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모로코 국적 남성이 외국인보호소내서의 고문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미등록 외국인인 이 모로코 국적의 남성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던 중 보호소 직원들에게 두 다리를 묶은 포승과 뒷수갑을 묶어 연결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3차례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늘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 모로코 국적 남성 A씨를 보호 일시해제 처분으로 풀어줬다. A씨는 풀려나자마자 한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보호소 안의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진정인은 A씨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보호장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엔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12월 초엔 A씨 보호 일시 해제 등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11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A씨에게 법령에 근거 없는 '새우꺾기'를 한 행위 등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과 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는 '보호 일시해제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A씨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 일시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침해가 확인됐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이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사과와 피해 배상,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09 07:21:15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강제처분인데…적법절차 마련 어떻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계호 절차와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사실상 강제처분 조치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머무는 임시시설이다. 출입국관리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처분조치 중 가장 엄격한 조치다 보니,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이름은 '보호'지만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은 사실상 강제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처분을 위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 원칙은 보호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되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발부한다. 강제처분 과정에서 외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통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반드시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을 가두고, 또 오랜 기간 가둬두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라며 "보호외국인이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적법성을 통제할만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조치 절차 요건에서는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이 가능하다"며 "인신을 구속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은 입법적 사항으로, 변호인의 조력 등 권리가 두텁게 강화하고 영장주의 및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유사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을 보호대상이 아닌 단속대상으로 보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연구실장은 "출입국은 국경수비자라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보호보다는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출입국관리법 심리…위헌 결정 나올까 법무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법절차 강화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심리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2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난민신청자 A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조항이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함에도 법무부 외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관여하는 절차가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8년 해당조항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기한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고, 인신 구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법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헌재가 재판관의 과반이 문제가 있다고 볼만큼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07 19:04:50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제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강제처분인데…적법절차 마련 어떻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별계호 절차와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사실상 강제처분 조치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머무는 임시시설이다. 출입국관리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처분조치 중 가장 엄격한 조치다 보니,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이름은 '보호'지만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은 사실상 강제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처분을 위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영장주의 원칙은 보호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되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발부한다. 강제처분 과정에서 외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통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반드시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을 가두고, 또 오랜 기간 가둬두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라며 "보호외국인이 보호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적법성을 통제할만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조치 절차 요건에서는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이 가능하다"며 "인신을 구속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은 입법적 사항으로, 변호인의 조력 등 권리가 두텁게 강화하고 영장주의 및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유사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을 보호대상이 아닌 단속대상으로 보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연구실장은 "출입국은 국경수비자라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보호보다는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출입국관리법 심리…위헌 결정 나올까 법무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법절차 강화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심리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2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난민신청자 A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조항이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함에도 법무부 외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관여하는 절차가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8년 해당조항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기한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고, 인신 구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법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헌재가 재판관의 과반이 문제가 있다고 볼만큼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07 00:38:06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구금당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가 ‘인권침해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규정 보완, 직무교육 및 실태점검 등 재발 방지 계획도 내놨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는 방식(일명 새우꺽기)의 보호장비 사용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규정 보완 △특별계호(독방) 절차·기간 규정 개선 △법무부 예규 개정 △직무교육 및 실태점검 △관련자 조치 등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공무원들이 모로코 국적 A씨(30대)를 뒷수갑을 채워 손목을 포박하고 두 발을 묶은 상태로 3시간 넘게 격리한 사건이다. '가혹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A씨를 면담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에는 공감 등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와 간담회도 열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법무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의 자해·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방법 규정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다.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무부령에 보호장비 사용에 관해 장비 사용의 요건·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경우 특별계호에도 개선 사항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과격한 행동과 기물파손, 직원에 대한 공격 등에 대응해 현행 규정에 따라 특별계호가 실시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별계호 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특별계호 가능 기간의 경·중을 구분하며,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단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는 한편, 보호장비의 사용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직무교육 자료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인권위의 조사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A씨는 난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전까지 적절한 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며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1-01 14:33:34[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손목과 두 발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호소 측은 당시 해당 외국인이 난동을 피우고 자해를 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한겨레와 MBC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의 30대 A씨 측은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곳으로, 본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시설이다.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경기도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A씨는 보호소 생활 중 병원진료를 요구하거나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과 잦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A씨는 '특별계호실'에 구금돼 직원들로부터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대리인단이 확보한 6월 8일과 10일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보호소 공무원들은 A씨에게 헬멧 형태의 머리보호대와 뒷수갑을 채운 뒤 두 발과 손을 등 뒤로 포갠 채 포승줄로 묶어 특별계호실에 격리했다. A씨는 6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2.8평 남짓한 특별계호실에 수용됐던 항의의 방식으로 보호실 장판을 뜯거나 창문을 깬 파편으로 자해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한 결박이었다고 주장한다. 영상 속에서는 자해를 막기 위해 씌운 머리보호대에는 박스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둘러 머리와 보호대가 고정되도록 압박한 흔적도 보였다. A씨의 대리인은 "입소 후 초기 3개월 중 모두 합해 30일을 계호실에서 지냈다. 또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발목수갑 대신 포승줄을 사용한 징벌을 지속해왔다"며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할 수 없는 강제력 행사가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호소 측은 새우꺾기 처분이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길강묵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A씨는 경미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보호실에서도 자주 난동을 부려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자해하는 외국인을 구해낸 것을 고문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 2019년 4월에도 당시 수용됐던 외국인에게 손·발목수갑을 모두 채운 뒤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해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보호소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유엔 고문방지협약)' 16조가 금지하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 볼 수 있다며 보호장비 사용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09-29 09:02:09[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대 등의 결박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가혹행위의 합법화'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인 보호시설 내 결박 장비를 추가한 법무부를 강력 규탄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금된 외국인에게 사용하던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추가했다. 외국인보호소 담당자는 구금자가 보호소 내 질서를 해칠 경우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보호장비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사건에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됐던 '발목 보호장비'를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보호장비 사용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또 사지구속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 공개적 전문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도입이 예정된 발목 보호장비 등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발목보호장비는 수갑을 발목에 채우는 형태라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발 부위에 상처를 낸다. 보호대는 허리에 벨트를 채워야 해 손목 등에 멍이 든다. 취침 시에는 잠을 잘 수조차 없다고 한다"며 "보호장비 착용 14시간 만에 구금자가 사망했던 2020년 5월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이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2년 전 사건에서 개선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의 고문 피해자인 A씨는 발목 보호장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족쇄(보호장비)에 의한 부상의 흔적이 오늘까지 내 발목에 남아있다"며 "고문 피해자로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6-20 15:55:11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외국인보호소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방향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규정 개선, 인권위위원회 권고에 대한 점검 및 수용 프로세스 개선 등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 등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닫힌 사회의 특성상 수용자들의 인권침해와 부당한 환경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인권침해나 부조리 등이 발생하면 제도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괴롭힘,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면담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청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118조 '불이익처우 금지' 규정에 따라 수용자가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감 중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사기혐의로 징역 4년8개월을 선고 받은 A씨는 경기도의 한 직업훈련 교도소에 들어갔다. 이발을 배우며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을 배우는 곳이었다. 하지만 약 2개월이 지나 담당 교수와 수용자인 조교수 등이 교육생에게 지급돼야 할 샴푸, 린스 등의 물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교도소 측에 진정을 넣었으나 교소도 측은 이를 무시했다. 또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아내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작성했다. 하지만 다음날 교도소 측은 아내 B씨에게 "자세히 조사할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전화했고 B씨는 그 말을 믿고 민원을 취하했다. 하지만 민원을 취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가 약 10일간 조사 수용실에 입감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조사수용이란 교소도 내 규율을 어긴 재소자를 조사하기 위해 단독수용(독방)하는 것이다. B씨는 이후 10월 4일 교정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교정청은 열흘 뒤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교도소 직원의 물품 횡령, 괴롭힘 등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11월 10일 B씨는 교도소 계장과 면담을 했는데 계장은 "(민원을)취하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달 초 인권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제출했고 조사가 더뎌 전화를 했지만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법무부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B씨는 사실상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교도소는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에 사실이 아닌 건을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보가 있으면 내부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13장에 소장 면담, 청원, 정보공개청구 등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형을 수감중인 수용자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수용자들의 과도한 '인권침해 주장 남용'은 우려도 있다. 연쇄살인으로 2009년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은 올해 8월 교도소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호순은 당시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옆방에 수감 중인 (N번방 주범)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 하는 걸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호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9 17:11:49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이 시설 밖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A씨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보호소 직원에게 부당한 보호자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소에서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호소 측은 "진정인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의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A씨의 상태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장기간 보호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권위는 "현재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2-13 14:38:46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들에 대한 중복 조사와 제재를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대로 실천에 옮겨져 금융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 은행·보험 등 금융권에서 금감위의 힘은 절대적이다. 공정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곳이다. 두 기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연달아 조사를 하고 제재를 가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금감위가 지난해 5월 손을 댄 손보사들의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공정위는 따로 2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중복 조사·제재의 원인은 관할권 다툼에 있다. 수수료 담합이든 꺾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이든 두 기관 모두 자기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기관들이 영역 다툼을 벌이는 동안 그 피해가 민간 금융업체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공정위와 통신위, 공정위와 법무부 간의 마찰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신위는 통신업체들의 담합 또는 케이블TV 부당요금 등을 놓고 공정위와 갈등을 겪었다. 또 국회 통과를 앞둔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관련법안의 공정경쟁 관련 조항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또 법무부·검찰과 동의명령제 도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동의명령제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자진 시정하면 공정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입장에선 공정위의 ‘월권’이라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이 바람에 공연히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들에 불똥이 튀기도 했다. 검찰이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 자진신고 업체까지 전격 기소했기 때문이다. 힘 센 기관들 앞에서 기업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해법은 국가 기관 스스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율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정위·금감위가 맺은 MOU가 제도화로 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2007-11-28 17: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