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대화'에 대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주 전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며 무죄 판결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준 판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의 일관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특수교사의 교권을 위축시킨다며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1심 "위법하지만 정당 행위"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주군의 외부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이 녹취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심 법원은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대화의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당시 주군의 부모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로 녹음 외에는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018년 3학년 학생에게 폭언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취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내용이므로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다고 봤다. "3자 녹음 인정받는 선례" vs "원님 재판" 비판도법조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법리적 판단으로는 주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리적으로는 선생님을 챙겨준 법원의 묘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교사가 직업을 잃을 것을 고려해 가장 최소한의 선고를 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녹음이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봤다. 반면 법률의 일관성 문제를 짚으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법 제20조는 흔히 적용되지 않는 법조"라며 "상황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원님재판'을 하게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질서가 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CCTV를 교실에 다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장애학생 가르치겠나" 우려도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다 똑같은 학생인데 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됐다"며 "이번 판결은 장애 학생을 장애인이 아니라 학생으로 차별없이 보려는 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합학급 교사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누가 장애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장애아동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1일 선고 후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의 판결에 대한 반발에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4 14:46:19[파이낸셜뉴스] 당사자간 대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면 불법이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상대가 알아채지 못해도 합법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재판에서 음성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법상 '음성권 침해'…다수 해외 국가서도 쌍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개인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당사자 간 대화 녹음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다룬 헌법 제10조에 의해 음성권이 보호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MBC에 건네 보도하도록 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10여개주, 프랑스 등이 쌍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일본 등에선 녹음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문가들 "녹음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많아…우려" 국내에서 통화 녹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성범죄와 뇌물죄 사건 등의 경우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전화 통화 내용을 유일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발의된 개정안 때문에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민감한 소송에서 피해자 구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대화 참여자간 녹음은 형법상 합법이어서 증거로 많이 이용된다"면서 "당사자간 녹음을 불법으로 하면 소송 과정에서 쌍방간 증거를 찾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통화 녹음 아니면 잡을 수 없는 범죄자도 있다"며 "녹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러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범죄적 상황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1 13:45:4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대해 “섬찟하다”고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이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사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 불법이 아니고 민사 불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불법행위임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 이를 형사 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지적하며 “통신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당사자 간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녹음도 범죄라고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씨 녹취록과 관련해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18 08:53:04과거 부모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빚투’ 논란에 휩싸여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중부매일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공판을 3일 앞둔 지난 5월 18일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에게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닷이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를 거절한 뒤 각자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마닷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하자 같이 온 일행이 ‘앞의 것은 우리가 불리하니 쓰면 안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닷이)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등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며 “알아보니 서울의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고 전했다. 마닷은 이날 어머니 김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찾아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마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 합의를 해야 일부라고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설명했다. 마닷 측은 B씨를 약 10분 가량 설득한 뒤 자리를 떴다. 이러한 마닷의 행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들 형제가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 이미지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들을 돈만 밝히는 이들로 몰아 본인들의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C씨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8년 14명에게 6억원 가량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마닷의 부모,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한국에 입국해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들은 오는 20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마이크로닷 #합의 #녹취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6-12 09:48:01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녹음과 촬영 등 방법으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금감원은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채권 추심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1·4분기에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77건)보다 다소 늘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고하기 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휴대전화의 녹취,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둬야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증거를 마련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추법)’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짜 명함을 만들어 법무사,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이라고 거짓 소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추심에 대응하지 말고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을 당했을 때는 본인의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빌린 돈을 상환할 때는 되도록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변제가 끝나면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채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추심자에게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심자가 가족이나 이웃 등에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추심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를 알렸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진술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데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또 채권의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은 채권자와 법원의 권한으로 채권추심회사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압류, 경매 등을 표시한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추심자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할 경우 응하지 않아야한다. 금감원은 신고사례 가운데 채권추심 담당 직원이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노리고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은 후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채무대납이나 대출을 유도하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역시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밤 늦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채권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추심자가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녹취, 사진촬영하고 방문 내역을 기록해 증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심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변호사를 내세울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이 제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4-14 10:59:30[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측은 공판에서 주씨 부부에 의해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이번 사건의 녹음파일을 틀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교사의 변호인 전현민 JS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일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은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틀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주씨 부부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 판단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동시에 A씨 측은 주씨 부부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피해자 측(주씨부부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파일이 증거자료로서 인정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이 담당교사에서 학대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주씨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씨 부부는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둬 아들과 A씨의 대화를 녹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씨는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감의 직권으로 지난 1월 직위 해제됐던 A씨는 지난 1일에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28 13:29:32[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TV(현 SOOP) 여성 BJ로부터 협박을 받아 8억원을 갈취당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37)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강력 대응한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 아일랜드는 19일 “최근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법적대응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명예훼손 게시물 및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어떠한 합의 없이 민·형사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미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성 게시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철저히 수집 중”이라며 “확보된 모든 자료는 이미 법무법인에 제출된 상태다. 익명성을 악용해 아티스트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준수와 대화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 협박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준수 측은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히며 두 차례 입장문을 냈다. 소속사는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자 2차 입장문을 내고 “김준수는 오랜 기간 A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심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A씨의 마약 사건과 김준수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준수는 오는 22일 한국에서 초연하는 뮤지컬 ‘알라딘’에 알라딘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0 05:20:25[파이낸셜뉴스] 가수 김준수 측이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협박을 당해 8억원 상당을 갈취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피해자"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A 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준수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현재 사건은 법원의 영장 재판 단계에 있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수사 및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김준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불법 행위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성 BJ A씨가 김준수를 협박해 2020년부터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6 06:37:5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태국 이주 불법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자격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한 다혜씨에게 출장, 방문, 유선 조사를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변호인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다혜씨는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또는 8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남은 방법인 서면조사의 경우 검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1 17:31:06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사진)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돈봉투 수수 관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송 대표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지난 1월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송 대표 측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18-1,18-3부(왕정옥·박선준·진현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진침대 소비자 597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제조·판매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선 1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이 저선량에 해당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3 18: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