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둔기 공격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가 뚜렷한 만큼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입원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을 찾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한 위원장은 “배 의원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0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리를 돌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15차례 이상 내리친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8조의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61조 특수폭행)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15살로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6 08:04:16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11세 소년이 겪는 다른 세상에서의 마법같은 경험을 통해 독특한 느낌을 전달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감독만의 특이한 영감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재로 어머니를 잃은 소년 마히토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갑니다. 전학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비가 붙은 후에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돌로 내리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로 치는 것도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까요?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 신체의 건강을,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은 가해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하는데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즉 태아에 대한 침해는 낙태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태아는 모체의 일부도 아니므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도 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 ·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피하출혈, 처녀막 파열, 성병 감염, 기절 등으로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임신은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싱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상대 선수의 귀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것과 같은 고의 반칙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밀치는 행위,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수염이나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 수차례 폭언을 반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베게, 돌 등의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깎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모 절단에 대해서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미수를 처벌하나 폭행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과실에 의해 발생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나, 과실로 폭행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과실폭행죄는 없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의 대상인 사람은 가해자를 제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기피 목적이나 근무를 기피할 목적 등으로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면 병역법, 군형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폭행죄의 경우, 수사 중에는 불기소 처분,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 상해죄는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마히토가 자기 자신의 머리를 돌로 쳐서 피가 난 것이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나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포스터, 스틸컷
2023-11-22 11:36:02[파이낸셜뉴스] 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편의점 업주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 A씨(31)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만취상태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76)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24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지인인 C씨(75)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C씨가 플라스틱 의자를 A씨에게 집어던졌고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제압당한 C씨는 크게 다쳐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C씨가 넘어지는 것을 본 B씨는 인근 철물점에서 가위를 가져와 A씨에게 휘둘러 허벅지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을 다시 찌르려는 B씨를 발차기로 제압해 넘어뜨린 뒤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았다. 경찰은 A씨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가위’를 든 B씨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만큼 특수상해죄로 정식 기소했다. A씨와 C씨가 벌인 다툼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발생 경위와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1 06:11:35[파이낸셜뉴스] 환자 마취 후 약속된 의사가 아닌 이가 대신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 사건을 상해죄로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보건의약전문 검사가 학술대회에서 상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유령수술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기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상해나 살인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발표다. 검찰은 2016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한 고 권대희 사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살인과 상해치사로 다뤄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사건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4월 4일. ‘[단독] 마취 뒤 의사 바꾸기 ‘과실’ 아닌 ‘상해·살인’으로 처벌해야’ 참조> 현직 보건의약 전문검사 "유령수술은 상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근 서울중앙지검 보건의약 전문 검사가 지난 2015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2015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유령수술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술대회는 서울서부지검 소속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주관한 것으로, 의료법학회 소속 법조인들과 현직 검사들이 참여해 활발한 학술교류를 나눴다. 이날 주요 안건은 2014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 이후 불거진 유령수술 문제로,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과 ‘그림자 의사(shadow doctor)의 진료행위의 형사법적 접근’이 각각 주제로 논의됐다. 유 검사는 첫 주제인 수술환자 권리보호 문제에 대해 발표하며 유령수술이 명백한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검사는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수술참여 의사’를 명시하는 등 특정 의사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서만 수술행위에 대한 승낙을 하였음에도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한 경우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행위의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상 환자에 대한 ‘적대적인’ 신체손상을 인식하고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수술을 강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현직 검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령수술이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 "의사 형사법 책임 폭넓게 인정해야"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4월 공인전문검사에게 수여 되는 ‘블루벨트’를 받은 유 검사는 현재 식품·의료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소속돼 근무 중이다. 유 검사는 이날 발표에서 △환자 동의 없이 비뇨기과 수술 집도의를 교체한 사례에 대해 폭행죄를 인정한 미국 법원 사례 △환자로부터 지정진료의사로 신청받은 뒤 자신이 수술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술한 것처럼 서명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한국 법원의 사례를 들어 국내외 법원이 유령수술을 다룬 태도를 살폈다. 유 검사는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점은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서도 “환자의 의료주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소개했다. 유 검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국민의 법감정이 의사후견주의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대리수술이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용성형수술과 같이 수술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술에서는 수술의사, 수술방법, 수술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수술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환자의 승낙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사의 형사법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희 사건 '공소장 변경' 檢 결정은? 한편 검찰은 고 권대희 사건 유족이 지난 4월 낸 공소장 변경 요청서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다. 권씨 모친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권대희 사건 피고인인 집도의 장모씨와 마취의 이모씨, 유령의사 신모씨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과의 통화에서 “사안이 총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다”며 “중앙지검에서 증거랑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향후 공판절차에서 반영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대희 사건은 2016년 경희대학교 3학년생이던 권씨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를 찾아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끝내 숨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던 집도의는 뼈만 절개하고 수술실을 나갔고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6개월 차인 신모씨가 수술을 이어받았다. 권씨가 수술 중 3500cc에 이르는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료진 모두 수술실을 비우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 홀로 권씨를 지혈한 시간만 30분이 훌쩍 넘었다. 수사결과 병원은 당시 권씨와 다른 환자 2명 등 총 3명을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일상적으로 비슷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환자에겐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이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는커녕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린 무면허의료행위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으론 집행유예가 유력했기에 유족은 수사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의료진 측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나온 동기동창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뒤에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기소했다. 권씨 측은 지난 4월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돼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유령수술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여부도 관심 유령수술을 상해죄 등 고의범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한모씨는 유령수술이 재산범죄인 사기죄로만 다뤄지는 것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유령수술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 등을 살인미수와 중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이의신청을 접수한 인물이다. 한씨를 대리해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낸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중 일부는 의사면허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대리수술이 이루어진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 병원에서 의사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유령대리수술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평가가 내려지는 시작점이 되어 더 이상 유령대리수술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령수술로 사기죄가 확정돼 징역1년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한씨의 고발 및 이의신청,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은 유령수술이 사기죄로 다뤄지는 게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유령수술 등 잇따르는 의료범죄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선웅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술실은 사실상 법적•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라며 “(유령수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을 사기죄나 업무상과실로만 다룬 검찰은) 유령수술공장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6-26 19:11:11[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성 박모씨 사건 관련,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구 2명이 박씨 측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추가범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와 이들의 계좌내역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 "3월 31일부터 강압..수사 방해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박씨 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상해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서울로 데려와 강압상태에 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친구 안모씨와 김모씨가 박씨를 다치게 했다며 상해죄로 이들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접수된 후 같은 달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이후 지난 1월 2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안씨와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 등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죄 고소에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박씨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상태에 두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박씨와 통화를 요구하면 "안 받겠다"고 종용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용직 강요..명의 빌려 대부업체 대출도" 경찰은 박씨 사망 전 상황 및 이들의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 휴대전화 3대, 피해자 휴대전화 2대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지 주변 CCTV도 분석 중인 경찰은 이들의 계좌 내역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마포구 서교동에서 원룸을 구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 기간 박씨가 간혹 방문을 했고, 3월 31일부터는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직접 서울로 데려와 강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씨를 상대로 물류회사 일용직을 강요하거나 휴대폰 소액대출, 박씨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들은 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수백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또 불송치 결정된 상해 혐의 관련,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감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6-17 15:42:25[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수술실CC(폐쇄회로)TV 법제화 및 유령수술 상해죄 적용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하고 나섰다. 속출하는 의료범죄를 차단하고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과제들로, 국회는 물론 법조계와 수사기관 등에서도 주목하는 모양새다. 28일 의료계 시민단체장과 면담을 진행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환단연 "수술실CCTV, 내부에 설치돼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CCTV법이 근본 취지의 훼손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신현영 의원이 작년 12월 15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단계적 절충안을 보고하면서부터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고 설치·촬영도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면서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되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논의할 내용이 아닌 지켜야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환단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안규백, 김남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CCTV법과 신현영 의원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술실CCTV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령을 함께 묶어 논의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압박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환단연은 "수술실CCTV법은 작년 11월 26일과 올해 2월 18일에 이어 세 번째 제1법안소위 심의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통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수술실 입구 설치·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CCTV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강제하는 법안을 절충안이라며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까지 복지부의 절충안에 공감을 표하며 사실상 수술실 내부 CCTV 법안이 입구 CCTV 법안으로 왜곡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11명 위원 가운데 수술실 내부 CCTV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건 강병원 의원 1명 뿐이었다. 이에 환단연과 환자권익연구소,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등 의료계 시민단체가 국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수술실CCTV 법안이 왜곡 없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 변화 이끌까 신생 시민단체인 환자권익연구소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정확한 면담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령수술 등 잇따르는 의료범죄를 상해나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다뤄온 부분 등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2016년 서울 서초구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끝내 숨진 고 권대희씨 모친으로, 수술실CCTV법을 비롯한 환자보호 3법 입법운동 등을 전개해온 인물이다. 이 소장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검찰이 1년 이상 기소하지 않고 핵심으로 꼽혔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등도 불기소 처분한 것에 항의하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전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이 불송치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는 지난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기소된 상태다. 이 소장과 면담을 갖는 조 직무대행이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28 17:12:0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후 확진판정을 받고, 가족 및 지인 등 5명을 확진에 이르게 한 A씨를 중상해죄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남부경찰서에 격리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A씨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당일 오전 11시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인 2월 27일 오후 2시께 자가격리지인 광주시 남구 임암동 자택을 이탈해 배우자인 B씨 및 장모 C씨와 함께 자차로 전남 화순군 소재 만연사를 당일 오후 3시 방문하고, 오후 6시께에는 전남 화순군 소재 식당에서 가족 및 친지 6인과 식사를 했다. 또 다음날인 2월 28일에는 다시 거주지를 이탈해 북구 소재 문중회관에서 문중인사 10명과 함께 회의에 참여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일 미열과 두통 등 증상이 발현됐지만, 보건소에 이 사실을 바로 통보하지 않고 또 다시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와 약 처방을 받았으며, 검사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확진에 따른 역학조사 중 무단이탈 여부가 확인됐다. 초기 역학조사 당시 A씨는 일부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의 확진판정 이후 다음날인 3일에는 배우자 B씨와 장모 C씨, 둘째아들 D씨가 확진됐고, 4일에는 문중회의에 함께 참석한 E씨, 7일에는 첫째아들 F가 추가로 확진돼 총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A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통보를 받아 본인이 감염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가족 및 친지와 식사를 하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점, A씨로 인해 확진판정을 받은 장모 C씨와 문중 E씨 등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의 나이인 점을 감안해 A씨의 행위가 광주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중상해죄로 고발했다. 광주시는 추후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방역소독비용 △본인 및 추가 감염자들의 입원치료비 △기타 자가격리에 사용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42건을 적발하고, 이 중 37건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37명 중 17명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등의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0명은 기소 및 재판 진행 중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이를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서 광주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방역거부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1181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 중이며, 1787명의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한 사람은 4만4106명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3-11 16:51:58술집에서 피처(술이나 물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통을 집어던진 30대가 특수상해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얼음물로 가득찬 1천700cc짜리 피처통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처통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였다.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상해 혐의가, 아니라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A씨는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얼음물이 가득찬 피처통을 사람을 향해 던진다면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서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몸무게는 약 120kg이고 얼음물이 든 피처통에는 상당한 힘이 실렸을 것"이라면서 "피처통은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떨어져 깨졌고, 테이블 위의 맥주잔도 깨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처통 #특수상해 #범죄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5-06 10:48:58비서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삿포로 총영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와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비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한씨에게 상해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한씨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해 11월 그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피해자의 우울증이 사라졌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0-11 10:28:47▲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데드풀 2’는 미국의 슈퍼 히어로 영화로서 엑스맨 시리즈의 11번째 작품입니다. 문화나 배경 지식 차이 때문에 영화가 보여주는 패러디, 농담, 풍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는 만큼만 즐길 수 있습니다. ‘데드풀 2’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답게 폭력, 상해, 살인 등의 잔인한 장면이 대거 등장합니다. 우리는 상해와 폭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 신체의 건강을,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은 가해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하는데 태아는 상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즉 태아에 대한 침해는 낙태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태아는 모체의 일부도 아니므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도 되지 않습니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 ·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피하출혈, 처녀막 파열, 성병 감염, 기절 등으로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임신은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싱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상대방의 귀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것과 같은 고의 반칙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밀치는 행위,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수염이나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 수차례 폭언을 반복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베게, 돌 등의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깍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모 절단에 대해서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상해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음모를 깍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 강제추행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미수를 처벌하나 폭행죄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과실에 의해 발생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나 과실로 폭행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과실폭행죄는 없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폭행죄의 경우, 수사 중에는 불기소 처분,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 상해죄는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데드풀 2’는 폭행, 상해, 살인, 방화 등 범죄가 난무합니다. 멱살을 잡는 폭행 정도로 처벌될 범죄는 없어 보이고 상해죄나 살인죄로 처벌될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감안될 뿐 처벌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8-06-08 1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