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5)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씨는 올해 1∼3월 피해자 A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이경우가)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범행을) 직접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이경우가 왜 직접 피해자를 납치·살해하지 않고 황대한·연지호 등에게 실행을 맡겼냐는 질문이었다. 이씨는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것은 예전에 들었다”면서도 이경우가 범행 계획을 주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들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서 연지호는 이씨에게 ‘범행이 탄로날 경우 해외로 도망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씨는 “살인이란 증거가 없지 않냐”고 답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이씨가 주범들과 함께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씨는 “헛나온 말”이라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공판에서 주범 중 한 명인 연지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5 05:04:12[파이낸셜뉴스]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현재까지 남한에서 살아온 북한 출신 남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북파공작원의 북한 주민 납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이북 출신 김주삼(86)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56년 황해도 용연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된 김씨는 서울 한 공군 기지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약 4년간 억류돼 보수를 받지 않고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하며 살았다. 김씨는 1961년 해당 군 기지에서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한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지원단)은 조사를 통해 김씨가 북한에서 1956년에 납치돼 남한에 있는 군 기지에 억류됐음을 시인했다. 이후 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씨가 그간 겪은 일에 대해 “한국전쟁 휴전 후 군이 첩보 활동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 납치한 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키고 남한에 억류시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북파공작원이 김씨를 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김씨가 가족들과 생이별했고, 강제노동으로 소중한 청춘을 희생 당했다. 이런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 측은 사건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규정한 이를 상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2-16 08:53:2930여년 전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전 북파공작원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육군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1989년 9월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돌부리에 찧었다. A씨는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만 받았다.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의무대로 후송되지 못했다. 군의관 판단 하에 부대로 복귀한 A씨는 진료기록도 남지 않았다. A씨는 눈썹 위 머리 부위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군 복무 과정에 실시된 훈련 도중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훈처는 "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가 상이를 입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후유장애 내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2016년 서울행정법원에 1심 소송을 냈다.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장애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 사정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A씨가 근무하던 부대는 이른바 북파공작원 부대로서 그 존재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대로 후송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악구보훈련은 '국가 수호 또는 국민 생명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한다"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07 17:15:4830여년 전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전 북파공작원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육군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1989년 9월 산악구보 훈련 중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돌부리에 찌었다. A씨는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만 받았다.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어 의무대로 후송되지 못했다. 군의관 판단 하에 부대로 복귀한 A씨는 진료기록도 남지 않았다. A씨는 눈썹 위 머리 부위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군 복무 과정에 실시된 훈련 도중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훈처는 “군복무 중이 아닌 사회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가 상이를 입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후유장애 내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2016년 서울행정법원에 1심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장애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 사정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A씨가 근무하던 부대는 이른바 북파공작원 부대로서 그 존재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대로 후송되지 못했다”며 “A씨 눈썹 위 머리 부위에 7cm 흉터가 남아있는 사실은 후유장애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악구보훈련은 ‘국가 수호 또는 국민 생명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한다”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07 13:34:42헌 자전거를 고쳐 저소득층에 나눠주던 북파공작원 출신 '자전거 천사'가 지난 21일 세상을 떠났다. 28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주인공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중구지회장을 지낸 설동춘씨(사진)다. 설씨는 중구 '토박이'로 스무 살 때 정보기관의 말을 듣고 군에 입대했다. 강원도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북한도 오가며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1976년 제대한 그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특수임무유공자회 중구지회를 만들어 청소년 선도 봉사 등 마을에 보탬이 되려 했다. 설씨가 떠올린 것은 '자전거'였다. 폐자전거를 모아 수리해 어려운 이웃에게 주면 마을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설씨는 일주일 내내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고물을 내다 팔았고 그 돈으로 자전거 부품을 사들였다. 그는 2009년 7월 처음으로 150대의 자전거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중구는 이 같은 그의 노력을 돕고자 2010년 10월 을지로4가에 '자전거 무료이용 수리센터'를 열어 10명의 기술자를 상주시켰다. 구청 측은 "설씨가 기증한 자전거는 지금까지 총 2000여대에 달한다"며 "이는 대당 15만원씩 쳐도 총 3억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설씨는 5년 전 식도암 판정을 받고 고된 항암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센터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몸 상태가 나빠져 올해 7월 120대를 전달한 행사가 마지막 자리가 됐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자전거로 사랑을 전달한 그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6-08-28 19:49:49이용식, 아버지 과거사 고백 (사진=뉴시스) 뽀식이 이용식이 자신의 아버지가 북파공작원이었다고 고백했다. 오는 22일 방송되는 채널A 이산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한 이용식은 북파공작원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전쟁통에 대청도에서 태어난 사연을 털어놨다. 황해도 은율군 출신인 이용식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고 가족들에게도 탈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라지자 어머니는 인민군에 끌려가 열흘 동안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어머니는 대나무를 깎아서 손톱 밑에 넣는 고문을 당했고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삼 형제를 이끌고 북한을 탈출, 친정을 향해 피난을 떠났다고. 그때 아버지는 남측 해군본부에 들어가 북파공작원을 북한으로 호송한 뒤 데려오거나 섬을 장악하는 등 군사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가족이 다시 만난 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때. 아버지는 북한에서 가장 빠른 배 ‘샛별호’를 타고 처가댁을 찾아왔고 온 가족이 함께 샛별호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강해져 대청도에 잠시 머물렀던 것. 때마침 대청도에 해군 본부를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져 그곳에 터를 잡게 됐고 그때 우여곡절 끝에 대청도에서 태어난 막내아들이 바로 이용식이다. 한편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지난 60여 년간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 북에 있는 가족들과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며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전하는 이산가족 감동 버라이어티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imahh@starnnews.com안현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해품달’ 29.3% 시청률 기록, 국민드라마 반열 올라 ▶ ‘해피투게더3’ 이효리 "엄정화, 너무 귀여운 척하는 언니" ▶ ‘K팝스타’ 영상 3연속 100만조회 돌파, “폭풍인기 실감” ▶ 박미선 '스타킹' MC 합류, 강호동 아성 이어갈까? ▶ ‘해품달’ 성인연기자 출연 예고, “더욱 흥미진진한 스토리기대”
2012-01-20 13:01:38가수 진미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북파공작원이었던 사실을 밝혀 화제인 가운데 그의 아버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0일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QTV ‘수미옥’에 출연한 진미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육사 출신의 북파공작원이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아버지는 북파공작원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당시 맥아더 장군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면서 미국이 선정한 한국전쟁 4대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진미령의 아버지는 육군 대령 출신인 김동석씨이다. 그는 6.25와 5.16을 직접 겪고, 북파공작원인 육군 HID 특수부대를 진두지휘한 한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현역 군인시절 ‘북파공작원의 대수’로 불리기도 했던 김씨는 6.25 중 한미 연합군의 군사작전과 병행해 사실상 최전선에서 뛰었고 휴전 후에도 활동은 계속됐다. 이외에도 맥아더, 리지웨이, 백선엽과 함께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4인의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예편한 후에는 목포시장, 수원시장 등 지방 행정관료의 길을 걷기도. 미 2사단은 2002년부터 매년 12월16일을 ‘김동석의 날’로 지정해 그의 공훈을 기념하고 있다. 한편 ‘수미옥’에서 진미령은 “아버지는 ‘이북에서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베개, 식탁보, 소파 밑에 늘 칼을 숨겨 놓고 계셨다. 그렇게 과대망상 같이 혼자 속앓이를 많이 하셨던 것 같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스타엔 choice0510@starnnews.com신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공현주, 도회적 매력 大 발산..."뭘 해도 화보 같아~" ▶ 수지 거대토끼 변신으로 본 스타들의 토끼 사랑..'귀요미~' ▶ 정재형 공항패션, 네티즌 “이봉원과 싱크로율 100%” ▶ 에이핑크 손나은, 동생들과 함께 인증샷 “얼짱 출신답다”
2011-06-20 17:05:59가수 진미령이 방송에서 남다른 가족사를 공개했다. 20일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QTV ‘수미옥’에 출연한 진미령은 아버지가 육사 출신의 북파공작원으로 인천상륙작전 당시 맥아더 장군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면서 미국이 선정한 한국전쟁 4대 영웅으로 선정된 분이라고 아버지를 소개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진미령은 “아버지는 ‘이북에서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베개, 식탁보, 소파 밑에 늘 칼을 숨겨 놓고 계셨다. 그렇게 과대망상 같이 혼자 속앓이를 많이 하셨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또한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야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진미령은 ‘수미옥’에서 전 남편인 전유성과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장혜진 ‘나가수’ 소감, “내가 지금 깨지고 넘어지게 생겼다" ▶ 김정태 '김쉐프' 등극, "예능감+요리솜씨 通했다" ▶ 이소라, “제시카 고메즈 옷 더 찢어주고 싶다” 폭탄발언 ▶ 김정태 "아들에 가난 물려주고 싶지않아" 재치있는 출연소감
2011-06-20 15:38:376.25 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북파공작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라 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 국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엔군 첩부부대원이었던 김씨는 특수임무수행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우리나라 국군이 유엔군의 작전지휘하에 있었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군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결과일뿐 우리나라 주권은 엄연히 우리나라에 유보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수임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해 운용한 부대로, 외국군에 소속된 부대는 제외된다. 윤씨는 1951년 유엔군으로 북파공작원으로 선발, 임무 중 부상을 입고 1955년 전역했다며 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유엔군의 일원인 미 공군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우리나라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10-09-06 08:35:52국가가 북파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제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5일 북한에 침투한 뒤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배상금,지연손해금, 위자료로 총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육군 방첩부대 군무원이었던 이씨는 1967년 11월 부대의 공작 계획에 따라 북한지역에 침투했다가 1968년 전사했다. 하지만 부대측은 이씨의 북파 전에 신원을 조회하기 가족을 방문했지만 이씨가 전사한 이후 이씨의 소식을 30년 가량 가족에게 전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2005년 8월 이씨가 방첩부대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국군기무사령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2007년 2월에 이씨가 30년 전에 전사했다는 사망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해 보훈청에서 이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을 북한에 보낸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또 전사 사실 통보를 지연시켜 유족 연금 등을 받을기회를 상실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북파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사 사실이 밝혀진 즉시 유족에게 알리고 후속 조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통지를 지연시켜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2009-04-15 20: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