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이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곤 있으나, ‘부적정’의 경우 받은 곳이 또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중 분석 대상 2602개사의 97.5%에 해당하는 2537개사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2018년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그 이듬해부터 매년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98.1%), 코스닥(97.3%), 코넥스(96.0%) 순으로 적정 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이 9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00억~2조원(99.4%), 1000억~5000억원(97.8%), 1000억원 미만(96.1%) 순이었다. 다만 적정 의견을 받았어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98개사(3.9%)가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과 무과하게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5개사) 중 25.9%가 이번에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전체 2.5%(65개사)로 집계됐다. 전기(2.1%·53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견 거절’은 57개사로 전기(46개사)보다 11개사 증가했고, ‘한정’은 전기(7개사) 대비 1개사 증가한 8개사였다. 특히 비적정 기업 65개사 중 32.3%(21개사)는 2022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을 받은 곳들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계속기업 불확실성(21.6%·33개사)이 가장 많았다. 감사범위 제한 관련해선 종속·관계기업(14.4%·22건), 기초 재무제표(10.5%·16건), 특수관계자 거래(7.8%·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은 받은 곳은 분석 대상(1587개사) 중 97.3%(1544개사)였다. 전기(97.5%)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부회계 감사 대상은 지난 2022년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곳으로 확대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97.5%), 코스닥(97.1%)이 유사했다. 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이 99.5%로 가장 높았다. 5000억~2조원(99.1%), 1000억~5000억원(96.7%), 1000억원 미만(84.2%) 순이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선 대상기업(181개사) 중 태영건설을 제외하고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번에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은 43개사로 전체 2.7%였다. 전기(2.5%·38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중에서 부적정은 17개사로 전기 대비 3개사 감소했고 의견 거절은 26개사로 8개사 늘어났다. ‘부적정’ 17개사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 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 미흡이 다수였다”며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 취약점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비적정’ 43개사 중 경영진·감사시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개사(20.9%), ‘시정 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개사(18.6%)였다. 또 43개사 중 29개사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었으나, 14개사는 ‘적정’을 받았다. 감사과정에서 오류를 적절히 수정하면 재무제표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 대상 유의사항도 알렸다. 회사를 향해서는 △감사 자료 충실히 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 △중요 취약점, 시정계획 공시 등을 강조했다. 정보이용자 대상으론 △감사의견 적정이어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기재 여부 확인 △비적정 사유 관련 이슈 검토 △사업보고서상 시정 계획 확인 등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상 중요 취약점 등을 회계 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하는 등 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30 10:33:37[파이낸셜뉴스] 신 외부감사법이 국내 기업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이 줄곧 97%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엔 그 수치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이중에서도 계속기업 영위가 확실하지 않은 곳들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그 위험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2511개사(외국법인·페이퍼컴퍼니 등 78개사 제외)를 대상으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97.2%)부터 꾸준히 97%선을 지킨 셈이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53개사로, 2.1%에 해당한다. 전기(68개사) 대비 15개사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한정의견은 7개사, 의견거절은 46개사였다.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45개사), 계속기업 불확실성(26개사) 등이 주요했다. 감사인 지정 법인 적정의견 비율은 96.6%로, 자유수임(99.2%) 대비 2.6%p 낮았다. 다만 차이는 지난 2019년 15.1%p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비중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 비중은 2020년 28.9%에서 2021년 41.8%, 2022년 46.7%로 상향됐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미만 상장사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1000억 이상, 5000억원 미만(99.1%),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99.4%), 2조원 이상(100%) 순차적으로 수치가 높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개사(11.5%)였다. 전기(572개사·23.6%) 대비 크게 줄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으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감사인이 기재하는 내용을 뜻한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영향 관련 사항이 전기(341건·46.0%) 대비 대폭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적정의견 법인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받은 상장사는 85개사로 전기(92개사) 대비 줄었으나 여전히 상당수다. 이중 자산 1000억 미만이 6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21년 이에 해당한 92개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 비율은 12.0%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았다. 감사인 분포를 보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 감사 비중은 31.8%였다. 2020회계연도 이후 31~32%대를 유지 중이다. 5~10위 중견회계법인 비중(32.3%)도 1.1%p 높아졌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빅4’가 92.4%로 압도적이었다. 5000억~2조원 미만도 57.8%로 과반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비율은 2.5%(38개사)였다. 전기(4개사·0.9%) 대비 2.8배가량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엄격한 감사환경을 조성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회사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9-07 10:52:23[파이낸셜뉴스] 올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413곳 가운데 5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상장법인은 5사(1.2%)로 전기(2.5%)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5000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결과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2005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으며 신 외감법 시행으로 2019년 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았다.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5000억원~1000억원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으며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전 상장사로 넓어진다. 이번 비적정 의견을 받은 5곳 중 1곳은 전기에도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중요한 취약점이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포함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되거나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제한)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9-23 10:41:1871개 상장사가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6곳이 증가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2364개 상장사(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 제외)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293곳(97%)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6개사는 한정의견을 받았고 65개 기업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63곳), 계속기업불확실성(32곳) 순으로 많았다. 이는 한 기업의 비정적의견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곳, 코스닥시장 50곳, 코넥스시장 11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 상장법인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93.9%로 가장 낮았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98.8~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630곳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250곳) 대비 380곳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법인은 369곳이나 됐다. 이는 전년 19곳 대비 359곳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 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31%로 전년보다 7.2%포인트 떨어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8-10 18:25:01[파이낸셜뉴스] 71개 상장사가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6곳이 증가한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2364개 상장사(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 제외)의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93곳(97.0%)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6개사는 한정의견을 받았고 65개 기업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63곳), 계속기업불확실성(32곳) 순으로 많았다. 이는 한 기업의 비정적의견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 중복해 계산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곳, 코스닥시장 50곳, 코넥스시장 11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 상장법인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93.9%로 가장 낮았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98.8~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630곳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250곳) 대비 380곳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법인은 369곳이나 됐다. 이는 전년 19곳 대비 359곳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 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31.0%로 전년보다 7.2%포인트 떨어졌다. 빅 4 점유율은 2015회계연도(50.5%)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8-10 11:42:35[파이낸셜뉴스] 주총 시즌을 맞아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 등을 받은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상장사가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7개 기업 비적정의견 받아 30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코스피 7개, 코스닥 32개다. 뉴로스, 맥스로텍, OQP, 좋은사람들, 성안, 명성티엔에스 등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메디앙스,태웅 등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거래가 정지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포티스, 폴루스바이오팜, 제낙스, 지스마트글로벌 등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딱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코스피 770개, 코스닥 1462개”라며 “31일까지 취합을 한 후 이번주 내로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적정 의견은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로 나뉜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된다. ■코스닥 12개사 2년연속 의견거절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쌍용차가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이 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의견거절을 받았다. 흥아해운, 성안, 세우글로벌, 폴루스바이오팜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업체는 12개사가 2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20개사는 이미 경영이 악화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슈펙스비앤피, 좋은사람들 등이 해당한다.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등 3개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도 퇴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반기검토 감사의견 거절에 이어 연간사업보고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OQP)는 이의신청을 위해 자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혹시나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될까 좌불안석이다.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도 1~2년간 상장 폐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주식거래는 정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3-30 15:28:02[파이낸셜뉴스] 국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첫해인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중이 2.4% 수준인 가운데, 향후 감사 업무 강화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정KPMG가 23일 발간한 보고서 '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해 15.9%의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3년 PCAOB의 감독 강화 이후 비적정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중 내부통제 설계 미비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범위 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32.6%)을 차지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같은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1.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9.6%), ‘업무 분담 미흡’(12.6%)의 비중이 높았다. 삼정KPMG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범위 제한’ 사유 비중이 전년 대비 10%포인트(p) 증가한 것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업무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는 ‘IT 통제 미흡’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전년 대비 14.5%p 증가하였는데, 보고서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접근 권한 통제나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유사한 성격으로 분류할 경우 한국 42.8%(138개 중 59개), 미국 54.6%(557개 중 304개)로 양국 모두 재무제표 작성능력 관련 사유가 가장 많았다. 김유경 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이며,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IT 일반 통제, 업무분담이나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과 같은 투명한 통제환경이 기반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의 적격성(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12-23 10:31:2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1년 전보다 22곳 증가한 65곳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2301개사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236개사(97.2%)가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1년 전보다 0.9%p하락했다.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2015회계연도(99.4%)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적정' 의견은 65개사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22곳 증가했다. 이 중 한정 의견은 7사로 1사 감소했고, 의견 거절은 58사로 23사 증가했다. 의견 거절 기업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62사), 계속기업 불확실성(42사), 회계기준 위반(1사) 등이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7곳, 코스닥시장 49곳, 코넥스시장 9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비적정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5.7%, 1000억∼5000억 1.3%다. 5000억원 이상은 없었다.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1년 전(294곳, 13.2%)과 비슷한 308곳(13.4%)이다. 여행업종 기업 6곳과 항공업종 5곳, 의류업종 3곳, 자동차부품업종 2곳 등 16개 법인은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지난해 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 중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별도로 기재된 상장법인은 84곳이다. 2018회계연도에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의 23.5%가 1년 이내 상장 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301사 중 879사(38.2%)를 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 감사 비중은 1년전 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5년간 누적 감소율은 12.3%p에 달한다.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447조원(87.8%)으로 전체 상장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보다 0.3%p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8-18 13:54:39본격적인 결산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외부감사법 여파로 회계감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27곳이었다. 코오롱티슈진과 피앤텔, 포티스, 에이프런티어, 에스마크, 샘코, 에이아이비트, 스타모빌리티 등 25곳이 '의견거절', 코나아이와 메디앙스는 감사의견 '한정'을 각각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도 32곳에 달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한, 유양디앤유가 '의견거절'을, 하이골드8호가 부적정 판정을 각각 받았다. 외부감사인은 상장기업에 대해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유가증권시장은 의견거절에 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코스닥시장은 의견거절과 함께 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에도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기업이 54곳에 이르는 만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의견거절 및 한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코스피+코스닥)는 총 37곳이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적 악화와 관련된 장기 영업손실 사유나 대규모 계속사업손실 사유는 소폭 감소한 반면, 감사의견 비적정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10~2018년 관리종목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에 해당하는 비율은 연평균 25%였는데 지난해에는 해당 비율이 4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에 대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이듬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회계감사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관리종목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만큼 최근 회계감사로 인한 시장퇴출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다"며 "다만, 해당 수치만으로는 과도한 감사절차가 빈번한 시장조치를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어렵고, 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0-03-25 18:12:44기업들이 내부통제 환경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삼정KPMG는 22일 발간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수정과 관계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 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연도에 미국에서 내부통제제도(ICFR)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이었던 217개 상장법인의 490개 사유 가운데 288개(58.8%)가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의견이 비적정이었던 56개 상장법인의 140개 사유 중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은 9개(6.4%)에 그쳤다. 내부통제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사유로는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정보기술(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비 △업무 분장 미흡 △공시 관련 통제 미흡 등이 꼽힌다. 한국은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 없이 내부통제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미국의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20.6%가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사유였다. 미국이 ICFR 감사를 처음 도입한 2004년(8.6%)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삼정KPMG 관계자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후 한국도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01-22 17: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