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건설업 경험자도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 제17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건설업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양성교육을 들으면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또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돕고 그동안 역량을 갖췄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30 09:27:55[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산안법의 산재 예방 효과에 대해 조사 기업의 71.9%가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만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규정에 대해선 '원청 및 건설 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해제 제도'(28.1%)로 조사됐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선 근로자의 의무 규정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5.5%가 이에 대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주의 관리·감독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산안법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상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서류작성·보고 절차 등 행정규제 완화, 현장 적합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규정 정비, 업종·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 관련 의견도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전문성을 확보해 산재 예방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 위주 정책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다.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자율적 재해 예방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2.3%씩을 차지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안법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는 기업문화가 조성되려면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1-06-30 13:17:54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놓고 집권여당이 징역형과 과징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16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제정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부터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과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하한선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골자인 중대재해법 제정안의 경우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산안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킨 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향후 조율해 처리한다는 목표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김영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안법도 그에 맞춰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트랙으로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접근하면서 노동 이슈를 풀어간다는 전략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재해 사건과 관련, 현행법 체계가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경영책임자,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 세계 최고의 산재율과 산재사망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여당 지도부가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낙연 대표는 일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원칙을 가진 것"이라며 당론 채택 여부에는 거리를 뒀다. 이날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철민 의원은 현행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은 10억원 이하에 처한다고 하지만, 벌금 평균은 447만원에 불과해 처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으로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해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했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벌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시대적 인식, 이전 국민의힘의 인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마저 당론 채택하지 못한다면 과연 개혁 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이제부터는 신보수정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1-16 17:19:51[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놓고 여권 내 교통정리가 진행중이다. 경영진에 대한 징역형보다 과징금 부과에 무게를 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우선 처리 가능성이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중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12일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산안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될 수 있다"며 "결국 투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대재해법에 유사한 내용이 상당수 들어가 있어서 이중 입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위에서도 중대재해법 보다 산안법 개정이 낫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여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며 당론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데 이어 민주당도 관련 법 제정에 동참하는 듯 보였으나, 법안 우선처리 여부를 놓고 당 지도부간 입장차가 있어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장철민 의원이 산안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경영 책임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인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에선 중대재해법 처리가 우선임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산안법에서 경영진에 대한 양형규정이 결코 적지 않다. 최대 7년 징역형이 규정됐지만 문제는 재판에서 형을 낮게 주고 있다"며 "경영진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과징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환노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만큼 상임위간 입장 정리도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1-12 16:38:40경영계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 법령들이 지나치게 모호해 감독권 남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공동 의견을 전달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공동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제 4단체는 의견서에서 “(하위 개정안이)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고용부가 법적 근거없이 감독관의 책임소재 회피 등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남발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1월 산안법 개정안을 공표하고,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산안법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 요건인 ‘급박한 위험’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한 조선업체의 하도급 직원이 작업 도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 감독관은 선박사업본부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공장이나 정유·화학공장들도 사고시 구체적 근거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상당한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작업중지 명령의 합리적 요건을 하위법령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시행규칙에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도 신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은 불가피한 경우 4일을 초과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며 "이를,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청업체(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길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22개 장소만 명시했을 뿐, 법률상 규정된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06-03 13:50:22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부 개정되고,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 변화가 모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지 범위가 좁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나 발전소 운전·정비 산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급을 금지하는 범위를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직결된 위해·위험작업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지만, 하청노동자의 경우 산재 사고 사망률이 원청노동자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인권위도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문제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1-28 09:21:17'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제정 수준의 전부 개정이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급인(원청)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는 높였다. 다만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 강화를 기대했던 정부안보다는 낮은 수위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으로 보호하는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한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한다. 원청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는 사망사고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의 비율이 2014년 39.9%에서 2016년 42.5%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를 현행 원청 사업장 내 폭발·붕괴가 있는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한 장소로 원청인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도 해당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했다.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높였다. 기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안전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이는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정부개정안보다는 완화됐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은 유지하되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내 같은 범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했다.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기위해 법인 사업자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2-27 22:42:06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19일 이뤄진 가운데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판단에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안건에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위험의 외주화' 법안인 산안법 개정안 등 56건을 본격 심의한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이어 고 김용균 씨의 연이은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논의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이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니 하는 어려운 용어는 차치하고서라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12-19 11:16:22[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된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시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또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채용된 경우 교육이 면제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만 들으면 된다.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채용시 교육과정과 정기교육 과정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화학물질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도 개선된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지금까지는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MSDS를 제공해야 했다.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해 다른 물질을 만들 때에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표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부의 승인을 받으면 대체표기가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혼합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과 소분 등 방식에도 허용되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해 MSDS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17년 7월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은 석면조사 생략 신청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또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이 마련되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간편화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27 10:28:24[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정 기준 이상 폭염 지속 시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은 여름철 중대 재해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게 노력을 다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폭염 노동 현장을 살폈다. 한편 쿠팡 노동자들은 폭염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한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법안을 여야가 협치로 통과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 대화를 진행하고 있듯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도 지체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여야가 합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한 당내 ‘민생채움단’ 활동을 통해 폭우·폭염·혹한 등 기후 위기 대응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 위기를 경제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민주당 RE100 비전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8-01 10: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