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산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1만4000여 명이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2000~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5 10:21:00부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26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4만3000원 인상한다. 7일 부산시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9억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1인가구 182만8000원에서 194만5000원으로 5.02% 인상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1명 출산 시 100만원, 2명 이상에는 1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최대 23.9% 인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2-07 18:40:31[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26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4만3000원 인상한다. 7일 부산시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9억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1인가구 182만8000원에서 194만5000원으로 5.02% 인상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1명 출산 시 100만원, 2명 이상에는 1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최대 23.9% 인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2-07 09:49:11[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조기 완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되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열아홉번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2022년 목표를 앞당겨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료하는 쾌거를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60년 동안 이어졌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 수석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킨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부의 확실한 정책 목표와 의지가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은 2017년 158만2000명(3.06%), 2018년 174만4000명(3.37%), 2019년 188만1000명(3.63%), 2020년 213만4000명(4.11%), 2021년 8월 231만7000명(4.48%)로 증가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정책 목표와 의지를 표명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0.6.9일,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中) #2. "부양의무자 폐지를 최종목표로 삼으면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로드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속도를 좀 더 앞당기자는 논의가 가능합니까? (중략) 우리가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편하는 조치를 벌써 3가지나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3번의 시행에 대해 각각 대상 인원을 얼마나 늘렸고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는지 족집게처럼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숫자를 얼마 늘렸고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고 당초 계획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논의를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략) 당초 이 제도를 설계할 때도 그 부분이 파악이 안돼서 전면폐지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를 파악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하여 조금은 안전한 방식으로 나누어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의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혜를 본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9.2.11, 수석보좌관회의 토론 中) 박 수석은 "내가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스타일에 비해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나는 엄청난 질책으로 판단한다"며 "이 정책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2021.7.24일 추가경정예산의 확보, 2022년 목표를 2021.10월로 앞당겨 달성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점검, 질책 등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10-04 14:14:07[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올해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폐지로 약 23만명(약 20만6000 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돼 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9-30 14:45:0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당초 2022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약 4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월 현재 7만5000가구 10만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6만2000여명이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9-28 11:25:32【파이낸셜뉴스 홍천=서정욱 기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24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 1억원 초과 고소득자 또는 9억원 초과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이에,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관내 3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홍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9-24 11:23:5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척도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만 지급된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는 사례가 많았다. 강북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대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단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넘으면 당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정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는 가구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찾으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더욱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9-19 11:35: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한부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7000여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원 이상)을 보유중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면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실제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 가구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1-18 11:23:0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세전 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1-11 1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