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각종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한 여성이,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며 ‘부양할 의무’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JTBC ‘사건 반장’에 사연을 보내 “평생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왔다”라며 초등학생 때 공부하다 문제를 틀리면 바늘에 몸을 찔렸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를 맞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버지와는 어머니의 외도로 A씨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A씨에게 “아빠가 벌어오는 게 시원찮으니 내가 희생해서 저 집으로 시집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버지와 살기 원했으나, 어머니는 딸을 억지로 끌고 가더니 전 아버지에게 수시로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며 “양육비를 보낼 때까지 아이를 때릴 테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산재 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보험금은 법적 상속인 A씨가 받게 됐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관리인인 어머니가 보험금을 가져가게 됐다. 또 아버지가 숨지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딸의 월급을 가로채기까지 했다고 한다. 버티다 못한 A씨는 집을 나와, 직장을 구한 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A씨 앞에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가 제가 다니던 회사마다 쫓아와서 패악질을 부렸다”며 “저를 막 때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고하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신고하냐’고 하고,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저한테 오지 말라고 각서를 쓴 적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일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게 됐고, 정착도 못 하고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렇게 저를 평생 학대해 온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여러 문제로 부양 의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백성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다”라며 “다만 부양 의무라는 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부양의무지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이차적 의무라서 내가 쓰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 변호사는 “혹시라도 부양의무로 인해 소송을 당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출할 경우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법이다”라며 “이처럼 뜬금없이 부모가 나타났을 때 핏줄이라고 부양 받는 것은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엄마가 안 변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경우에 엄마가 딸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을 것”이라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내 마음이 편해졌을 때야 어머니를 용서하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4 11:18:32결혼한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A씨는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이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바뀐다"며 "이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집에 입적하는 전통적 고정관념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의 기준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07 17:49:12[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후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A씨는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 측은 사업 지원 대상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을 근거로 선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기준이 오히려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성별과 무관하게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질병관리청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별도 조항이 마련돼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 측은 "이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바뀐다"며 "이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집에 입적하는 전통적 고정관념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의 기준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07 11:50:58미혼인 A씨(42)는 그동안 자산을 만드는 것보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여행이나 취미활동을 하는데 집중하고 살아왔다. 그러다 문득 혼자가 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욱이 얼마 전 부모님의 고충을 알게 됐다. 과거 부모님은 A씨가 몇 년 전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결혼자금을 미리 준다"며 보태는 등 사업 정리 이후 여유자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한 동생이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날 때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고, 부모님은 번번이 빚을 정리해 주다보니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모두 사용하게 됐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3개월 정도까지만 일을 하게 돼 앞으로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A씨는 부모님께 어느정도의 생활비는 보내드릴 수 있지만 전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A씨의 월소득은 350만원이며 연간 기타소득으로 700만원이 발생한다. 월 지출로는 고정비용 150만원(부채비용 100만원, 보험 20만원, 부모님 용돈 30만원) 이외 생활비, 용돈 등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입출금 통장으로 관리해왔다. 입출금 통장은 현재 잔액이 2000만원 정도다. 아파트 시세는 3억5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부채가 1억100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11년이 남아 있다. 부모님의 경우 월 2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국민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 대해 "현재의 소비활동에 집중하느라 노후준비에 소홀했고 갑자기 부모부양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으므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동안 은퇴준비를 반영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부모님의 자산을 정리해 노후 소득원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법을 선택해 본인의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을 돌볼 수 있도록 지출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먼저 A씨 부모님의 생활자금(월 2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부모님이 받던 국민연금 40만원 이외에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경우 월 90만원 정도 종신수령이 예상된다. 이밖의 70만원은 당장은 A씨 부담이지만, 동생의 상황이 나아질 경우 분담하도록 상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 A씨 입출금 통장의 잔액(2000만원)은 본인 및 부모님 비상 예비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며, 연간비정기적인 지출과 연간기타 소득을 잘 구분해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 A씨의 주택담보대출 1억1000만원을 6년 내로 갚기 위해서는 월 100만원의 상환을 유지하면서 연간 기타소득 700만원을 6년간 모아 4200만원의 원금을 추가 상환해야 한다. 또 급여 상승 시에는 부채원금 상환금액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A씨 본인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 활동기간을 정년까지 유지해야 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적절하게 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세제혜택과 적절한 투자로 노후자산 수익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성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며 "매년 소득과 지출 예산을 세우고 결과를 확인해 부채가 줄고 순자산이 늘어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2-09 17:20:45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층은 월 평균 103만원을 부양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자사 보유고객 정보 등 약 2000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 5060세대의 라이프트렌드 등을 분석한 이 같은 자료를 발표했다. 연령별 주요 인터넷 카페 게시글 약 20만건을 분석한 결과, SNS에서 가족에 대해 얘기한 게시물은 5060세대가 18.6%로 2030세대 3.2% 보다 훨씬 많았다. 또 5060세대는 가족, 자식, 미래, 일자리, 노후 등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도출됐으나 2030세대는 직장생활, 사랑, 친구, 야근 등 '본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5060세대는 간병, 요양원과 같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자녀 결혼 및 학비, 손자녀 육아까지 위·아래로 감당해야 할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카드 지출은 50대는 등록금, 학원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60대는 유치원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났다. 한화생명 공소민 빅데이터팀장은 "50대에 자녀 졸업 등으로 등록금, 학원 비용이 감소하면, 또 다시 60대에 손자녀의 유치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5060세대는 은퇴 후 노후 준비도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년전인 2007년에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50대는 73%였으나, 2017년에는 80%로 증가했다. 60대도 53%에서 66%로 늘어났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의탁하려고'라고 답변한 비율이 2007년 19%에서 2017년 9%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5060세대는 '의료비'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의료비가 13.4% 증가하며 통신비(8.8%), 경조비(6.9%), 식비(5.2%) 등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07-07 17:52:47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층은 월 평균 103만원을 부양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자사 보유고객 정보 등 약 2000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 5060세대의 라이프트렌드 등을 분석한 이 같은 자료를 발표했다. 연령별 주요 인터넷 카페 게시글 약 20만건을 분석한 결과, SNS에서 가족에 대해 얘기한 게시물은 5060세대가 18.6%로 2030세대 3.2% 보다 훨씬 많았다. 또 5060세대는 가족, 자식, 미래, 일자리, 노후 등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도출됐으나 2030세대는 직장생활, 사랑, 친구, 야근 등 '본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5060세대는 간병, 요양원과 같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자녀 결혼 및 학비, 손자녀 육아까지 위·아래로 감당해야 할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카드 지출은 50대는 등록금, 학원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60대는 유치원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났다. 한화생명 공소민 빅데이터팀장은 "50대에 자녀 졸업 등으로 등록금, 학원 비용이 감소하면, 또 다시 60대에 손자녀의 유치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5060세대는 은퇴 후 노후 준비도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년전인 2007년에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50대는 73%였으나, 2017년에는 80%로 증가했다. 60대도 53%에서 66%로 늘어났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의탁하려고'라고 답변한 비율이 2007년 19%에서 2017년 9%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5060세대는 '의료비'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의료비가 13.4% 증가하며 통신비(8.8%), 경조비(6.9%), 식비(5.2%), 주거비(2.7%) 등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생명의 인당 평균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3년 77만7000원에서 2018년 94만5000원으로 21.6%가 증가했다. 특히 입원은 5년전 130만원 대비 177만원으로 36.2% 증가했고,통원은 27만4000원 대비 46.9% 증가한 40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이 보유고객 약 500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축보험 평균 월납 보험료는 5060세대가 49만4000원이었으나 3040세대는 35만4000원으로 14만원이 적었다.소득 대비 납입비율도 5060세대가 6.7%인데 비해 3040세대는 5.4%로 중장년층이 버는 돈 중 저축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07-05 11:41:58부모 재산과 부양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형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상해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부모님 집 앞에서 친형 B씨를 컵으로 폭행하고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형제는 평소 부모 재산과 부양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들 형제는 A씨가 친형 B씨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일로 말다툼을 시작했고 이후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형제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모 #재산 #부양 #폭행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5-02 14:26:51우리 국민 40·50대가 은퇴 후에도 자녀를 위해 교육·결혼비를 평균 2억1000만원 써야 한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자녀 1인당 부양 부담은 교육비가 평균 7천258만원, 결혼비가 평균 1억3천952만원이다. 28일 보험개발원은 2017년 기준 전국 6개 특별·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은퇴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담은 ‘2018 은퇴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개 특별·광역시 거주자 40·50대는 은퇴를 해도 자녀부양을 부담 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녀 1인당 부양부담은 교육비가 평균 7천258만원, 결혼비가 평균 1억3천95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더 있을 경우 지출 비용은 더 클 것"이라며 "자녀부양 부담은 노후준비에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는 어미 배에 달린 주머니에서 자라는 캥거루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뜻하는 '캥거루족' 현상과 맞닿아 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한 뒤에도 생활비가 모자라 부모의 집에 얹혀살거나 높은 렌트와 생활 비 등 경제적 독립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회현상이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은퇴 후 최소생활비 예상금액을 월 265만원(부부 기준)·158만원(개인 기준), 적정생활비는 월 327만원(부부 기준)·194만원(개인 기준)으로 집계했다. 또 40·50대의 주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남성 71.7%, 여성 57.4%)에 기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지만, 예·적금과 저축성보험은 남성 11.5%, 여성 20.6%, 사적연금은 남성 8.4%, 여성 13.7%)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희망소득과 실제소득의 격차를 메우고,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아닌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내려면 차액만큼의 노후소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퇴비용 #캥거루족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1-28 17:59:04오는 11일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받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못 누린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된 주택은 주변 시세의 차이 등을 따져 최대 8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이른바 '금수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함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세대에서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을 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하거나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75%를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리도록 했다. 이는 기존 청약제도 때보다 가점제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그만큼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것이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하고,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30%까지 가점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하기로 해 무주택 서민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늘렸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공공택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기간도 대폭 강화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 차이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현재보다 각각 2년씩 늘려 최대 5년까지 확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8-12-07 17:25:315060세대들은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비롯해 손주까지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부양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5060세대 가족 관계의 주요 트렌드를 분석한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 세대의 가족과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12월 5060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를 △부모은행 △원격부양 △황혼육아 △더블케어 △동상이몽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60세대 네 집 중 세 집(74.8%)이 성인자녀 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월 평균 금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났다. 75.7%는 이와 더불어 학자금, 결혼자금 같은 목돈을 지원했고, 평균 5847만원에 달했다. 5060세대 10명 중 9명(87.7%)은 노부모와 따로 살지만 절반 가까이(44.6%)가 매월 생활비를 챙겨드렸다. 부모가 아프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간병(58.5%)하며 형제자매가 나눠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황혼육아'는 맞벌이 시대에 5060노부모에게 새롭게 추가된 부양 과업이다.손주가 있는 5060세대의 24%가 황혼육아를 경험했고, 27.1%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자들은 황혼육아가 고되지만 경제적 보상은 적다고 말한다.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4.9%였다. 5060가구 세 집 중 한 집(34.5%)은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케어 가구다. 이들은 자녀에게 78만원, 부모에게 40만원 등 총 118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는 월평균 가구소득 579만원의 20.4%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양에서의 역할과 시선이 다른 '동상이몽' 5060 부부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5060 여성이 노부모 부양(69.3%)이나 손주 양육(85.1%)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남성은 배우자(59%)에게 가장 애정을 느끼지만, 여성은 배우자(29.9%)보다 자녀(54.4%)에게 많은 애정을 느끼는 등 가족에 대한 시선 차이도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8-05-08 14: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