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내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할 경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채용 전 과정을 맡아서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등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상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도 채용 예정인 사립학교 11곳 모두가 참여하는 등 인재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내년 1월 6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보다 강화해 2~3차(면접 등) 채용 과정 전부 위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체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사무직원 채용도 전국 최초로 공개 위탁을 규정해 인사 비리와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사립학교들의 '공정채용'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채용 공정성 지표를 교육협력 지원사업 평가 때 활용 △채용 전형의 홈페이지 등 공고 △교원·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학법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240여 곳 중 내년 채용을 진행하는 11곳(19명)이 모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따라 채용 전체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비 5억5000만원을 포함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사학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국회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는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시발점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특히 교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의 교육청 위탁채용을 규정했다. 채용 비리로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청년들을 대변해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jjang@fnnews.com
2021-12-30 17:51:10지난 8월 31일 국회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교육관련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처럼 다수의 법률이 제·개정된 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일이다. 특히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왜냐하면 학교법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선임제한 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사유 규정,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권 신설, 임원과 친족관계인 교직원 공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 담보 조항 신설이 그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비리 임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더라도 3∼5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었다. 문제는 복귀 이후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또, 교직원과 달리 임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서, 재직 중 비리를 저질러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리 임원의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당연퇴직 규정을 마련한 것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관할청이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리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사학비리 중 인사·채용 비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지난 2019년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인사·채용 관련 비리 제보가 교비·법인 회계, 입학·학사 건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임원과 친족인 교직원에 의한 비리가 큰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개정 법률은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인사·채용 비리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는 엄청난 공적인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국가와 사립학교의 관계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길 기대한다. 그 출발점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이며, 이에 상응하는 사립학교의 사회적 책임이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교수
2021-09-07 18:50:49【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지역 내 사학재단 채용비리와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부정채용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채용비리 등으로 공정성을 잃고 학생의 안정적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규모 도시개발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사학재단이 있는 시 특성상 이번 사건이 학생들의 피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제도개선 등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직함과 공정함을 가르쳐야 할 지역 내 학교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 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연간 약 350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22 13:37:23【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스승'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아베 총리를 향해 사학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각을 세웠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3월 31일 발매된 주간지 '슈칸아사히'에 실린 인터뷰에서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 및 관련 결재 서류 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며 "누가 봐도 (아베 총리가)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공문서를 고친 것은 아베 총리가 '나 자신이나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둔다'고 국회에서 말한 것에서 시작됐다"며 "국회에서 총리가 관여했으면 그만둔다고 말했으니 결국 책임지고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권력과 유착해 국유지를 싸게 샀다는 의혹을 산 모리토모 학원이 신설을 추진한 초등학교 명예 교장에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취임한 것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는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거짓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유지 매각과 관련된 문서 조작 의혹으로 자살한 재무성 긴키 재무국 직원 아카기 도시오 씨가 남긴 '결재 문서를 고친 것은 전부 사가와 노부히사(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의 지시'라는 취지의 수기를 부인이 최근 공개한 가운데 고이즈미 전 총리가 아베 총리를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그간 아베 내각의 원전재가동에 대해 쓴소리를 해 왔던 고이즈미 전 총리는 경제산업성 출신인 이마이 다카야 아베 총리 보좌관이 원전 정책에 관해 아베 총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관해 "지금 (총리)관저는 경제산업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산업성은 계산이 틀렸고 아베 총리는 세뇌돼 있다"며 "재작년에 아베 총리에게 직접 '경제산업성에 속지 말라. 총리가 말하면 다 따른다'고 말하니 쓴웃음 지으며 아무 답도 안 했다"고도 했다. 그는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의 결혼 전 스캔들이 주간지에 보도된 것 등에 관해 "비난받는 게 정치가의 일상"이라며 "아직 힘이 부족하다. 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반응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재임 중 아베 총리를 관방부(副)장관, 관방장관, 자민당 간사장으로 기용해 정치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퇴임 후 사실상 바통을 넘겨받아 자민당 총재 및 일본 총리로 취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3-31 16:08:19[파이낸셜뉴스]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학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권익위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학법인 등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신고자 보호,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상·포상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등 강화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Δ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에 관한 협조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사학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불이익 조치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2-21 10:37:58[파이낸셜뉴스]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의 현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느덧 불합리한 상황이 상식이 돼버렸고, 네이버에 '공익제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는 '공익제보 하지마세요'라는 책이 검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구제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공익제보 교직원 5명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학교법인과,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 2명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불이익처분을 시정토록 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와 긴밀합 협력으로 빠르고 가시적 성과를 끌어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사립학교 비율이 44.1%(2197개교 중 969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에 따른 공익제보자에 따른 불이익처분 사건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를 반복 징계하고 보복성 인사를 반복한 사립학교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취소 조치를 취한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강화, 제보자 비밀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력 등에 대해 협의와 지원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공익제보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화 협약 체결로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제보자 보호 의지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사학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 보호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2-20 16:48:22【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독선과 비리로 얼룩진 설립자로 인해 완산학원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불의에 맞서지 못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사학비리로 멍든 전북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해 속도 내고 있는 차상철 임시 이사장은 “무겁고 안타깝지만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시는 비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이사장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능력 향상 등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징계는 2월5일 졸업식 이후 처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학사 일정이 남아있고, 징계 받은 교원 중에는 3학년 담임도 있기 때문이다. 차 이사장은 “생활기록부 정리, 졸업식 등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며 “졸업식 이후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산학원 절반 이상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완산학원(완산여고·완산중)의 교원은 77명이고 여기에 사무직원 11명, 교육 공무직 21명을 합치면 109명이다. 이번에 징계 처분 받은 교직원은 46명으로 절반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46명중 교원 35명(정규직 24명, 기간제 11명)은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사무직 8명은 일반직 징계위원회에서, 교육공무직 3명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이사회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차 이사장은 “감봉 등 경징계는 3명이고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이상이 43명이라 교사를 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완산학원 모든 문제는 3월 개학 시기 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원 징계로 인한 공백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공개 채용해 학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한다. 차 이사장은 “2월중 기간제 교사 20여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며 “교원 수급 검토 후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전형절차를 거쳐 정규 교원을 충당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30일 ‘비리 사학’ 완산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 35명과 사무직원 8명, 공무직 3명 등 총 46명에 대한 징계를 완산학원에 요구했다.또 12억1,800여만원 환수를 요구했다.교원을 포함한 40여명의 징계가 요구된 사례는 전북에서 처음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2-02 10:43:1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사학비리에 맞서 9년간 투장한 이력을 가진 대학교수가 사학비리가 불거져 설립자가 구속된 학교에 교장으로 선임됐다.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완산학원 이사회는 전주 완산여고 신임 교장에 박정희 전 전주기전대학 교수(52·사진)를 임용했다. 박 교장은 전주기전대학 재직 중 교내 비리에 맞서 9년간 투쟁한 이력을 갖고 있다.2008년 총장이 설립자 행세를 하며 학교 재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대학본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파면무효소송을 벌여 승소했으나 임용기간이 종료돼 재임용소송을 벌여야 했다.이 소송에서도 이겨 임용은 됐으나 2017년 대학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또 파면 조치됐다. 1년 만에 파면무효소송에서 승소해 2018년 12월 복직했다.그러는 동안 재판을 12번 했다. 파면→재임용→2차 파면→그리고 재임용 과정을 거쳤다. 박 교장은 “전주 기전대학교는 개인이 설립한 학교가 아니다. 기전여고(호남기독학원) 60주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며 “학생 등록금을 학생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유용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문제를 제기했고 그 싸움이 9년간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사실 박 교장은 총장 최측근이었다. 해외 연수 등을 함께 다니며 비리를 알게 됐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처음 문제를 제기할 때 산학협력단 팀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박 교장은 “교수 연구실도 없고, 연구할 책도 사주지 않고, 학과 조교도 없는 그런 학교에서 총장이 원하는 물건은 10억원 들여 구입한 것을 보고 싸움을 결심”했다. 박 교장은 “2차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로 복직을 했지만 과 소속을 주지 않았고 강의도 못하게 했다. 이미 정상적인 대학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27일 사표를 제출했고 12월 5일자 사표 수리됐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교장으로 임용된 완산여고(완산학원) 설립자의 횡포와 내가 있던 대학 총장의 행태가 너무 흡사해 어느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키면 되겠다는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학교가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한다. 그래서 교실을 바꿀 것이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포부도 밝혔다. 우선 졸업식·입학식을 학생 중심으로 바꾼다. 졸업식 단에 전체 졸업생을 올릴 계획이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졸업장을 졸업생 모두에게 주고 입학식도 입학증서를 신입생 전체에게 주는 형태로 변화를 꾀한다. 박 교장은 “모든 것은 선생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학교 행정을 학생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며 “졸업가운도 세련되고 멋진 것으로 렌트해 입힐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성적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것이다”며 “완산여고에 입학하면 악기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수영·스케이트는 필수 스포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재학생은 누구나 외국여행을 한번 이상 다녀와야 하고 외국인 학생과 교류해야 한다. 투표가 가능하게 돼 학생전원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 계획은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교장은 “선거법이 허락하면 후보자를 불러 청년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것이다”며 “전주시민으로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장은 인터뷰 내내 시계를 봤다. 이유를 물었다. “2020년 특성화고 혁신 지원사업이 7일 발표하는데 PPT를 준해해야 한다”는 답이 왔다. 그는 “이 사업이 확정되면 3억원을 지원받는다. 이것으로 학생들에게 해줄 것이 너무 많다”며 “지난해 12월27일부터 주말 반납하고 몇몇 선생님들과 밤낮없이 고생했는데 선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사회를 배우고 성장한다”라며 “여러가지 일을 반복해야하는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지난한 과정을 기꺼이 감내할 것”이라고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1-06 22:25:59사학비리를 제기한 교수에게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67)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총장은 사학비리 제기로 학교 측과 법정분쟁을 벌이다 2016년 11월 퇴직한 이 대학 박모 교수에게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321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임금 미지급 전에도 잇따라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리는 방법으로 박 교수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박 교수는 파면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했지만, 학교는 곧바로 2013년 5월 재임용탈락 결정을 내렸다. 재차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을 낸 박 교수는 2016년 3월 승소가 확정돼 재임용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에는 박 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박 교수는 또 다시 불복소송을 내 2016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1·2심은 "학교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학교경영 책임자인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1-27 09:11:36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전력이 있는 교사에 대해 특정 정치세력을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한 것은 가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학교 측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지만, 해당 교사가 파면을 당할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됐다.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모씨(46)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다. 당시 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동구학원 측은 안씨를 내부 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 8월 파면을 결정했으나, 소청심사위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안씨는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나 동구학원 측은 2015년 1월 안씨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씨를 또 한 번 파면하기로 했다. 안씨가 2014년 5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교사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해직 기간에 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안씨는 곧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다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동구학원 측은 안씨를 파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구학원 측이 주장한 안씨의 비위 사실 대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안씨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근혜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 집회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수업 참관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전교조 교사선언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사선언은 아니다"며 파면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0-23 08: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