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격 없는 운전강사 100여명을 관리하며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무자격 강사 68명도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운전 연수 자격이 없는 이들을 모집한 뒤 수강생과 연결해 주거나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시켜주고, 그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게 모인 불법 강사의 수는 68명으로, 해당 강사들은 연수를 위한 교육 등을 받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운전 연수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강사들에게 받은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ATM 등에서 출금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7 09:35:23운전석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연습을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30대 운전강사에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모씨가 소지한 불법촬영물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지인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지인 중 1명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7년부터 4년간 서울 지역 한 자동차 운전연수업체에서 일하면서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씨의 여자친구 A씨가 최씨의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4 19:43:23[파이낸셜뉴스] 운전 연수 중인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4년간 서울지역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일을 하며, 차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21 21:03:58운전 연수를 받으러 온 여성들을 차 안에 설치한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30대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에서 4년간 일하면서 수백명에 이르는 수강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성관계 동영상도 촬영하고 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차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19 10:03:32【창원=오성택 기자】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무허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와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17차례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A씨 등에게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B(41)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인 B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총 238회에 걸쳐 시가 4260만원 상당의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원강사인 A씨는 B씨로부터 USB메모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오피스텔 등지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여성과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또 스마트폰으로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내려 받은 음란물을 P2P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인 B씨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위장형 카메라(몰래카메라)를 허가 없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구매신청을 받은 뒤, 중국 현지 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매자가 직접 배송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구매대행 방식’으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가 판매한 몰카는 볼펜형과 안경형, 스마트키형, USB메모리형, 보조베터리형 등 일반인들이 몰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상용품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로부터 USB메모리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A씨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총 1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몰카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동영상과 사진을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피해 여성들의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8-14 12:22:29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운전교습을 해온 업자와 강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운수회사 취업 알선 및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불법 버스운전 교습을 해온 A업체 대표 박모씨(62)를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운영한 업자·강사 등 40여명을 적발하고 입건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수강생을 모집, 불법 교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소개 꾀어 교습" 불법 운전교습의 형태도 다양했다. 교습업체 네 곳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1종 대형면허 취득 희망자를 상대로 운수회사 취업 소개 및 교습 명목으로 수강생 1명당 50만~100만원을 받고 비사업용 승합버스를 이용해 교통량이 적은 시외에서 운전교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700여회에 걸쳐 9억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에서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N씨(38)는 같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기능·도로주행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1인당 25만원을 받고 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주행 코스에서 불법 운전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돼 재취득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함, 전단지 등을 뿌려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을 벌인 업자 3명도 있었다. 이들은 응시인원이 제한된 시험장에서 타인 인적사항으로 시험 접수 및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응시 기회를 선점하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총 98회에 걸쳐 256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강사소개, 소개비 챙겨 아울러 ‘OO드라이브’라는 상호를 내건 업체는 1인당 22~27만원을 받고 직접 운전을 가르치거나 무자격 강사들에게 9~13만원 가량 소개비를 받고 불법 운전교습행위를 유도하는 등 680여회에 걸쳐 1억25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무자격 운전강사에 의한 운전교습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불법교습 차량의 경우 보조제동장치가 탈부착이어서 노후화된 경우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며 “또 강사들 중 폭력전과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정식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연수나 운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5-31 11:12:55불법 개인과외를 한 원어민 강사 200여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수강자를 찾아내 개인 회화 과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최근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단속해 법규를 어긴 외국인 강사 254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 대다수인 231명은 불법 개인 과외 때문에 단속됐다. 여기에 학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 등지에서 무자격 상태로 지도한 강사 23명이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상 회화 지도 자격이 있는 원어민 강사도 외국어 전문학원이나 교육기관,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등 허용된 곳에서만 회화 지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된 원어민 강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을 구한 뒤 개인과외 수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출신국은 15개국이며, 가르치는 언어별로는 영어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가 120명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중국인 강사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어민 강사들의 불법 개인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다. 법무부는 단속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하고 인터넷으로 불법 영업을 알선한 업체 2곳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5-10-07 16:26:49캐나다와 국내산 대마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힙합가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등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로 힙합가수 H씨(34)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마를 구입한 서울 모 대학 미국인 교수 J씨(36)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천안 일대 유명 어학원을 중심으로 대마 438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국내에서 언더그라운드 힙합 가수로 활동하는 캐나다 교포 출신 H씨는 충남 천안 지역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인근의 미국, 캐나다 출신 원어민 강사와 대기업 사원 등에게 대마를 유통한 혐의다. H씨 등 천안지역 원어민 강사들은 서울, 천안, 부산을 오가는 배달책 박모씨(24)와 함께 모집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눠 맡아 J교수를 비롯해 동료 강사, 대기업 사원에게 은밀하게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의 유명 어학원 원어민 강사 L씨(31)는 같은 어학원의 동료 강사들과 함께 캐나다의 공급책을 통해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동료 강사나 다른 어학원 강사에게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어민 강사 채용시 1~2주 내의 약물사용 여부만 확인 가능한 현재의 검사 대신 새로운 약물검사 기법을 도입하거나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원어민 강사가 연루된 대마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2-02-17 09:58:08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필리핀 부동산 투자 유명 강사인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대기업 사원, 교사, 공무원, 변리사, 주부, 은퇴이민 희망자 등 중산층 174명으로부터 약 36억원을 끌어 모아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에 빼돌린 후 마닐라 시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에 불법 투자하도록 알선하고 일부 투자금은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혐의다. 필리핀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해외부동산 투자관련 케이블TV의 강사로 활동해온 A씨는 국내에 투자알선회사인 B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저서와 강연, 인터넷 카페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필리핀 투자를 알선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부동산 투자 희망자 174명으로부터 총 36억여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 자금을 10개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필리핀으로 불법 송금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미니엄, 토지 등에 투자하도록 알선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약 30~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A씨의 말만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투자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서울세관은 필리핀에서 잠적한 A씨를 70억원대 환치기영업 행위(외국환거래법 제8조, 무등록외국환업무취급 행위)로 지명수배하고 투자자 중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15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2-02-10 12:23:45소문만 무성하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촌 불법 고액 과외행위가 교육당국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도곡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빌려 불법적으로 과외교습을 진행해 온 현장을 적발, 고액과외 강사 A씨를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부유층들이 사는 이 지역 아파트 1채(337㎡, 약 102평)를 통째로 빌려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학생 1명당 연간 100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외료로 월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교습이 이뤄진 아파트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만 500만∼700만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외료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지난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액 수강료, 불법과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강남 일대 아파트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초고액 과외방이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교습을 해온 박모씨(52)도 경찰에 고발,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대학생을 고용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 빌라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방학을 이용, 귀국한 학생 27명을 상대로 1인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교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 사례에서 보듯 개인 과외교습이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 지도와 점검을 통해 더욱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9-13 16: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