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까지 온라인 불법복제 영상물 적발건수가 전년에 비해 네이버의 경우 25%, 유튜브는 50%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3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불법복제물 적발건 수는 2017년 55만6755건, 2018년 60만9180건, 2019년 71만812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37만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29만6034건), 만화(4만6867건), 음악(2만9007건), 게임(5403건), 소프트웨어(3566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국내 주요 사이트별 불법복제 영상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각각 1만3076건, 1만7940건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년 동기 네이버 3294건, 유튜브 8808건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25%와 5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상 저작권 이슈에 대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콘텐츠 장르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9-28 08:14:52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을 세우고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소를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체류·취업 외국인들에게 철퇴를 내린다. 아울러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년 3월까지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신원불일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입국금지의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 운영..불법 고용주·브로커 강력 처벌 다만 법무부는 자친출국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체류자 수가 33만명에 달하는 상태다. 또 법무부는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건설업 불법 취업자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합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적발 시 출국조치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할 것"이라면서 "입국 전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밖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상소를 적극적으로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 영상물 유포..법정 최고형 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0-01 14:59:5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단속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7일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몰래 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며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서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도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9-07 16:41:24전문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는 이른바 ‘릴리즈’ 작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릴리즈는 방송, 영화 등 영상물을 웹하드에서 불법 업·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용량을 줄이거나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8일 이 같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릴리즈 작업자 권모씨(37)를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임모씨(50) 등 웹하드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 2년여 동안 수백건의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받은 포인트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박모씨(30) 등 해비 업로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릴리즈 작업을 거친 영상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2억1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웹하드 운영자 임씨는 2007년 6월∼지난해 말 이런 수법으로 수백만편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불법 공유토록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68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웹하드 업체들은 클럽 포인트제도, 정액제 등으로 회원들을 모아 업로더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에 동참했고 금칙어 설정도 형식적으로 해 불법 영상물 다운을 눈감아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또 릴리즈 작업자 스스로 클럽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사이트에 별도로 만든 뒤 이 곳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올리면 매달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명 릴리즈 작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상호간 조직적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만 작업기간, 업로드 횟수, 수수 금액 등을 고려해 릴리즈 작업자 중 1명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 47곳 대부분이 방송사와 콘텐츠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릴리즈 작업자나 헤비업로더(상습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복제 콘텐츠 생성 및 유통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헤비업로더 약식 기소 등 가벼운 처벌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지만 불법 영상물 업로드 시발점이 되는 전문 릴리즈 작업자 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최순웅기자
2010-02-18 22:14:02전문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는 이른바 ‘릴리즈’ 작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릴리즈는 방송, 영화 등 영상물을 웹하드에서 불법 업·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용량을 줄이거나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8일 이 같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릴리즈 작업자 권모씨(37)를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임모씨(50) 등 웹하드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 2년여 동안 수백건의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받은 포인트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박모씨(30) 등 해비 업로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릴리즈 작업을 거친 영상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2억1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웹하드 운영자 임씨는 2007년 6월∼지난해 말 이런 수법으로 수백만편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불법 공유토록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68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웹하드 업체들은 클럽 포인트제도, 정액제 등으로 회원들을 모아 업로더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에 동참했고 금칙어 설정도 형식적으로 해 불법 영상물 다운을 눈감아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또 릴리즈 작업자 스스로 클럽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사이트에 별도로 만든 뒤 이 곳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올리면 매달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명 릴리즈 작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상호간 조직적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만 작업기간, 업로드 횟수, 수수 금액 등을 고려해 릴리즈 작업자 중 1명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 47곳 대부분이 방송사와 콘텐츠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릴리즈 작업자나 헤비업로더(상습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복제 콘텐츠 생성 및 유통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헤비업로더 약식 기소 등 가벼운 처벌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지만 불법 영상물 업로드 시발점이 되는 전문 릴리즈 작업자 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최순웅기자
2010-02-18 17:39:06전문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는 이른바 ‘릴리즈’ 작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릴리즈는 방송, 영화 등 영상물을 웹하드에서 불법 업·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용량을 줄이거나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8일 이 같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릴리즈 작업자 권모씨(37)를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임모씨(50) 등 웹하드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 2년여 동안 수백건의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받은 포인트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박모씨(30) 등 해비 업로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릴리즈 작업을 거친 영상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2억1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웹하드 운영자 임씨는 2007년 6월∼지난해 말 이런 수법으로 수백만편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불법 공유토록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68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웹하드 업체들은 클럽 포인트제도, 정액제 등으로 회원들을 모아 업로더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에 동참했고 금칙어 설정도 형식적으로 해 불법 영상물 다운을 눈감아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또 릴리즈 작업자 스스로 클럽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사이트에 별도로 만든 뒤 이 곳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올리면 매달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명 릴리즈 작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상호간 조직적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만 작업기간, 업로드 횟수, 수수 금액 등을 고려해 릴리즈 작업자 중 1명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 47곳 대부분이 방송사와 콘텐츠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릴리즈 작업자나 헤비업로더(상습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복제 콘텐츠 생성 및 유통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헤비업로더 약식 기소 등 가벼운 처벌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지만 불법 영상물 업로드 시발점이 되는 전문 릴리즈 작업자 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 최순웅기자
2010-02-18 14:54:11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운영업체가 업로드 전문회사까지 차려 놓고 불법 동영상을 직접 웹하드 사이트에 올렸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W디스크 등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동영상 업로드 전문 업체를 차려 10억원대 수익금을 얻고 다운로드 수를 속여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실제 운영자 양모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30)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개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업로드 전문 회사를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 불법 저작물 5만건을 올려 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다. 양씨는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제공받은 콘텐츠를 게시한 뒤 프로그램을 조작,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공중파 방송 3사 등 22개 저작권자의 저작권료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겉으로는 방송사 등의 저작권자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다운로드 건수를 대폭 줄여 거액의 저작료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김씨 등 헤비 업로더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 3월 23일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매달 1000∼1만6000건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 웹하드 업체에 올려 120만∼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웹하드 사이트 27개, 필터링업체 5개사를 압수수색, 데이터 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업로더들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 업로드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했지만 DB분석을 통해 헤비업로더가 사용하는 아이디로 업로드한 전체 파일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수사로 웹하드 업체를 통한 불법적인 콘텐츠유통을 근절하고 합법적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8-07 11:49:58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AI 기술 활용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피해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성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에 사용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4-11-21 18:01:18[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파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구축했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고물품 등 사기 등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A군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갑지 못하면 부모를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동급생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고 영상을 제작한 동급생과 B군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20만원 상품권을 10만원에 판다고 속인 학생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총 4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112,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SPO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속, 검거 외에도 관련기관들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9 11:16:31[파이낸셜뉴스] 현직 격투기 선수가 11세 아동 등 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 이보다 훨씬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수십여개 발견됐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날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겼는데, 이 휴대폰 속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제보자인 지인은 JTBC에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온다”라며 “딱 봐도 어린아이,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의 휴대전화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가 왔고, 구체적인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 결국 지인은 경찰에 A씨 휴대폰을 제출했고, A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대한 수사는 1년여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문제의 휴대폰은 지난해 9월 A씨 가족에게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인 지인은 “(A씨) 죄를 알렸음에도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4 06: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