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1 18:33:3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1 11:45:36[파이낸셜뉴스] 연말까지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을 120%까지 추가 적립하는 방침을 두고 상호금융권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마당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많은 조합들이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추가 적립 시기를 내년으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권(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을 올해 연말까지 120%로 높여 쌓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 위한 방안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시행키로 했던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대손충당금의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지난 6월 말 110%, 올해 12월말 120%, 2025년 6월 말 130%로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충당금 추가 적립이 영세한 개별 조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금리·경기 부진 등으로 업계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금감원이 집계한 21조원 규모의 부실 우려 PF 자산 가운데 약 9.7%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 쏠려 있다. 이에 상호금융권에서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기를 늦춰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충당금을 더 쌓기 위해서 적자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특성상 상호금융권에 적자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말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이 110%로 상향되면서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충당금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쌓았다. 지난해 적립한 1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의 순이익은 1조639억원으로 1년 새 반토막으로 감소했다. 농·수산 판매수익 증가 등 경제사업부문의 적자 규모가 축소됐지만 신용사업부문에서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마당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연말 130%까지 상향할 경우 농·축협 기준 24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마 예고했던 방침이라 시일을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에는 한 번에 130%까지 쌓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업계에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나눠 쌓도록 했다"며 "상호금융권만 무리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여전업계나 저축은행과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8 15:50:32[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에게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규율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에게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 시범 운영(파일럿테스트)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 조사,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뒤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가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금융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해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며 "혁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5 14:12:32[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기준 개정안 적용으로 PF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30일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및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면책특례 등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비조치의견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업계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PF 사업장을 지원하는 은행·보험업계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취급과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증권업계에 대해서는 PF 신규자금 공급에 따라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한다. 또한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3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두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해 적용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펀드에 대한 투자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각각 자기자본 100%, 20% 이내)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조치를 면제한다. 또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를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한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종전에 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30 11:48:40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행정안전부는 8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9~29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기존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특히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 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키로 했다. 연속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 하향할 수 있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타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8 18:11:45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8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9~29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기존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특히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 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키로 했다. 연속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 하향할 수 있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타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7 15:35:15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과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매 최저 입찰가격이 단계적으로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공매가를 낮춰 부르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을 요청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PF사업장 공매가가 오는 9월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 PF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와도 적정 공매가 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계 의견을 듣고 있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같은 요청을 해놨다"며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과) 같은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실 PF사업장 정리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부동산 PF 평가 개선반을 꾸려 기존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분류되던 PF 사업장 평가 분류기준을 이달 중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공매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경·공매에서는 대출 원금을 최저 입찰가로 삼겠지만 유찰되면 두 번째 경·공매에서는 최저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며 "낙찰이 안 되면 3개월 후엔 충당금을 감안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올 테니 9월쯤에는 (가격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1 18:11:48[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업과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공매 최저 입찰 가격이 단계적으로 3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공매가를 낮춰 부르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요청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PF 사업장 공매가가 오는 9월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가속화가 붙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와도 적정 공매가 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계 의견을 듣고 있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같은 요청을 해놨다"며 "(저축은행중앙회가 발표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과) 같은 것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전달했다. 매각자와 매수자가 제시하는 가격 차이가 커 경·공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각자인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부터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 채권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6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의무화했다. 또 채권 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의 최저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방안은 정확한 공매가 하락 정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가격이 약 30%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보면 고정 이하로 분류되는 부실 PF 대출 채권에 대해 저축은행은 최소 30%의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의 건설업, 부동산업 관련 충당금 요적립율도 올해부터 상향돼 고정이하 자산에 대해 최소 26%를 쌓아야 한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부동산 PF 평가 개선반을 꾸려 기존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분류되던 PF 사업장 평가 분류 기준을 이달 중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공매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경·공매에서는 대출 원금을 최저 입찰가로 삼겠지만 유찰되면 두 번째 경·공매에서는 회수 가능성, 대손충당금 등으로 고려해 최저 낙찰가를 정해야 한다"며 "낙찰이 안 되면 3개월 후엔 충당금 감안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올 테니 9월쯤에는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1 15:45:5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해 저축은행, 여전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사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된다.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2-21 16: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