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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더니..조국, 김건희 녹취록엔 "섬찟"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더니..조국, 김건희 녹취록엔 "섬찟"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대해 “섬찟하다”고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이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사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 불법이 아니고 민사 불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불법행위임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 이를 형사 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지적하며 “통신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당사자 간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녹음도 범죄라고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씨 녹취록과 관련해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