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는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불법 광고물 적발 시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명 ‘폭탄전화’를 돌리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주택가와 거리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 일명 ‘폭탄 전화’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자진정비 계도 메시지를 담은 자동 발신 전화를 수시로 걸어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자동 발신 전화로 20~60분마다 자동으로 불법광고물 업체에게 전화를 걸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과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등 일시적 단속에서 탈피, 아예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인천시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1-04 08:57:58[과천=강근주 기자] 과천고등학교 재학생 70여명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모았다. 과천시는 12일 과천고교 주변 및 중앙공원 일대에서 과천고교 재학생 70여명과 관계 공무원, 해병대전우회 과천시지회가 참여한 가운데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평소 청소년이 접하기 쉬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유해 업소 출입을 막고 불량식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 참가 학생은 불법 광고물과 인체에 유해한 식품 식별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과천시는 올해 6월에도 과천문원중학교-과천중앙고등학교 학생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과천시는 해병전우회 과천시지회 주관으로 매년 과천지역 내 중·고교 학생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병전우회 과천시지회는 올해 3월부터 과천시의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보조 사업’에 참여해 주말과 야간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0-12 23:46:2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원칙에 따라 법적 설치 요건을 어긴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광주지역 첫 사례다. 앞서 광산구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해 왔다.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 확대, 사회단체 협약을 통한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 지역 책임관리제 시행, 365현장정비반 운영,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불법 현수막 등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대거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광산구가 지난해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총 5만5008건이며, 이중 1917건에 대해 5억97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산구는 또 각 정당에 적법한 현수막 설치 협조를 요청하고,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35조의 2)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 시설 근처 등에 설치할 수 없다. 규격은 10㎡ 이내, 설치 기간은 15일이고, 정당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연휴 전후로 각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주민의 민원이 폭주하고,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대응의 취지와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정당 현수막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신속한 정비에 나섰다. 지난 1월 한 달간 법적 설치 요건을 위반한 각 정당 현수막 61건을 철거하고, 이중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게시 주체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정비한 정당 현수막 외 불법 현수막 170건에 대해서도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광산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2 16:20:3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업무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 우수사례 발굴과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불법광고물을 줄이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정당용 불법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16개 구·군과 통합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교통섬, 횡단보도 등 옥외광고물 청정구역 지정·운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 사인 디자인(Sign Design) 개발과 옥외광고 질적 수준 향상,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선진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부산사인엑스포'를 개최해 온 노력도 주목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품은 품격있는 도시 부산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광고물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2-30 09:09:46[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광고물 160여 만 건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 정비건수는 △현수막 23만1928건 △벽보 27만5019건 △명함·전단 112만7233건 △입간판 및 기타 3832건 등 총 163만8012건이다. 대전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157건에 2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상반기보다 총 20만8608건 감소한 것으로 벽보, 명함·전단, 입간판 등은 줄었지만 불법현수막 정비는 8만7484건 늘었다. 특히, 불법현수막의 경우 집중정비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상업용 현수막 22만8194건, 정당현수막 1654건, 기타 2080건 등 총 23만1928건을 정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말 등 특정 시간대를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5 08:44:0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총 4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현직 9급 공무원이 불법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29)씨 등 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불법 전단을 살포하고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인쇄소 직원 B(31)씨 등 3명은 서울·부산·대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를 방조한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상 방조)로 송치됐다.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종사자 24명은 ‘셔츠룸’을 운영하고 종사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를 하는 방식의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 단속을 통해 이들 일당 중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 등 6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송치(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 또 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2 17:16:1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설을 맞아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시는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02 10:23: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게 설치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합동 점검을 통해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점검·정비 외에도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운영, '클린데이·클린위크 캠페인' 추진 등 불법 광고물 근절 정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5 14:13:0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교통 및 보행 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처벌과 정비반 운영 방식을 강화한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등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해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 현수막 난립을 실시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의 경우 그동안 적발 시 설치한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계획이다. 1차 과태료 부과 이후 재적발 때는 5㎡기준 1장당 최대 55만원까지 30%를 가산한다. 또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5개 자치구와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지난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 내용은 정당별로 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해야 하며 설치자·연락처·표시기간 15일 등은 5㎝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 현수막 근절 활동을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지정 게시대 외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뿌리를 뽑아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8 11:17:1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불법 현수막,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광주광역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특별 정비대책을 마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그동안 평일 상시 정비와 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지만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 현수막이 줄지 않아 앞으로는 계도 기간 없이 과태료 100%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강화 방안 등 불법 현수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앱이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게시된 분양광고 등 상업용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현수막 5㎡ 기준 한 장당 약 32만원을 부과하며,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해 42만원을 부과한다. 광주시와 5개 구는 무관용 대응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생활불편신고→유형 선택→불법광고물→사진촬영→제출 방식으로 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신고와 함께 모든 공직자의 출퇴근 시간 점검 신고, 주말 야외활동 등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할 때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면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줘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6 16: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