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일 국가보훈처는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0 네덜란드 인빅터스 게임' 참가 선수단 결단식을 1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2020 네덜란드 인빅터스 게임은 당초 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연기돼 오는 4월 16일부터 7일 간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우리 선수단은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양궁 2명, 싸이클 5명, 육상 3명, 수영 1명 등 선수 11명 포함 선수단 30명이 참가한다. 이 가운데 싸이클 종목에 출전하는 베트남전 상이군경 김윤근 선수는 73세로, 전체 최고령에 해당한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 해리 왕자가 창설한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양궁, 역도, 육상, 싸이클 등 10개 종목에 20개국 선수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4-10 14:24:55앞으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의 편법적 운영 등 당초 존립 취지와 거리가 먼 부실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8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재발방지위원회가 같은 해 12월까지 약 5개간 진행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이군경회는 회원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수익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운영하는 등 편법적인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 역시 과도하고 무분별한 투자로 부채를 낳는 등 회장 1인 중심 체제에 따른 부정과 혼탁한 회장선거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장선거의 중립성, 공평성, 비밀성 유지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진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단체 표준정관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이등급 재판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상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해왔다는 지적을 반영, 오는 2월부터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국정원 제작 DVD의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와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 정책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키로 했다. 보훈처는 "재발방지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독립·호국·민주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단체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19-01-08 09:42:352011년 이전 퇴직한 군인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소급적용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전 퇴직한 군인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 통과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도 단순히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의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법의 모순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형식상의 법 시행일을 이유로 상이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판정을 받았다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입법 상의 모순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5-25 10:56:08전역한 군인이 공무수행 중 얻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윤모씨 등 퇴직 군인 2명이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 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법 시행 후 제대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마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6월 30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군인연금법 23조 1항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를 다쳐 지난 1986년 전역한 윤씨는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이후 헌재는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2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씨는 법 개정 직후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03 17:12:39전역한 군인이 공무수행 중 얻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윤모씨 등 퇴직 군인 2명이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 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법 시행 후 제대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마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6월 30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군인연금법 23조 1항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를 다쳐 지난 1986년 전역한 윤씨는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이후 헌재는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2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씨는 법 개정 직후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03 09:25:55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다 췌장암이 발병해 숨진 월남전 참전 용사가 두 질병 사이의 연관성 덕분에 상이용사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김도균 판사)은 월남전 참전군인 윤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사망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월남전 직무수행으로 인한 당뇨병과 췌장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윤씨의 사망을 상이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월남전에 참전한 윤씨는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췌장암으로 숨졌다. 이후 유족이 상이사망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당뇨병을 사망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1-16 09:06:33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폐질(廢疾·정신적,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어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확인된 시점이 퇴직 이후라면 상이연금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군인연금법 23조 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손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곧바로 무효화할 경우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2011년 6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은 그 다음달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것이라면 그 질병이 퇴직한 뒤 생활에 미치는 정도나 사회보장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군인과 일반 공무원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기는 근무환경이나 질병의 특수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1999년 해병에 입대했으나 선배 부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 이후 증세가 악화,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반 공무원보다 각종 사고의 위험과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군인에 대해 과거와 다르게 충분한 국가적 배려와 사회보장적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6-28 14:56:17포스코1%나눔재단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및 현직 소방관·군인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장애를 갖게 된 국가유공자 및 현직 소방관·군인에게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포스코1%나눔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020년도에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6명에게 로봇 의수·의족, 다기능 휠체어, 인공지능 보청기 등을 전달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국가보훈부·의무사령부·소방청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현직 군인·소방관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훈부 산하 중앙보훈병원과 첨단보조기구 공급사의 의학적 적합성 검토, 현장 면담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3명이 선발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21 18:05:11[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첨단 보조기구를 20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이 국가유공자 8명, 현역 군인 4명, 소방공무원 11명 등 23명이 로봇 의·수족과 휠체어 등을 받았다. 또 보훈병원 4곳에는 첨단 보행 재활 치료 기기인 웨어러블 로봇이 지원됐다. 지난 2020년 보훈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조기구를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까지 총 50억 원 규모로 179명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21 13:48:47[파이낸셜뉴스] 포스코1%나눔재단이 지난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및 현직 소방관·군인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장애를 갖게 된 국가유공자 및 현직 소방관·군인에게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포스코1%나눔재단의 대표 사회 공헌 사업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2020년도에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6명에게 로봇 의수·의족, 다기능 휠체어, 인공지능 보청기 등을 전달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국가보훈부·의무사령부·소방청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현직 군인·소방관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발굴하고, 보훈부 산하 중앙보훈병원과 첨단보조기구 공급사의 의학적 적합성 검토, 현장 면담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3명이 선발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장인화 포스코1%나눔재단 이사장은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감사와 정성으로 마련한 첨단보조기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21 09: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