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과 울산의 '계모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낮은 형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오전 법원은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0년(구형량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소풍가고 싶다'는 여덟살 의붓딸을 구타해 숨지게 한 울산의 계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구형량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하자 법조계는 물론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칠곡 사건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법리적으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상해치사죄' 적용해 형량 낮춰 대구지법 형사1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숨진 딸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의 언니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한 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오후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형사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씨(41)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양(8)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봐주기 판결" 검찰.법원에 비난 두 계모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즉각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선고 이후 대구지법 앞에서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아이디 'du**'는 "안드로메다 판결"이라며, 아이디 'wor**'는 "미국 같았으면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위관료 출신의 한 원로 법조인은 "칠곡 계모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폭행해 놓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지 주목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4-11 18:06:10[파이낸셜뉴스] 단독주택에 불을 내 옛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 사망사고 내고 웃으면 답변한 피고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A씨는 신문 내내 보복살인과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재판장이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가 말하는 게 피고인의 기억과 좀 다르더라도 웃으면서 말씀하실 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죄송하다.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재판장은 “지금도 웃고 있다”며 “피고인의 평소 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웃으면서 답하는 것 같으니 주의해서 답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불은 냈지만 죽일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이후 재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것. 그는 “불을 지른 뒤 B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불이 생각보다 금방 번져 B씨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던 안방 문을 더 세게 두들기기도 했다”며 “휴대전화가 없어 112신고를 못 했고 나와서 조경용 물 호스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허둥대다 보니 잘 안됐다”고 부연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B씨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서 집이 불에 타는 걸 보여주고 극단 선택을 하는 게 맞냐”고 묻자 A씨는 “그 집에 7개월 가까이 살면서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던 게 하루아침에 (접근 금지로) 물거품이 됐다”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 허망함을 이 사람도 느껴보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고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물음엔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나올 수 있냐”며 “제가 단독주택 테라스 예쁘게 꾸미는 것에 돈 들이고 오래 살려고 했는데 조그만 다툼으로 너 나가라고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거듭 반박했다. 연인에게 고소당하자 집에 불지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진행된다. 이날 그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7:04:34[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들은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일부 공무원들에겐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각각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 등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7 13:03:57[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당시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1일 오전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운을 뗐다. 그는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딸의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고, 딸 사망 후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가해자는 조문을 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가족들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또 청원에서 A씨는 "딸이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풀어줬고, 이에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 ‘이제부턴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말했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심지어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정작 우리 딸이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땐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생도 생각해 달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 번 해주지 않았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또 “가해자는 형을 살고 나와도 20대”라며 가족·연인 간 폭행 또는 상해치사죄에 대한 양형 가중을 요구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1 07:00:27[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제2, 제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거제 전여친 살해' 피해자 母,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청원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 A씨는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청원, 17일 오전 기준 2만8891명 동의 얻어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이효정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됐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7 10:41:36[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27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센터는 이날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착용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뿐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뛰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했다. 또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며 "육군이 말하는 것처럼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7 17:54:57[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를 한다며 고가의 명품 시계를 절취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저녁 7시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46)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테이블에 놓은 1200만 원 상당 고가 시계를 훔쳐 도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망가려다 B씨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나 주머니에 흉기 있다. 같은 팀이 주위에서 보고 있으니 죽고 싶으면 덤벼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씨가 고가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도 안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최초에 의도한 범행은 절도인 점, 피해자에게 시계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만큼 더이상 감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2 06:23:39[파이낸셜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 사망, 142명 상해 등 총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당이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지만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11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기소됐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선내에 있던 승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퇴선명령과 관련한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이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2 10:56:29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테마카페 직원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2020년 10월 동료인 B씨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 2차 술자리에서 B씨는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B씨는 쓰러진 직후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A씨 일행은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물렀지만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곧 의식을 잃었다. A씨 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씨를 자정께 인근 모텔로 옮기고 자리를 떴고, B씨는 그날 새벽 두개골 내 출혈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 때 부주의나 과실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다. 만약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 즉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세게 밀친 주된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일행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B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금을 낸 점을 감안해, 각각 금고 8개월,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금고 8개월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영아를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케 한 간호사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4 18:16:40[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해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힌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그냥 방치해 결국 사망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테마카페 직원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2020년 10월 동료인 B씨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됐다. 2차 술자리에서 B씨는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B씨는 쓰러진 직후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상태를 보이자 A씨 일행은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물렀지만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곧 의식을 잃었다. A씨 등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B씨를 자정께 인근 모텔로 옮기고 자리를 떴고, B씨는 그날 새벽 두개골 내 출혈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이 때 부주의나 과실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다. 만약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 즉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은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세게 밀친 주된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몸싸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A씨 일행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바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B씨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에게 공탁금을 낸 점을 감안해, 각각 금고 8개월,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금고 8개월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영아를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케 한 간호사 3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수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4 13: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