰이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 /정은영 선생, 위즈만 통합논술 대표강사
2007-07-25 18: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