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까지 온라인 불법복제 영상물 적발건수가 전년에 비해 네이버의 경우 25%, 유튜브는 50%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3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불법복제물 적발건 수는 2017년 55만6755건, 2018년 60만9180건, 2019년 71만812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37만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29만6034건), 만화(4만6867건), 음악(2만9007건), 게임(5403건), 소프트웨어(3566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국내 주요 사이트별 불법복제 영상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각각 1만3076건, 1만7940건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년 동기 네이버 3294건, 유튜브 8808건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25%와 5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상 저작권 이슈에 대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콘텐츠 장르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9-28 08:14:52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을 세우고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소를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체류·취업 외국인들에게 철퇴를 내린다. 아울러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년 3월까지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신원불일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입국금지의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 운영..불법 고용주·브로커 강력 처벌 다만 법무부는 자친출국 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체류자 수가 33만명에 달하는 상태다. 또 법무부는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건설업 불법 취업자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합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적발 시 출국조치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할 것"이라면서 "입국 전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밖의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상소를 적극적으로 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 영상물 유포..법정 최고형 구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0-01 14:59:5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단속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7일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몰래 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며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서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도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7-09-07 16:41:24전문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는 이른바 ‘릴리즈’ 작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릴리즈는 방송, 영화 등 영상물을 웹하드에서 불법 업·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용량을 줄이거나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8일 이 같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릴리즈 작업자 권모씨(37)를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임모씨(50) 등 웹하드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 2년여 동안 수백건의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받은 포인트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박모씨(30) 등 해비 업로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릴리즈 작업을 거친 영상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2억1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웹하드 운영자 임씨는 2007년 6월∼지난해 말 이런 수법으로 수백만편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불법 공유토록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68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웹하드 업체들은 클럽 포인트제도, 정액제 등으로 회원들을 모아 업로더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에 동참했고 금칙어 설정도 형식적으로 해 불법 영상물 다운을 눈감아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또 릴리즈 작업자 스스로 클럽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사이트에 별도로 만든 뒤 이 곳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올리면 매달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명 릴리즈 작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상호간 조직적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만 작업기간, 업로드 횟수, 수수 금액 등을 고려해 릴리즈 작업자 중 1명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 47곳 대부분이 방송사와 콘텐츠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릴리즈 작업자나 헤비업로더(상습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복제 콘텐츠 생성 및 유통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헤비업로더 약식 기소 등 가벼운 처벌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지만 불법 영상물 업로드 시발점이 되는 전문 릴리즈 작업자 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최순웅기자
2010-02-18 22:14:02전문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는 이른바 ‘릴리즈’ 작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릴리즈는 방송, 영화 등 영상물을 웹하드에서 불법 업·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용량을 줄이거나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8일 이 같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릴리즈 작업자 권모씨(37)를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임모씨(50) 등 웹하드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 2년여 동안 수백건의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받은 포인트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박모씨(30) 등 해비 업로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릴리즈 작업을 거친 영상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2억1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웹하드 운영자 임씨는 2007년 6월∼지난해 말 이런 수법으로 수백만편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불법 공유토록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68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웹하드 업체들은 클럽 포인트제도, 정액제 등으로 회원들을 모아 업로더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에 동참했고 금칙어 설정도 형식적으로 해 불법 영상물 다운을 눈감아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또 릴리즈 작업자 스스로 클럽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사이트에 별도로 만든 뒤 이 곳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올리면 매달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명 릴리즈 작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상호간 조직적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만 작업기간, 업로드 횟수, 수수 금액 등을 고려해 릴리즈 작업자 중 1명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 47곳 대부분이 방송사와 콘텐츠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릴리즈 작업자나 헤비업로더(상습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복제 콘텐츠 생성 및 유통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헤비업로더 약식 기소 등 가벼운 처벌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지만 불법 영상물 업로드 시발점이 되는 전문 릴리즈 작업자 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최순웅기자
2010-02-18 17:39:06전문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돈을 받는 이른바 ‘릴리즈’ 작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릴리즈는 방송, 영화 등 영상물을 웹하드에서 불법 업·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용량을 줄이거나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8일 이 같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릴리즈 작업자 권모씨(37)를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인터넷 공간을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임모씨(50) 등 웹하드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 2년여 동안 수백건의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받은 포인트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박모씨(30) 등 해비 업로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릴리즈 작업을 거친 영상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2억1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웹하드 운영자 임씨는 2007년 6월∼지난해 말 이런 수법으로 수백만편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불법 공유토록 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68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웹하드 업체들은 클럽 포인트제도, 정액제 등으로 회원들을 모아 업로더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에 동참했고 금칙어 설정도 형식적으로 해 불법 영상물 다운을 눈감아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또 릴리즈 작업자 스스로 클럽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사이트에 별도로 만든 뒤 이 곳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올리면 매달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명 릴리즈 작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상호간 조직적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만 작업기간, 업로드 횟수, 수수 금액 등을 고려해 릴리즈 작업자 중 1명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웹하드 업체 47곳 대부분이 방송사와 콘텐츠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아직 릴리즈 작업자나 헤비업로더(상습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복제 콘텐츠 생성 및 유통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헤비업로더 약식 기소 등 가벼운 처벌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지만 불법 영상물 업로드 시발점이 되는 전문 릴리즈 작업자 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 최순웅기자
2010-02-18 14:54:11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운영업체가 업로드 전문회사까지 차려 놓고 불법 동영상을 직접 웹하드 사이트에 올렸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W디스크 등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동영상 업로드 전문 업체를 차려 10억원대 수익금을 얻고 다운로드 수를 속여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실제 운영자 양모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30)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개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업로드 전문 회사를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 불법 저작물 5만건을 올려 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다. 양씨는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제공받은 콘텐츠를 게시한 뒤 프로그램을 조작,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공중파 방송 3사 등 22개 저작권자의 저작권료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겉으로는 방송사 등의 저작권자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다운로드 건수를 대폭 줄여 거액의 저작료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김씨 등 헤비 업로더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 3월 23일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매달 1000∼1만6000건의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 웹하드 업체에 올려 120만∼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웹하드 사이트 27개, 필터링업체 5개사를 압수수색, 데이터 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업로더들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 업로드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했지만 DB분석을 통해 헤비업로더가 사용하는 아이디로 업로드한 전체 파일을 수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수사로 웹하드 업체를 통한 불법적인 콘텐츠유통을 근절하고 합법적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8-07 11:49:58[파이낸셜뉴스]"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의 유포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역시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한 포괄적 규제보다는 범죄 심각성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는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청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관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권력자,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딥페이크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음란물로 남용됐을 시에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의무, 표시의무와 같은 방지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딥페이크의 기반 기술인 AI에 대한 종합적 규제보다는 행위별로 처벌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규제로 AI 또는 딥페이크가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의 경우 활용되는 영역이 다양하고 영역마다 규제의 필요성 정도도 다르다"며 "피라미드 형태의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할 듯 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의도의 콘텐츠 생성으로 발생한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은 기존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가짜뉴스·음란물 생성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국회 내 관련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운을 뗀 플랫폼 사업자 측은 자율규제 및 정부 방침 공조를 통해 음란물 필터링·삭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정된 콘텐츠 차단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으로 분산될 시 음란물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여러 수사기관, 각종 지자체에서도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지만, 각 기관마다 차단·삭제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이라며 "다른 기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대처하기엔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며 "(관련) 법 재개정 시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위장수사 확장 여부, 아동·청소년층의 성범죄 처벌 수위 및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국제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된 35여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19 16:44:53부산시교육청은 13일 오후 5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예방 '특별교육주간'에 발맞춰 유관기관, 5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은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과 대응·예방 필요성을 널리 알려, 청소년·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대상과 행위자가 10대 청소년임을 고려해 영상물을 허위로 합성·편집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서면 놀이마루·전포카페거리 인근 젊음의 거리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은 남포동 BIFF광장 부근에서 캠페인에 나선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경성대부경대역, 북부교육지원청은 덕천역, 동래교육지원청은 동래지하철역,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옛 해운대역에서 각각 캠페인을 펼친다. 또 이날 캠페인에는 부산시, 부산경찰청, 학부모연합회, 청년연합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함께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강화를 중점적으로 알리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온라인 캠페인은 6곳의 현장 캠페인 현장에서 나눠준 홍보 리플릿 QR코드에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예방'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학교의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감시·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4-09-12 18:48:36[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이른바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됐다. 결국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15: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