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를 다녀온 20대 여성이 모르는 40대 남성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쯤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던 B씨는 A씨에 의해 얼굴 등을 다쳤고, 폭행은 약 10초간 이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B씨의 비명을 들은 다른 주민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에 잠이 안 와 밖에 나왔다가 B씨가 내게 욕을 하는 것 같아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 5시간 전에도 근처 편의점에서 30대 남성의 얼굴을 책으로 때린 뒤 도망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또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을 발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7 06:26:32[파이낸셜뉴스] 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님이 사위의 멱살을 잡자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친정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며느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 B씨와 교제하게 됐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A씨는 시어머니 소유의 빌라에서 살게 됐다. 시어머니는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고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며 경제권을 가져갔다. A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했다. 그러면서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추궁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왔고 임산부였던 A씨에게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며 야외 분리수거함과 계단 청소까지 시켰다. 어느 날 딸을 찾아왔다가 만삭의 딸이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A씨의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았고 그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 주고 두 사람을 독립시켰다. 아이를 낳은 후 A씨는 다시 시부모와 사이가 좋아졌고 7년의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에게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보겠다"고 제안하며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깜짝 놀랐다. 남편이 지난 5년간 시어머니에게 몰래 월 10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엄마가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고 변명했고 A 씨는 그동안 왜 돈이 잘 모이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해 친정으로 가버렸다. 얼마 후 아들이 아파 병원을 찾은 A씨는 병원에 찾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다. 아들이 자기가 번 돈 엄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아니꼽냐"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돌아갔다. 이후 남편 B씨는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며 흥분해서 따진 뒤 강제로 아픈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고, A씨와 A 씨의 엄마가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모는 "너는 부모도 없냐"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리세요"라며 머리를 들이댔다. 장모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며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귀가해 싸움을 말렸지만, 돌아간 B씨는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28 10:54:08[파이낸셜뉴스] 같이 호텔파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떠나려 하자 돌변해 마구 폭행하고, 토막살인 위협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한 뒤 객실에서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떠나려 하자 욕설과 함께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해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빼앗아 둔 B씨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 오자 이를 직접 받고, 통화하던 중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폭행당한 B씨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당황한 A씨는 호텔을 떠나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지는 않은 점, A씨가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25 14:36:00[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20대가 똑같은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9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0시 40분경 광명시 철산동 한 아파트에서 B씨(60대)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인근 공용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파트 흡연 장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현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는 분리수거를 하던 B씨를 우연히 만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씨가 정신 병력이 있어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9 10:40:49[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뇨를 했다는 이유로 다툰 입주민 2명이 입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아파트 주민 A씨(43)와 B씨(53)를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A씨는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몸싸움 도중 분리수거함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B씨가 노상방뇨를 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2-10 08:27:18[파이낸셜뉴스] 술주정을 부린 남편을 벽돌로 때려 사망케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여성은 앞서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남편을 절구통으로 내려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있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6일 부인 A씨(62)에 대해 남편 B씨(61)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0분경 경기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욕설을 내뱉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쓰러진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과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앞서 사흘 전, A씨는 남편의 머리를 절구통으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경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분개해 남편의 머리를 30㎝ 크기의 나무 절구통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 A씨가 직접 신고했고,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데 따라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는 앞선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5-17 07:03:09[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입주민 갑질에 자살을 선택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자치단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된다. 고양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악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한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만이라도 경비원의 최소한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게다가 경비원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함께 적용받아 복지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는 실정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 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경비원이 분리수거, 택배, 주차관리 등 대부분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가 추진할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고양시는 무료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해 피해자가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 인권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5-13 00:57:50수도권 아파트단지에서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환경부가 2일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업체를 설득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서면서다. 애초 이들 업체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로 수출이 막히자 이달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1일 폐비닐을 버리지 말라는 경비원을 한 주민이 폭행하는 불상사까지 빚어졌다. 이에 청와대가 관심을 표명하면서 환경부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형국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뒷북 대응이라도 잘해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는 진작에 예고됐다. 지난해 7월 중국이 발전용 등으로 쓰던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했을 때부터다. 올해 유럽.미국 폐지가 쏟아져들어오면서 폐지 가격도 급락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폐지 재활용에서 남긴 돈으로 비닐 등을 재활용하던 수거업체들이 낮은 마진을 이유로 손을 들면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서는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는 관련법과 조례에 어긋난다며 이를 막아 왔다. 결국 이들 환경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맡지 않고 공동주택과 주민과 문제라며 수수방관하는 사이 문제가 곪아터진 꼴이다. 2일 환경부의 긴급조치로 폐비닐 등을 당분간 재활용 분리수거키로 해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이를 종량봉투에 담아 매립지와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비용도 문제이지만 환경오염은 더 극심해진다. 시민들도 이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생활 편의를 위해 비닐, 스티로폼 같은 화학제품을 남용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환경부가 재활용 업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처리를 언제까지 재활용업체에만 의존할 것인가.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놔선 폐기물 재처리기술 개발도 요원하다. 우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의 불편부터 해소해야겠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치안과 소방처럼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집행하기를 바란다.
2018-04-02 16:37:37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20살 연하의 같은 아파트 주민이 반말로 시비를 걸어오다 갑자기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는 존댓말을 쓴 상황에서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의미의 영어 비속어를 말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61)가 검찰이 자신을 모욕죄로 기소유예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아파트 뒤편 화단에 물을 주는 것을 계기로 주민 A씨(41)와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4월께 다툼이 발생했고 이씨는 A씨를 폭행죄로, A씨는 이씨를 무고죄로 각각 고소했다.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일요일 오후 무렵 아파트 화단에서 우연히 이씨와 마주친 A씨는 20년 연상인 이씨에게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며 따라오다가 멀리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을 발견하자 갑자기 이씨에게 존댓말을 했다. 이씨는 A씨의 갑작스런 태도돌변에 어이가 없어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다. A씨는 이씨의 이런 표현을 문제삼아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관련 전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계속 반말로 시비를 걸던 A씨가 아파트 경비원을 보자 돌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상황이 어이가 없다고 느껴 영어로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씨의 표현 중 'fucking'은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crazy'는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다만 경멸적 표현인지는 사전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씨가 표현한 의미는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신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도의 의미로, 이씨가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해당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영어표현을 들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듣고 보았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부족해 이씨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법리오해에 기초해 이뤄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조상희 기자
2017-06-06 16:54:22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20살 연하의 같은 아파트 주민이 반말로 시비를 걸어오다 갑자기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는 존댓말을 쓴 상황에서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의미의 영어 비속어를 말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61)가 검찰이 자신을 모욕죄로 기소유예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아파트 뒤편 화단에 물을 주는 것을 계기로 주민 A씨(41)와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4월께 다툼이 발생했고 이씨는 A씨를 폭행죄로, A씨는 이씨를 무고죄로 각각 고소했다. 고소사건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일요일 오후 무렵 아파트 화단에서 우연히 이씨와 마주친 A씨는 20년 연상인 이씨에게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며 따라오다가 멀리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을 발견하자 갑자기 이씨에게 존댓말을 했다. 이씨는 A씨의 갑작스런 태도돌변에 어이가 없어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다. A씨는 이씨의 이런 표현을 문제삼아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관련 전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계속 반말로 시비를 걸던 A씨가 아파트 경비원을 보자 돌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상황이 어이가 없다고 느껴 영어로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씨의 표현 중 ‘fucking’은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crazy’는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다만 경멸적 표현인지는 사전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씨가 표현한 의미는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신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도의 의미로, 이씨가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해당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영어표현을 들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듣고 보았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부족해 이씨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법리오해에 기초해 이뤄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6-05 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