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농협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북검사국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농협중앙회 경북검사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안동시와 영덕군 관내 농·축협을 찾아 공명선거 추진실태를 점검·지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최근 부정선거 관련 이슈 및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임동준 경북검사국장은 "최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부정보도와 선관위 신고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농협의 공신력 실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위탁선거법을 준수해 선거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지원할 것이다"면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00년 농협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명선거 지도는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과도 교차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및 민원응대 적정성 등 위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2-08 07:50:1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그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의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28 08:31:47[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등록법인 사무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현재 대상 109개 중 22개 법인의 사무검사를 마쳤고 남은 87개 법인도 올해 내 검사를 완료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매년 제출해야하는 법인운영실적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불충분한 등록법인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모두 433개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정착지원·통일정책·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9개 법인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사무검사 대상 중 특히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대상은 25개인데 현재까지 9개 법인이 사무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중 2개는 법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7개는 사무검사 거부 입장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검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부는 “사무검사 거부 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소통을 통해 검사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올해까지 남은 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사무검사를 끝낸 22개 법인들은 법인을 지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인 운영 경험 미숙, 전문인력 등이 부족으로 관련 구비서류 불비한 경우가 있었고 기본 재산 관리 부실, 사업 계획 이행 미진 등 운영상태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다. 통일부는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시정·보안 방안을 협의 중이고 현재 법인 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향후 법인들의 역량 강화와 설립 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 2곳(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법인 등록 인가를 취소하고 이어 설립취지대로 산하 법인들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무검사 절차에 돌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0-06 12:10:20[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미뤘던 등록법인 현장 사무검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단체측이 거부 입장을 표하면서 무산됐다.11일 통일부는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진행했지만 단체측이 거부 입장을 밝혀 사무검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2개 법인이 사무검사 일정에 동의했으나 현장에서 입장을 바꿨고 이에 사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단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체측은 통일부가 기습적으로 사무검사를 재개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사무검사에 반대하는 단체연합인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는 동안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무검사는 2~3명의 직원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대상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검사 일정도 단체 측 입장, 코로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매년 제출하는 법인 운영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보고 내용으로 볼 때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요하는 법인을 사무검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9-11 14:34:21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등록 취소 이후에도 산하 민간 법인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13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 인터뷰에서 최근 통일부가 산하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 인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엔 등 국제 기구가 우리 정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취소 사태 이후 여러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 언급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측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사무검사 대상 단체와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개별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중모 기자
2020-08-13 17:56:28[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산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 통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통일부가 산하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와 북한 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 인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고, 관련 소송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정부가 대북 전단(삐라)와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낸 단체들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민주적 사회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인권"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래야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유엔측의 요청으로 킨타나 보고관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킨타나 보고관과 화상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사무검사에 대해 "공신력을 검사하는 차원으로 결사의 자유 침해와 관계가 없고, 강제적 조사도 아니며 검사는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이 면담을 통해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8-13 09:08:20[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페트병 살포 이후 통일부 산하 등록 법인 ‘사무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 분야 등록 법인 단체들과 검사 일정을 조율한다. 12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 25개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됐고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여 대변인은 등록 법인의 정확한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여 대변인은 “사회문화 분야로도 대상을 확대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 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점검 일정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산하 비영리 등록법인은 433개로 통일부는 최근 3년 간 운영성과를 반영해 결과 보고가 미흡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1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하고 특히 북한 인권 관련 대상 단체 25개에 대해서는 이번 주 사무검사에 돌입했다. 또 통일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있다. 총 점검대상은 180개로 이중 현재 진행 중인 단체는 64개다. 여 대변인은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검사 항목과 관련해 여 대변인은 "(사무검사는) 정관 목적 사업과 단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 비위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회계상) 비리가 발견이 된다면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회계 비리가 나올 경우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 가정을 전제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북한인권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여 대변인은 “대책위에는 사무검사와 무관한 인사와 단체도 포함됐다”면서 “검사 완료 후 더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8-12 13:23:02[파이낸셜뉴스]통일부가 이번 주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에 나선다. 이번 사무검사에 통일부는 등록 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10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번 주부터 사무검사에 착수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말 사무검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공문 발송·단체 측과의 일정 조율 등에 8월 중순으로 순연된 바 있다. 통일부는 규정에 따라 통일부는 사무검사와 사무감독을 위해 법인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사무검사는 일주일에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5개 단체 중 일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형식의 사무검사 일정이 결정됐지만 일부 변동될 가능성, 단체 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사무검사 결과가 결정되는 시점은 단체마다 시정·보완을 고려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였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의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남북관계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계기로 사무검사를 진행을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인 25개 법인은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의 비영리법인 중 매년 운영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불충분한 곳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탈북민 단체를 사실상 노려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이번에 사무검사가 이뤄지는 25개 법인 중 탈북민이 대표를 맡는 곳은 13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토마스 킨타나 오헤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으로 지난달 30일 이뤄진 화상 면담에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면담에서 통일부는 “강제적 조사가 아니고 공신력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등록 법인 단체의 사무감사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64곳을 대상으로 등록요건도 점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구성원 수, 공익활동실적, 대표자 여부 등 6개의 요건에 대해 점검을 받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8-10 10:18:26[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산하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탈북민 단체나 북한인권단체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사무검사에서 먼저 25개 법인을 선정해 진행되는 것과 관련, 어떤 기준으로 검사 대상이 정해졌는지에 대해 “연간 실적 보고서를 살펴본 바, 보고가 부실하거나 제출 자료가 부실한 것을 근거로 단체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25개 비영리 법인 중 탈북민이 대표를 맡는 단체는 1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삐라) 사태 이후 정부가 탈북민 단체를 표적으로 해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재기됐다. 여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산하 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등록단체들에 대한 점검은 저희 통일부 소관분야 단체와 법인과 단체 전체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행정소요를 고려, 우선 탈북·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단체를 먼저 점검하고 추후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의 사무검사 진행에 대해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고 지난달 30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토마스 킨타나 오헤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 문제에 대해 화상 면담을 가졌다. 당시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 삐라와 페트병 살포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배경을 묻고 사무검사와 검사 등록 요건 선정, 검사 준비 과정과 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통일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8-03 10:57:25[파이낸셜뉴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이날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화상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대북 전단(삐라)과 페트병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통일부 산하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번 면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유엔 측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등 최근 조치에 대한 취지 설명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 측은 금일 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이어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목적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데 따라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 간 합의 위반은 물론 긴장을 조성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되어 왔음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검사 대상은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셈이다. 당초 유엔 측은 이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이번 화상 면담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앞으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7-30 16: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