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를 언급하며 음란 행위를 뜻하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 차례 공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블랙넛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블랙넛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그를 고소한 뒤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블랙넛 #키디비 #성적모욕 #집행유예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12 13:37:50여성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상고했다. 블랙넛 측은 오늘(19일) 오후 상고장을 접수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랙넛은 마지막날인 이날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심에서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자신이 한 행위는 힙합 매니아들 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넛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바 있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 #키디비 #상고 #모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8-19 20:29:39여성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정에서 김씨도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에만 특별히 (성적)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8-12 14:59:17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블랙넛(김대웅·30)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블랙넛 측은 이날 "힙합계에서는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왔다"며 키디비의 이름을 넣어 가사를 쓴 것일 뿐이라고 모욕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이 일부 표현만을 떼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외에 고소인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넛도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제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힙합계에 특유한 문화나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표현의 대상, 방법 등을 비춰볼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모욕죄의 기준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를 발표하고, 공영 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4월 발표한 'Too Real'이라는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 등의 가사를 쓴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블랙넛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진행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7-22 17:17:35래퍼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은 블랙넛이 여성 폭력에 대한 가사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블랙넛은 지난 11일 발매된 래퍼 존오버(Jhnovr·26·본명 이지상)의 신곡 'Bless U'(블레스 유)에서 피처링을 맡았다. 그는 여성을 향해 'You so beautiful girl, 너무 완벽해. 유네스코도 처음 볼 걸 이런 자연미는"이라며 "안 되면 때려서라도 내걸로 만들래. Baby 오늘 넌 여자 아님 반 X신"이라며 욕설 섞인 가사를 적었다. 해당 가사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반성이 없는 모습이라며 비난했다. 또 힙합 전문 웹진 리드머의 남성훈 평론가는 트위터에 “블랙넛은 표현의 자유와 힙합 가사의 유연성에 대해 억울한듯 이야기해왔다. 성희롱 가사 재판에서도 그랬다. 하지만 블랙넛은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된 한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누리고 있다"면서 "미국 힙합은 시대를 지나오며 대중과 창작자가 여성, 아동 및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직접적인 폭력과 조롱, 강간 서사를 피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한국은 ‘이것은 컨셉이다’라는 낄낄거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랙넛은 같은 곡 가사에서 "내 음악 컨셉인 걸 왜 몰라. 오해하면 무너져 난 억장. 누구보다 존중해 난 여자. 창녀란 말 함부로 난 안써 믿어줘 엄X"이라고 쓰기도 했다. 한편,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여러 차례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블래것 #가사 #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6-13 17:41:43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적 모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도 매우 소중하다.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2016년 1월 발매한 싱글 ‘인디고차일드’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 너넨 이런 말 못하지.’라는 가사를 쓰며 키디비를 모욕했다. 지난해 4월 발매한 ‘Too Real’에서도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는’이라는 가사를 쓰며 재차 키디비를 모욕했다. 블랙넛은 본인의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들로 구성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에도 블랙넛은 ‘예술의 자유’를 빙자해 “내 XXX가 탐스럽다면서 칭찬하는 여자애에게 섹드립을 날렸어”, “난 바지를 벗고 폰을 들어 XXX를 찍어”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발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1-10 15:58:55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블랙넛은 자작곡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고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통해 다른 래퍼를 비난한 것이라고 해도 저속한 성적 모욕을 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도 블랙넛의 행위는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1-10 10:54:36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인만 아니라 피고인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가 없었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더라도 처벌을 받을 일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0-18 17:35:08▲ 사진= Mnet 제공 래퍼 키디비와 블랙넛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앞서 키디비는 블랙넛이 발표한 곡 일부 가사가 성희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블랙넛의 앨범 발매 행위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해 고소한 바 있다. 블랙넛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가사 작성은 사실이지만 모욕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거나 그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키디비, 힘내라", "(블랙넛의 가사가 적힌 내용의 곡)욕만 하면 다 디스냐, 최소한의 예의와 윤리를 지켜라"며 블랙넛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 속, 그를 옹호하는 이들에 대한 여론 역시 따갑다. 블랙넛이 속해 있는 힙합레이블 저스트뮤직의 수장 스윙스는 블랙넛과 키디비와 관련, 개인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게시된 글에는 "인생은 짧아. 규칙 좀 깨. 너그럽게 용서해"라고 언급돼 있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블랙넛의 지나친 행동을 힙합 문화라고 무마하기에는 여파가 있다. 성적인 문구임에도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고 반박한 그의 주장 역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다. 블랙넛이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kqls_star@fnnews.com fn스타 우다빈 기자
2018-04-19 13:40:52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의 도 넘은 성희롱에 강수를 뒀다. 키디비는 지난 5월 25일 블랙넛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접수된 상태로 담당 검사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블랙넛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라는 가사를 써 빈축을 샀다. 이후 새 앨범 ‘우리 효과’의 수록곡 ‘투 리얼(Too Real)’에서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X는”라는 랩을 뱉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희롱 가사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불쾌함을 보였으며 이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tissue@fnnews.com fn스타 유지훈 기자
2017-06-09 15: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