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대화'에 대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주 전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며 무죄 판결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준 판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의 일관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특수교사의 교권을 위축시킨다며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1심 "위법하지만 정당 행위"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주군의 외부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이 녹취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심 법원은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대화의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당시 주군의 부모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로 녹음 외에는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018년 3학년 학생에게 폭언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취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내용이므로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다고 봤다. "3자 녹음 인정받는 선례" vs "원님 재판" 비판도법조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법리적 판단으로는 주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리적으로는 선생님을 챙겨준 법원의 묘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교사가 직업을 잃을 것을 고려해 가장 최소한의 선고를 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녹음이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봤다. 반면 법률의 일관성 문제를 짚으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법 제20조는 흔히 적용되지 않는 법조"라며 "상황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원님재판'을 하게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질서가 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CCTV를 교실에 다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장애학생 가르치겠나" 우려도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다 똑같은 학생인데 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됐다"며 "이번 판결은 장애 학생을 장애인이 아니라 학생으로 차별없이 보려는 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합학급 교사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누가 장애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장애아동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1일 선고 후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의 판결에 대한 반발에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4 14:46:19[파이낸셜뉴스] 당사자간 대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면 불법이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상대가 알아채지 못해도 합법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재판에서 음성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법상 '음성권 침해'…다수 해외 국가서도 쌍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개인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당사자 간 대화 녹음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다룬 헌법 제10조에 의해 음성권이 보호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MBC에 건네 보도하도록 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10여개주, 프랑스 등이 쌍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일본 등에선 녹음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문가들 "녹음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많아…우려" 국내에서 통화 녹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성범죄와 뇌물죄 사건 등의 경우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전화 통화 내용을 유일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발의된 개정안 때문에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민감한 소송에서 피해자 구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대화 참여자간 녹음은 형법상 합법이어서 증거로 많이 이용된다"면서 "당사자간 녹음을 불법으로 하면 소송 과정에서 쌍방간 증거를 찾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통화 녹음 아니면 잡을 수 없는 범죄자도 있다"며 "녹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러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범죄적 상황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1 13:45:4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대해 “섬찟하다”고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이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사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 불법이 아니고 민사 불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불법행위임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 이를 형사 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지적하며 “통신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당사자 간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녹음도 범죄라고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씨 녹취록과 관련해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18 08:53:04과거 부모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빚투’ 논란에 휩싸여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중부매일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공판을 3일 앞둔 지난 5월 18일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에게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닷이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를 거절한 뒤 각자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마닷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하자 같이 온 일행이 ‘앞의 것은 우리가 불리하니 쓰면 안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닷이)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등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며 “알아보니 서울의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고 전했다. 마닷은 이날 어머니 김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찾아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마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 합의를 해야 일부라고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설명했다. 마닷 측은 B씨를 약 10분 가량 설득한 뒤 자리를 떴다. 이러한 마닷의 행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들 형제가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 이미지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들을 돈만 밝히는 이들로 몰아 본인들의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C씨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8년 14명에게 6억원 가량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마닷의 부모,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한국에 입국해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들은 오는 20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마이크로닷 #합의 #녹취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6-12 09:48:01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녹음과 촬영 등 방법으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금감원은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채권 추심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1·4분기에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77건)보다 다소 늘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고하기 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휴대전화의 녹취,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둬야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증거를 마련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추법)’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짜 명함을 만들어 법무사,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이라고 거짓 소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추심에 대응하지 말고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을 당했을 때는 본인의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빌린 돈을 상환할 때는 되도록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변제가 끝나면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채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추심자에게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심자가 가족이나 이웃 등에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추심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를 알렸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진술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데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또 채권의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은 채권자와 법원의 권한으로 채권추심회사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압류, 경매 등을 표시한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추심자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할 경우 응하지 않아야한다. 금감원은 신고사례 가운데 채권추심 담당 직원이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노리고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은 후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채무대납이나 대출을 유도하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역시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밤 늦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채권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추심자가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녹취, 사진촬영하고 방문 내역을 기록해 증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심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변호사를 내세울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이 제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4-14 10:59:30[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측은 공판에서 주씨 부부에 의해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이번 사건의 녹음파일을 틀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교사의 변호인 전현민 JS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일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은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틀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주씨 부부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 판단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동시에 A씨 측은 주씨 부부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피해자 측(주씨부부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파일이 증거자료로서 인정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이 담당교사에서 학대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주씨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씨 부부는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둬 아들과 A씨의 대화를 녹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씨는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감의 직권으로 지난 1월 직위 해제됐던 A씨는 지난 1일에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28 13:29:32[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이진호가 폭로한 영상 속 김새론의 소속사 관계자가 녹취 파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스타뉴스는 이진호가 고 김새론의 생전 결혼설을 주장하며 공개한 녹취 파일에 목소리로 등장한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김새론의 새 소속사 매니저로, 이진호에게 김새론과 관련된 정보를 넘겼다고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A씨는 스타뉴스를 통해 “이진호에게 녹취 파일을 제공하거나 공개를 동의한 적이 없다" 주장하며 “나도 이진호에게 전화해서 ‘너 살겠다고 날 죽이냐’고 난리를 쳤다”고 분노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제 3자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경우,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씨가 김새론이라고 추정되는 여성과 대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고인의 결혼·유산설을 제기했다. 지난 1월 8일 오전 8시 55분(뉴욕시간 오후 7시 55분)에 기록된 것이라고 적혀있는 영상에서 A씨는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웨딩 화보 콘셉트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은 김새론이 자신의 SNS에 'Marry'라는 글귀와 함께 한 남성과 찍은 스냅 사진을 공개한 날이다. 김새론 추정 여성은 녹음에서 A씨의 추궁에 "이미 결혼한게 맞다"며 "해외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낙태 사실도 언급했다. 또한 이진호는 20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고 김새론 사망 당일 A씨와 고 김새론 절친 B씨의 통화 내용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서 B씨는 "그 사람(남편)이 저한테 연락 와서 욕했다. 욕했는데 저는 아무런 답을 안 했다"고 털어놨다. "문자도 안 했다. 정말 욕하고 싶었는데 새론이를 위해서 답장을 안 했다. 그런데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오고 저한테 쌍욕 하더라. 그게 끝이다"고 주장했다. B씨는 "걔(남편)랑은 연락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냥 새론이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그 사람이 폭행하고 협박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라며 "목에 칼자국 나 있는 사진 보여주면서 진짜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친구들도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기는 한데, 친구들이 예상하기에는 그 남자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닌가 싶다. 그 남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A씨가 "뭐라고?"라고 묻자 B씨는 "인신공격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영상에 대해 이진호는 “현재 유가족분들은 4년 전 남자친구인 김수현 씨에 대해 대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김새론 본인은 다른 남성과 결혼해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유가족은 지금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보내 공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김새론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새론 유족은 고인의 결혼·낙태설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지난 20일 "유가족들은 '새론이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들은 적도 없고 전혀 몰랐다. 매니저가 왜 유튜버 이진호에게 낙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유족들이 '근거를 제시해달라'면서 펑펑 울었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느냐"비판했다. 이어 "어제 어머님을 만나 뵀는데, 지금 뼈밖에 없다. '우리 딸을 이렇게까지 난도질 하느냐'면서 대성통곡했다. 오늘(20일) 오후 5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럴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 이진호와 김수현이 괴롭히는 걸 멈추는 거냐'고 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1 16:07:40[파이낸셜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증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수사기관·원심·항소심 법정진술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력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 다른 핵심 증거인 국정원 내부보고서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은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5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보자가 반국가단체에 참여를 권유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에 녹음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긴급감청에 따른 사후허가서를 내지 않은 채 녹음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명 모두에게 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녹음을 계획,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를 달리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2 14:49:5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6 18:05:55[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6 17: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