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지난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됨에 따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도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공해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가평군과 연천군은 도내에서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곳으로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좋은빛 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금번 변경 지정을 시행한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9개 시·도는 관할 기초지자체 전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3 11:44:15[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빛공해’ 관리에 나선다. 충남도는 다음 달 1일자로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환경 위해를 막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 장치 등 광고조명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 장식조명이다. 지정 위치 및 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 지정 8821.1㎢이다. 다만 육도와 월도, 삽시도, 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남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한다. 제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이다. 제2종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제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제4종으로 잡았다.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없으나 제1종으로 관리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미세분 지역 역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보고 제1종으로 관리키로 했다. 지정 종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른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도내에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3년) 이내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과도한 빛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 기반이 없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8-31 08:39:5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빛공해 방지 민간참여 확대·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빛공해 방기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빛공해 저감 및 좋은 빛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결과 환경부가 실시한 '2021년 시·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환경부가 매년 17개 시·도의 빛공해 방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빛공해방지 위원회 구성·운영 △빛공해 환경영향평가(2회) △빛공해 방지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시행 등 그간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하고 내실 있게 다져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시민들의 빛공해 저감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1년 9월 북구 종합유통단지 조명 상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광고 조명 친환경적 관리 매뉴얼 배포 △조명환경 관리 구역 제도 설명, 리플릿을 배부해 민간참여 확대 노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달성 관문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간판개선뿐만 아니라 간판이 설치돼 있는 건축물의 입면 도색 및 파사드 처리로 가로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간판 디자인 완성도를 향상시킨 점이 반영돼 빛공해 방지 적극 행정 부문에서 가점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과 2023년까지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 32%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로 빛공해 현황 재 파악 후 용도지역 실정에 맞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빛환경 체계적 운영 △관리대상 조명 빛공해 사전심의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빛공해 저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주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억제해야 하는 빛과 필요한 빛의 통합적인 관리 방향을 잘 설정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밤이 아름다운 대구, 별이 보이는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10-19 10:05: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지역 전역을 용도지역별로 제1종 ~제4종으로 구분,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이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에 의해 눈부심,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생태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적용 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등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인공조명은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울산시의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보다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2-04 09:39:1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인공조명으로 부터 발생하는 '빛 공해'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전시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에 따른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빛환경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6월 대전시 전역을 1~4종으로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전시는 빛환경 관리를 위한 장비・인력 확보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단계별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 및 환경친화적 조명관리를 통해 빛공해발생율을 현재 46.3%에서 30%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대전시는 내년 6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관리대상 조명시설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 단계별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등이다. 또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감안, 오는 2025년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빛측정 무료컨설팅과 교육・홍보, 민관 협력사업추진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좋은 빛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을 말한다. 빛 공해는 눈부심과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신용현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빛환경 관리계획에 따라 단계별 조명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빛환경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2-02 08:44:5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지나치게 밝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빛공해 검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빛공해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과 도시빛정책과는 다음달까지 서울 시내에 설치·운영 중인 조명시설물의 관리 실태 파악하고 신규 설치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빛공해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에서 심의된 보안등·가로등·공원등 등 공간조명과 상업시설·공동주택·구조물의 장식조명등이다. 또 연구원은 도시 지역에서 야간 매미 소음이 과도한 인공조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지역에 동영상대면휘도계 등 정밀 빛공해 측정 장비를 활용해 인공조명이 야간 매미 울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빛공해 검사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자치구 행정력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9-07 09:43:3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부산시에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15일부터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건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공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비추는 조명)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돼 있는 장식조명)으로 구분된다. 조명 종류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07-14 14:42:02[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빛공해 관련 민원이 1844건으로 전년(2168건) 대비 14.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빛공해 민원 건수는 지난 2014년 1571건 이후 계속 증가해 2018년 257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부터는 감소하는 흐름이다. 서울시는 "빛 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됐고 시 옥외간판·전광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노후화된 가로등·보안등 개선 등 시가 지속해서 확대해온 생활 속 빛공해 저감사업이 실질적 빛공해 감소효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셕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빛공해 저감을 위해 △LED간판 교체사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시민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빛공해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수면장애가 1107건(60%)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생활불편 354건(19.2%), 눈부심 333건(18.1%), 기타 50건(2.7%)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공간조명 829건(45%), 광고조명 560건(30%), 기타조명 291건(16.2%), 장식조명 120건(6.5%), 옥외 전광판 44건(2.3%)이 발생했다. 공간조명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이다. 광고조명은 광고를 목적으로 옥외공간에 설치한 전광판, 옥외간판 등을 말한다. 이문주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빛공해 방지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빛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23 17:24:55대관령을 약간 빗겨 있는 고원에 안반데기라는 마을이 있다. 해발 1100m에 위치한 이 마을에서는 맑은 밤 별이 빛나고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게 그리 대단할까 싶다가도, 이제는 어렸을 적 보던 밤하늘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밝은 밤거리는 좋지만 도시의 가로등과 광고조명에서 새는 빛으로 허옇게 보이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2018년에 어느 지역 모텔 3개소의 광고와 장식용 조명을 바꿔본 적이 있다. 램프에서 밖으로 바로 나오던 빛을 벽에 반사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바꾸고, 깜빡이 조명은 덜 깜빡이게 바꾸었다. 그 결과 모텔 조명은 은은해지고 더 세련되어 보였던 기억이 있다. 물과 공기가 인류의 생존에 필수 요소인 것만큼 빛도 필수이다. 인류는 인공조명의 발명으로 원하는 만큼 빛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밤에도 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극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문명과 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인공조명은 발전과 번영의 상징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공조명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점차 커지고 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빛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깜빡이는 광고조명으로 눈부심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도로를 비추어야 할 가로등이 논밭을 비추어 작물이 웃자라기도 한다. 필요 이상으로 밝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비추는 조명은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방해된다. 우리는 이러한 부작용을 '빛공해'라 부른다. 빛공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빛이 새거나 과하지 않도록 옥외조명을 올바르게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때는 주변에 빛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효율이 높은 조명을 사용하거나 시간에 따라 빛을 자동으로 점멸하는 스마트조명을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제한다.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빛공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예 법률로 근거를 두었다. 바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다. 이 법은 빛공해가 많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에 대한 기준과 방지대책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광역시와 도는 전체 17곳 중 6곳에 불과해 나머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가 요구된다.이미 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들은 빛공해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서울시는 2014년에 비해 2020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비율이 보행자길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조명은 약 49%, 건축물 등을 장식하는 장식조명은 약 33% 감소하였다. 빛공해 방지는 인공조명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빛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과도하거나 잘못된 빛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의 협력이 요구된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된 지 햇수로 10년째에 접어들었다. 지자체들이 빛공해가 잘 관리된 지역의 미래상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김훈 강원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2021-03-11 18:17:23부산시는 15일 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와 구청장·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관계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하지만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조명, 허가대상광고물, 장식조명 등 3종이 적용대상이다. 이번 지정안은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0-07-14 18: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