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비상장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10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도 참여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에 대한 가치 평가 방식이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를 두고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세무서는 LG CNS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을 활용했는데, 구 회장 측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가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비상장 거래 사이트에서는 매도호가, 매수호가의 중간값을 제공하고 있다"며 "적정성이 없다는 조세심판원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세당국 측은 "해당 부분은 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3 16:53:55[파이낸셜뉴스] 에이프로젠이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3:1 감자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 3월에 발표될 2022년 연결재무제표가 회계적으로는 자본잠식이 아니지만 거래소 상장규정 상으로는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판정돼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에이프로젠이 전일 감사인의 검토를 거쳐서 발표한 2022년 3분기말 기준 자본금은 3805억원,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4904억원이다. 회계적으로만 보면 자본이 자본금보다 46% 많으니 자본잠식이 아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하면 연결 대상이 있는 지배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본잠식 비율 계산에는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은 제외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만을 가지고 자본잠식 여부를 따지게 된다. 2022년 3분기말 기준 에이프로젠의 자본총계는 4904억원이지만 이중에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은 1168억원이고 나머지 3736억원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이다. 따라서 거래소 상장규정 대로 계산하면 에이프로젠의 자기자본 비율은 30.7%가 돼 50%이상 자기자본 잠식에 해당되고 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2022년 온기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규정 상으로 자본잠식으로 판정될 수 있는 이번 재무제표를 초래한 여러 원인 중 법적으로는 비상장 에이프로젠이 옛 에이프로젠메디신에 흡수합병된 것이지만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옛 에이프로젠메디신이 에이프로젠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간주되는 역합병으로 회계처리가 됨으로써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감자결정은 오는 29일로 연기된 주주총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이럴 경우에 채권자 보호기간 1개월을 감안하면 2022년 12월 30일에 감자가 완료돼 12월 31일부터 감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에이프로젠은 2023년 3월에 발생할 수 있었던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번 3:1 감자결정은 회사가 하루만 늦게 대처했어도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급박한 결정이었던 셈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11-15 08:36:41[파이낸셜뉴스] 비상장 주식 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 30만 명을 돌파하며 투자자 보호 정책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 4대 규정을 31일 발표했다. 서비스 운영 1년간 집대성한 투자자 보호 조치 고도화의 결과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스타트업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2020년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증권사 연동을 통해 주문에 대한 잔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매물을 차단하는 등 비상장 시장을 혁신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투자자 보호 4대 규정은 시세조종 위험을 보완하는 기준가 산출 규정, 시장감시규정, 허위매물 차단 시스템, 종목 등록 심사 제도 강화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책이다.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시간 종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한 시장감시규정을 연구 및 도입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서비스 초기부터 기업 심의회를 마련해 등록 기준에 맞는 기업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액 자본 잠식이거나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인 경우, 외부 감사 의견이 거절인 경우 등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등록을 차단하게 되었다. 종목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종목 등록 심사를 강화하여, 거래 가능 종목을 추가적으로 제한 및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 연동으로 주문에 대한 잔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매물을 차단하는 정책도 유지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이상거래 사례는 매우 다양한데, 기준가 대비 30% 이상 급등하거나 소수의 사용자가 기준가를 올리기 위해 여러 번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자전거래가 대표적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이런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모듈을 10분마다 작동하여 시세조종세력을 포착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조종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종거래가격을 기준가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기준가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거래 비상장 김세영 대표는 “일반 투자자가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4대 규정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투자자 보호 정책과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건전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2-01-28 16:24:12[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상장된 가상자산의 법률적 문제 발생 여부나 분기별 결산 등 주요 공시를 누락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상장폐기하기로 하는 등 공시 정책을 마련했다. 가상자산 투자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코인원은 20일 공시의 종류를 △주요 공시 △분기 결산 공시 △일반 공시 등 3가지로 구분해 각 항목별 공시 누락에 대한 페널티를 정하는 공시정책을 공개했다. 주요 공시 대상은 △가상자산의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된다. 분기 결산 공시는 △사업 및 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계획 준수 여부 등이 해당된다. 주요 공시와 분기결산 공시는 '의무 공시'로 정해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누락했을 경우, 허위 내용을 공시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부과된다. 주요 공시를 누락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경우는 자동 상장 폐지되며, 분기 결산 공시를 누락하면 유의종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일반 공시는 자율공시로 구분해 허위 사실 게재 시 벌점 1점이 주고, 2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공시전문 서비스 쟁글과 협업을 통해 공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공시를 통해 안전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코인원은 상장 및 유의종목 심사 기준도 공개하고 상장 이후에도 반기별 상장 유지심사를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공시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8-20 09:52:5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후오비토큰(HT) 거래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후오비토큰은 후오비코리아의 모회사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의 자체 발행 가상자산이다. 후오비코리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금법 규정에 따라 후오비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다. "모회사 발행 토큰이지만 상장폐지 결정"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글로벌에서 2018년 1월에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으로, 후오비코리아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후오비코리아도 2018년 3월 설립된 이후 후오비토큰 거래 서비스를 지원해왔기에, 금융당국과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후오비토큰 거래 종료를 결정하며 특금법 기조에 협력하겠다”고 상장폐지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관리 방안'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가 금지 조항으로 포함됐다. 이밖에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새롭게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9월 특금법 유예기간 전까지 해당 조항들을 특금법 시행령에 포함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주간 유예...기존 투자자 손실 예방" 후오비코리아는 “거래소 내 모든 마켓에서 후오비토큰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지만, 기존 후오비토큰 보유자와 거래중인 회원들에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후오비코리아는 특금법 시행령 준수를 위해 거래소 소속 임직원의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내부 감사 시스템과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가상자산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준비중”이라며 “당국 기관과 협력을 통해 거래소 내 위법행위를 단절하여 고객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6-15 16:00:41[파이낸셜뉴스] 미국 농무부(USDA)가 마리화나 산업 규정에 대한 연방 규정을 승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리화나 합법화 공약이 현실화 되어가는 모습에 미국 현지에서 마리화나 재배단지를 운영하는 마이더스AI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현지 매체는 지난 8일(현지시간) 톰 빌색(Tom Vilsack) 미국 농무부 장관이 마리화나 산업 활성화에 대한 연방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마리화나 생산지, 카나비디올(CBD) 함량, 생산자 허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담겨있다. 이번 규정은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3월 22일부터 발효된다. 마이더스AI는 캘리포니아주 현지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회사 멜로즈패실리티매니지먼트(MFM)를 통해 마리화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재배 및 추출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만 1540만 달러(약 17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마이더스AI는 MFM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사업 수직계열화 및 생산량 확대를 동시에 진행해 최종적으로 나스닥 상장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MFM이 라이선스를 보유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대 마리화나 시장 중 한 곳이다. 캘리포니아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산업 매출은 3억700만달러(약 3400억원)를 기록했다. 한편, 마리화나 산업 관련 연방 정부 규정이 마련되면서 합법화 속도는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들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더스AI 관계자는 “미국 내 합법화된 지역에서도 불법 유통, 위조품 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의 합법화는 마리화나 산업의 제도화된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1-03-09 14:27:16[파이낸셜뉴스]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한 상장규정 개정이 되레 상장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다음해 감사에서 적정 의견만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는 동시에 감사인의 재감사 책임을 면한 것이어서 동일 감사인의 재감사를 통해서만 감사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상장사 입장에선 재감사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일 금융위는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2019년부터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가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다음해 적정의견만 받으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코스피·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전까지는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상장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동일한 감사인에게 재감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재감사 수수료가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으로 매우 높고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쉽지 않아 증시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전기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라고 해도 차기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이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장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피감법인의 요청에 따른 감사인의 재감사 책임이 사라졌다. 코스닥사 에스에프씨는 2018·2019년 연속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최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이촌회계법인에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세 차례 요청했다. 이에 이촌회계법인은 재감사를 위해 공문을 보내달라고 응답했으나 규정 개정 후 태도를 바꿔 결국 회신하지 않았다. 에스에프씨 관계자는 "PA(프라이빗 어카운턴트)와 임의감사 등에 20억원가량을 써야 했다"며 "이촌회계법인에게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했으니 재감사를 통해 검증해 달라고 했지만, 시간을 지체하다 일방적으로 재감을 거부했다. 상폐를 결정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상황은 이해하나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촌회계법인 관계자는 "내부 승인 절차를 위해 공문을 받았으나 심리 과정에서 (재)감사수임을 하지 않도록 결정됐다"며 "회계감사기준 가운데 감사계약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적정의견이 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감사를 하지 말라고 돼있다. 내부 심리 결과 적정이 나갈 수 없으니 기준에 따라 공문을 보내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에스에프씨는 재감사를 받지 못한 채 차기감사를 위해 2019년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정동·대현회계법인 두 곳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2018년 임의감사보고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한영회계법인은 △기초재무제표 미확정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 불가를 근거로 의견거절을 줬다. 한영회계법인은 "(이촌회계법인이 작성한)2018년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의견거절)을 표명하지 않아 2019년 1월 1일자 연결재무상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보면 2018년 재무제표 수치에 대한 대체방법의 감사에 장애물이 있었다고 돼있다"며 "2018년이 비적정이라 2019년은 자동적으로 비적정이라는 (한영회계법인의)주장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5-26 17:25:00외국계 헤지펀드가 아트라스BX의 자진 상장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개정한 코스닥 상장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거래소가 자사주를 소액주주에서 제외시킨 것이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펀드인 호라이즌캐피탈은 성명서를 내고 "코스피 상장 규정에 기업이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최대주주가 상장회사의 발행된 전체 주식 중 95%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며 "코스닥은 소액주주 소유의 유동 주식이 20% 미만 일 경우 관리종목(상장폐지 절차의 초기 단계)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 하다"고 비판했다. 이 펀드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 아트라스BX의 지분을 보유중이다.지난 2017년 6월 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 결정시 소액 주주에서 자사주를 제외토록 규정을 개정했다.개정된 신규 규정에서 자사주는 대주주 소유 주식에 포함하게 한 것이다. 만약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아트라스BX 소액 주주 비율은 대략 25%에서 10%로 내려가고, 주식분산요건(소액주주 20% 이상)을 미충족하는 상태가 된다.지난해 7월 제정 된 법규의 유예기간은 1년이다. 만약 회사에서 내년 4월까지 필요조건인 소액주주가 20%가 되지 않을 경우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거해 아트라스BX는 관리종목(상장 폐지전 사전경고)으로 지정된다. 호라이즌캐피탈은 "이렇게 바뀐 규정은 소액주주가 대주주에 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 단적인 사례"라며 "한국 거래소는 이같은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개정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고, 자사주가 소액주주 지분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도 희박하다는 입장이다.거래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자사주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자사주를 소액주주 지분에 포함시켰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소액주주 지분에 자사주가 포함돼야 하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개정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8-05-21 17:12:16한국거래소가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코넥스 상장 문턱을 낮추고, 코스닥으로 더 쉽게 이전할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은 초기 비용을 줄이고, 투자자들은 더 빨리 자금을 회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넥스 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들은 오는 26일 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코넥스시장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자문인제도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제도 등을 손보는 것이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거래소로 부터 인가 받은 지정기관투자가로 부터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지정자문인(증권사) 없이 코넥스에 들어올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정기관투자자가 상장 희망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수 있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지분 10%, 또는 3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은 코넥스에 도전할수 있게 됐다.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년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지만, 이 조건도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도 낮췄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투자실적 3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0억원만 넘으면 된다. 지정자문인제도도 바뀐다. 코넥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지정자문인(증권사)이 발굴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주선한다. 사장 후에는 지정자문인이 해당 기업에 대한 공시를 대신 해줘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들에 대해 지정자문인 공시 대리 및 유동성공급(LP)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7-06-19 19:09:48자본시장법에 정해진 상장사의 신주배정 공시 규정을 놓고 국회와 재계간에 논쟁이 점화될 조짐이다. 최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의 신주배정에 대해 2주전 공시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에 대해 상장협이 반대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2주전 공시' 놓고 대립각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사들이 신주를 발행해 제3자에게 배정할때 2주 전에 이를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공시 하는 것을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상법상(상법 제418조제4항)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때 2주전에 이를 주주들에게 개별통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공고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상장사에 한해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2주일' 이라는 물리적 시간이다. 상법에서 2주전에 공고하도록 한 것은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반대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때문에 상장사들은 신주발행 공시만 하면 될 뿐,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루 전이라도 공시만 하면, 이튿날 곧바로 대금을 납입받고 3자에게 신주를 나눠 줄수 있다. 기존 주주들이 사실상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사들이 주주들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2주전까지 거래소에 신주발행과 3자 배정에 행에 대한 공시를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장협은 이미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충분한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무조건 2주전에 신주발행을 공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업무제휴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 논리 쟁점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과 이에 반대하고 나선 상장협 모두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다. 상장협 측은 신주배정을 미리 예고한뒤 2주간 시간이 흐르면 원래 목적인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울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신주발행이 안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발행가액제한과 공시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충분히 마련 돼 있다"며 "신주발행 목적은 자금조달인데, 공시시한을 납입일 전 2주전으로 정해 놓을 경우 그간 주가가 급등락하게 되면 발행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3자 배정 신주발행의 경우 대부분 1년간 배정받은 주식을 팔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어렵다는게 상장협의 분석이다. 상장협이 지난 2013년 이후 올 3월까지 284건 3자 배정방식 증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발행됐다. 보호예수가 걸린 신주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신주발행을 2주전에 공시하지 못할만큼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볼수가 없었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7-03-30 19: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