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집단대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집단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택건설업계 요청을 금융당국이 사실상 거절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건설업계는 이날 열린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단대출 거절사례 등을 금융당국에 제시하며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종전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택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올해에도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꾸준히 집단대출이 공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2월 말 현재 집단대출 잔액은 112조8000억원으로 1·2월에만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집단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4·4분기의 5조7000억원보다는 둔화됐지만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증가금액(5000억원)의 5배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오히려 주택건설업계에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소위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주택건설업계에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되는 등 집단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고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은행들도 이날 최근 주택건설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여신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집단대출에 대해 스스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집단대출 리스크를 관리해 운영하되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03-10 22:38:41은행권이 집단대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집단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택건설업계 요청을 금융당국이 사실상 거절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건설업계는 이날 열린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 정상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단대출 거절사례 등을 금융당국에 제시하며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종전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택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올해에도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꾸준히 집단대출이 공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2월 말 현재 집단대출 잔액은 112조8000억원으로 1·2월에만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집단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4·4분기의 5조7000억원보다는 둔화됐지만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증가금액(5000억원)의 5배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오히려 주택건설업계에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소위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주택건설업계에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되는 등 집단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하고 있지 않고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은행들도 이날 최근 주택건설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여신 규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입지나 분양률 등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은행권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집단대출은 직접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집단대출에 대해 스스로 입지와 분양 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집단대출 리스크를 관리해 운영하되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대출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 심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03-10 17:26:59메리츠종금증권은 2일 은행업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대출성장률 급락 우려는 기우로, 장기적 관점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구체화를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기본 방향은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여심심사 관행 선진화 및 부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부 실행방안은 상환능력 평가 위한 소득증빙자료 확보,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총체적 상환부담 산출 등이다. 다만, 정책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집단대출, 채무 인수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허용해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시행 초기 절판 효과 등에 따른 대출성장률 하락이 전망되지만 주담대출의 27.5% 가량을 차지하는 집단대출 및 소액대출 등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급격한 대출 성장률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 지난 1월 주담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유동화대출 포함)은 480조원으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3000억원 확대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제도의 영향은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변화된 가계부채 관리방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요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증대의 접근 관점도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 약 70% 보유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홖 대출 비중 급증 △2금융권 대출의 은행권 전환 감안시 가계부채의 단기간 부실화 가능성 높지 않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박 연구원은 "양적 규제에서 질적 규제로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 변화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손비용 부담 완화, 자본비율 이슈 마무리에 따른 배당 확대와 비은행부문 성장 등을 통한 차별적 모멘텀 발생 현실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02-02 08:16:04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여신심사가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 여신심사 시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신규 주택구입자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대출한도 산정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 타격 클 듯 신규 분양시장은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에 예외를 허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매(재고)시장은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데다 대출금액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는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없는 등 느슨한 소득심사가 가능했던 지방이 수도권보다 둔화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도 내년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체감적인 위축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수요자가 살던 집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며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거래 감소→부동산경기 둔화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지는 만큼 최근 둔화되기 시작하는 부동산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달 들어 거래가 둔화되는 등 이미 부동산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이라 기존 매매시장은 직접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공급 논란이 이는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수도권보다 조정폭이 더 클 수 있다. 수도권도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 있는 노후 아파트 등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대출 규제의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 효과가 부풀려지면 부동산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존재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발표가 그동안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참여자가 집을 사고팔기 더 어려워진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금액 자체는 줄어들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시에 충분한 자금여력(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심리적 위축 vs. 시장선 이미 예상 올해 부동산 활황세를 유지시킨 3가지 원동력이 전세난, 유동성, 저금리인데 이번 대출규제로 유동성은 줄어들고 미국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저금리 매력도 곧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전세난이 심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매.분양시장 모두 투자심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이드라인 내용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은행권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 자체로는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본다. 이미 은행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자체적으로 50%선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LTV 60%안은 큰 영향력이 없다"며 "신규 아파트 사업 대출기준도 강화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와 맞물려 파급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15-12-14 17:40:16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거치식 재대출을 한 번 연장받을 수 있다. ■신규 대출은 비거치 분할상환 앞으로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을 받는 사람은 예외 없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 중 대출액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할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고객에게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며 비거치식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상 대출예정자들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거절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사실상 강제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일 경우와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집단대출, 상속.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을 경우는 예외를 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집단대출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빌리는 사람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상환 여력 등을 평가해 대출을 해주지만 집단대출은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보증기관 또는 시행.시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보강을 고려하지 않고 차주 상환 여력만으로 대출한도나 대출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대출로 거치기간 연장 예외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대출자도 대출연장 등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2조 4항에는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거치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거치 연장(대환, 재대출)을 하는 것도 신규 대출에 포함되는 것이다. 신규 대출에 포함되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적으로 하게 돼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부칙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일 은행에서 동일 금액 이하로 대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이라도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둘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넣었다. 이미 거치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대출자는 재대출 형식으로 거치기간을 늘리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또는 만기 조건 변경은 신규 대출로 취급되지 않아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득증빙 까다로워져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평가되면서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이 중요해졌다. 우선 대출예정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소득증빙이 어려우나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됐다. 사후관리 차원이다. 장기적으로 대출심사 단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이 적정 DSR(예 8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5-12-14 17:40:13\r \r 이자 부담 확 줄지만 매월 원리금 상환.. 상환수수료 '0원'갈아타기의 기본요건은?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지난 주택담보대출로, 변동금리거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집단대출은 전환되지만 중도금 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아 안됩니다.금리는 매달 바뀌나요?만기까지 고정인 '기본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뉩니다. 은행마다 가산금리가 달라 금리차가 날 수 있습니다.연체 있어도 자격 되나요?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기록 없어야 이용가능합니다. 연체기록이 있어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이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r \r \r \r \r \r \r \r \r \r \r \r \r \r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준비한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종전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을 완화시키고, 빚을 장기간에 나눠 갚을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품이다. 매달 갚아야 할 원금 상환의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는 연 2.5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로 시중 은행의 변동금리보다 낮다는 점이 매력이다. 아울러 기존대출 전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세제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미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향후 금리상승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중 하나다. 다만 이 상품은 20조원 한도로 판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20조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이 각각 최대 5.4%포인트씩 상승한다"며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만 전환되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24일 출시될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Q&A로 정리해봤다.―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존대출 요건은▲우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하고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중 하나여야 한다. 또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할 수 있나▲그렇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현재 이용중인 금리가 판단기준이 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거나 부분 분할상환 또는 전부 분할상환일지라도 원금상환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전환대상이 된다.―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은.▲집단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대출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현재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전환이 가능한가▲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이 2개 이상이면 처음으로 이용한 은행에서 받은 대출(1순위 설정이 가능한 대출)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하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율(DTI)이 다시 산정되나▲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현행대로 LTV는 70%, DTI는 60% 이하이어야 한다.―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율은 3년간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1.2% 내에서 부과된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안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상품이어서 거치기간이 없다.―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달 바뀌나▲3월24일에서 4월말까지 받는 안심전환대출은 2.63%~2.65%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를 수 있다.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안심전환대출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를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기간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분할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5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분할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65%로 금리가 올라간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r \r
2015-03-22 18:34:06대상, 이자만 상환하는 9억이하 주택 장점, 저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단점, 매월 원리금상환은 부담될수도 26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종전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위험을 완화시키고, 빚을 장기간에 나눠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대출취급 시점이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또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어야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상환 중이라면 전환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이자만 상환 중이라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됐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자는 기간 상관없이 면제된다. ―대출 규모는. ▲우선 1차적으로 20조원 한도로 시행한 후 시행효과를 보며 추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현재 계획된 20조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포인트씩 상승한다.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지난 25일 기준(국고채 5년 금리 2.13%)으로 2.8% 내외 수준이 예상된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뉜다. ―대출 전환 시 기존 거래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한가. ▲전환 은행은 기존 대출은행으로 한정한다. 기존 은행으로 한정하면 대출 유치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는가.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만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상품 출시 시기는. ▲다음달 24일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5-02-26 17:29:06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후반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1000조원 규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은행권은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에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면서 반발, 논란을 낳고 있다. ■연내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푼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이다. 그중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 판매신용은 57조4000억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 포함)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시행된다.상품명은 '안심전환대출'로 올 한 해 동안 20조원 한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시행효과 등을 지켜보며 대상업권 및 전환규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해 금융권 스스로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제공할 방침이다. 전환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이지만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며, 기존 대출은행에서만 전환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로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신규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지만 기존 상품과 달리 거치기간이 없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는 10·15·20·30년 단위다. 종전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장기.고정.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유동화하고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보유할 계획이다. ■은행권, 부글부글…"안심전환대출은 은행 희생 강요"국내 은행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대안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1차적 불만이다. 또 고객이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해서 당장 추가 부담이 많아져 전환하는 수요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에 할당 목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도 좋지 않은 이때 가계부채 문제를 은행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은행들의 주된 비판은 은행 수익성 악화다. 일단 안심전환대출 재원(20조원) 마련 때문에 은행들이 연간 100억~200억원의 수익성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향후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으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질을 높인다는 데 있다.이번 대책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일반적으로 MBS를 채권시장에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번 대책과 관련한 MBS 물량 20조원을 전량 시중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한 것. 인수 후에는 1년간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하는 의무보유기한도 정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자금 운용을 1년 동안 묶는 것"이라며 "은행당 최소 몇 백억원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3∼4%이고, 수년 전 이뤄진 대출은 5% 이상의 금리도 많다. 반면 이를 뺏기고 떠안게 된 MBS는 금리가 2%대 중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시중은행 부행장은 "평소 은행들에 수익성을 확보하라고 해놓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불만은 현재 이자만 내는 사람들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게 돼 당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은 좋지만 당장 부담이 늘어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않으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에 안심전환대출 전환 할당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이병철 고민서 기자
2015-02-26 17:29:02정부가 올해 20조 한도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청년·대학생 자금 지원방안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도입하고, 100세시대 노후대비를 위한 '고연령거치연금' 상품 출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상품인 적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으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활상환 대출 비중이 낮아졌지만 20% 수준으로 아직 낮다고 판단, 고정금리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한도는 20조원이며, 추진상황을 고려해 향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데 4억원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5년 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현재 매월 내야하는 이자는 58만원이다. 20년간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직장인이 같은 금액에 대해 20년만기, 고정금리(2.8%), 전액상환분할 조건의 적격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원금을 포함해 109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총 이자부담이 절반이하(약 6000만원)로 낮아진다. 여기에 만기 원금상환 부담이 해소되고 대출기간에 약 1000만원의 소득세도 절감받게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오는 3월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청년·대학생 생활자금 지원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 등의 저금리대출을 이용토록 독려하는 동시에, 이들만을 위한 햇살론을 출시한다. 기존 햇살론이 일반근로자를 위한 상품이었다면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일시소득 등 소득인정범위가 완화되고 대상을 만 29세까지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 상반기까지 연금개시 시기가 80세 전후인 '고연렬거치연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100세시대를 맞아 고연령 이후 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기자
2015-01-29 11:56:22\r 1년새 8%P 가량 확대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1년 새 8%포인트 가량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완화된 고정금리 대출 인정기준이 지난해 실적에만 적용돼 '수치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3년 말 15.9%에서 지난해 말 23.6%로 7.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받은 후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26.5%로 7.8%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목표치(20%)를 모두 초과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힘써왔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34.0%), 대구(33.2%), 하나(26.8%) 등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순수고정금리 대출 이외에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혼합형 금리대출 등을 고정금리로 인정하는 기준을 지난해 실적에만 반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정도가 일부 과장됐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5년 이상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주면서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실적이 대폭 늘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3년 고정금리 혼합대출의 비중이 높았는데 지난해 5년 고정금리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뒤 5년 고정금리 혼합형 대출이 대폭 늘었다"면서 "통상적인 이사주기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기간(3년) 등을 고려했을 때 5년 혼합형 대출로 고정금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구조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r
2015-01-25 16: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