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선불업 기반의 포인트 시스템인 '슬리머니(SLI-Money)'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슬리머니는 삼성생명의 영문약자인 'SLI(Samsung Life Insurance)'와 '머니(Money)'의 합성어로, 자유로운 적립·사용·전환이 가능한 삼성생명의 통합 포인트를 뜻한다. 슬리머니는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리워드로 선택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 대고객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적립이 가능하다. 슬리머니는 제휴 포인트몰인 '슬리몰(SLI-Mall)'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다이렉트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슬리머니 서비스 오픈에 맞춰 걷기 연계형 '인터넷 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상품도 출시했다. 월 보험료 4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삼성생명의 '더 헬스(THE Health)' 앱에서 하루 8000보 이상 기록하는 경우 보험 기간 동안(최대 20년) 일 200원의 슬리머니가 적립된다. 또 기존 삼성생명의 리워드형 건강보험 상품인 '고품격 인생보장보험', '일당백 건강보험' 가입 고객의 경우, HeALS 앱에서 적립한 리워드를 모바일 홈페이지 혹은 삼성생명 앱에서 슬리머니로 전환해 슬리몰에서 활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슬리머니 서비스를 통해 삼성생명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케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휴처를 확장해, 고객 감동을 위한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20 18:13:38[파이낸셜뉴스]삼성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선불업 기반의 포인트 시스템인 '슬리머니(SLI-Money)'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슬리머니는 삼성생명의 영문약자인 'SLI(Samsung Life Insurance)'와 '머니(Money)'의 합성어로, 자유로운 적립·사용·전환이 가능한 삼성생명의 통합 포인트를 뜻한다. 슬리머니는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리워드로 선택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 대고객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적립이 가능하다. 슬리머니는 제휴 포인트몰인 '슬리몰(SLI-Mall)'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다이렉트 보험의 보험료로 납부,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슬리머니 서비스 오픈에 맞춰 걷기 연계형 '인터넷 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상품도 출시했다. 월 보험료 4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삼성생명의 '더 헬스(THE Health)' 앱에서 하루 8000보 이상 기록하는 경우 보험 기간 동안(최대 20년) 일 200원의 슬리머니가 적립된다. 또 기존 삼성생명의 리워드형 건강보험 상품인 '고품격 인생보장보험', '일당백 건강보험' 가입 고객의 경우, HeALS 앱에서 적립한 리워드를 모바일 홈페이지 혹은 삼성생명 앱에서 슬리머니로 전환해 슬리몰에서 활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슬리머니 서비스를 통해 삼성생명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케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휴처를 확장해, 고객 감동을 위한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20 09:38:38[파이낸셜뉴스] 손해사정사의 표준 업무 기준이 마련되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에 대한 겸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업무기준은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이다. 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하면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했다. 이어 보험업 인허가 관련 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해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해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연금은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9-08 18:09:55[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선불 충전식 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작년 한해 마케팅비용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다한 마케팅 경쟁으로 건전성 경영은 물론 소비자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업체별 마케팅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업 41개사 중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 27개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2185억68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1028억3100만원은 2018년 한 해에 발생한 마케팅 비용이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마케팅 비용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해당 업종 도입 이래 처음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마케팅 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58억4320만원, 2015년 246억9400만원, 2016년 329억5800만원 2017년 422억4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8년 1028억3100만원으로 그 규모가 폭증했다. 업체별로 보면, 2018년 한 해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곳은 카카오페이로 그 규모가 491억2260만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134억1730만원이었고, 충전형 카드인 코나카드를 발행하는 코나아이가 78억840만원을 지출했다. 유의동 의원은 "다양한 선불 충전식 결제수단이 많아지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고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과다한 마케팅 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건전한 경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10-08 10:11:45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서혜진 기자
2024-09-03 18:20:16[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3 11:05:50[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촉발한 미정산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급한 불'을 끌 유동성을 43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 지원되는 유동성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 피해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중개업자의 정산주기를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해 대규모 미정산을 막는다. 정산대금은 제 3자 관리를 도입하고, 어음처럼 쓰인 현금성 상품권 등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미정산 8188억원 집계...1조6000억원 유동성 공급 지난 19일까지 집게된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상품은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업회생을 위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승인하고 기업측 자구안을 받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모든 채권자에 200만원씩을 우선변제하고 잔존채무는 10년 분할변제 혹은 일정비율 변제·출자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티·메프는 이후에도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자 측에는 최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방침이다. 1차 대책에서 발표한 5600억원의 유동성은 지난 2차 대책에서 지자체·중소기업벤처부 지원으로 1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자체·중기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4일부터 대출 승인절차에 들어갔고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지원을 지속한다. 13개 지자체가 6400억원을 지원한 지자체 지원금 역시 16개 지자체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해 지역 내 피해기업 구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소진공 자금 1700억원, 신보·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이 지난 14일 승인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하는 등 판매자 측의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환불 순차 진행中...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미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측에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 상품 248억원, 상품권·여행 111억원은 지난 13일부로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현금성 상품 구매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 판매 9000건에 대해 분쟁조정 접수를 완료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쿠폰 등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난 19일부터 추가로 분쟁조정 접수를 받는 중이다. 9월 말까지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사실조사 등 이후 절차에 착수할 지 여부를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산기한은 공정위 주도로 E-커머스와 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될 방침이다. 정산주기 의무화 대상에 커머스 내 중개업자가 들어갈 전망이다.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 의무와 단축 등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티·메프에 묶여있던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역시 일정비율 예치와 신탁 등을 통해 제 3 금융기관이 별도 관리를 맡게 된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선불충전금 보호 고지를 의무화하고, 잔액 환급요건 등도 규정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1 09:00:22#. 30대 학생 최모씨는 책값과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지난달 5일 위메프에서 A카드로 46만3500원, 27만8100원어치의 해피머니를 각각 결제했고, B카드로 같은 금액의 해피머니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피머니 환불이 불가능해졌고 최씨는 148만32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같은 달 26일 각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을 넣었지만 A카드는 해피머니 미충전 상태인 데다가 카드 대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8월) 대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티몬에서 대대적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해서 팔았던 지난 3~5월 해피머니 1200만원어치를 대량구매했다. 쌀, 식자재 등 생필품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매 시 약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해피머니 사용처가 모두 막히고 환불 불가 상태에 이르면서 김씨는 넉달치 생활비가 한꺼번에 물리게 됐다. 티메프 사태 여진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까지 번졌다. 해피머니를 다량으로 특가 판매하던 티메프가 상품권 발행처에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면서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접어들면서다. 해피머니 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 및 금융권 책임론도 부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품권법을 재입법하지 못한 국회와 상품권을 판매한 티메프 측에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피해자들 "음식 먹는 것도 죄책감" 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해피머니 피해자 10여명의 피해금액은 최소 106만4900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였으며 피해 계층도 학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 피해 사례도 있어 추후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도서 구입비 및 관리비, 각종 생필품 구매, 극장과 전자책 이용 등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등 실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했던 시도가 엄청난 손실로 돌아왔다며 "음식을 먹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환불 신청을 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접수를 넣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나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조차 취소해주지 않고 대금 납부 후 환불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은 상품권 핀번호가 전송됐을 경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돼 PG사 측에는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해피머니의 경우 선불업 미등록 업체라 규제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카드사·PG사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5만원권 23장을 구매한 후 티몬 측에 카드 취소 접수를 요청한 40대 직장인 김모씨(피해금액 106만4900원)는 "티메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달 22일 티몬 측에 카드 취소 접수를 요청했고, 구입한 티켓이 미사용 상태임을 확인한 티몬 측이 23일 카드 취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주문 후 이틀 만에 취소해 핀번호가 소멸됐고, 환불 처리 과정에서 PG사가 막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티몬캐시 250만원과 기프티콘 50만원어치를 환불받지 못해 지난달 26일 약 20시간 동안 티몬 사옥에 머물렀던 20대 대학생 한모씨 또한 "지난달 23일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직전 결제한 건은 (PG사들이) 티몬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니 환불 요청에 응해야 하는데 PG사들은 23일부터 26일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정부에서 승인·허가해 발행한 상품권인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데다가 25년간 운영해온 상품권 업체(해피머니)를 규제·관리하지도 않았던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 "입법·사법적 측면서 해결을" 이에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입법·사법적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품권법이 없어진 후 재입법을 했었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돼서 파기 처분됐다"며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또한 "결제대행사, 카드사 쪽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티메프가) 해피머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이번 사태 관련해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5 18:10:51[파이낸셜뉴스] #30대 학생 최모씨는 자신을 뒷바라지해주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책값과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지난달 5일 위메프에서 A카드로 해피머니 46만3500원, 27만8100원어치의 해피머니를 각각 결제했고, B카드로 같은 금액의 해피머니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후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피머니 환불이 불가능해졌고, 이모씨는 148만32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같은 달 26일 각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을 넣었지만 A카드는 해피머니 미충전 상태인 데다가 카드 대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8월) 대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티몬에서 대대적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할인해서 팔았던 지난 3~5월 해피머니 1200만원 어치를 대량 구매했다. 쌀, 식자재 등 생필품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매 시 약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 '한 푼이라도 아껴 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해피머니 사용처가 모두 막히고 환불 불가 상태에 이르면서 김모씨는 넉 달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물리게 됐다. 티메프 사태 여진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까지 번졌다. 해피머니를 다량으로 특가 판매하던 티메프가 상품권 발행처에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면서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접어들면서다. 해피머니 관련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 및 금융권 책임론도 부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품권법을 재입법하지 못한 국회와 상품권을 판매한 티메프 측에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피해자들 "음식 먹는 것도 죄책감...금융권·당국이 책임져야" 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해피머니 피해자 10여 명의 피해금액은 최소 106만4900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분포했으며 피해 계층도 학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 피해 사례도 있어 추후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도서 구입비 및 관리비, 각종 생필품 구매, 극장과 전자책 이용 등 문화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등 실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했던 시도가 엄청난 손실로 돌아왔다며 "음식을 먹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환불신청을 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접수를 넣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나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경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조차 취소해주지 않고 대금 납부 후 환불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은 상품권 핀 번호가 전송됐을 경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돼 PG사 측에는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해피머니의 경우 선불업 미등록 업체라 규제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카드사·PG사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5만원권 23장을 구매한 후 티몬 측에 카드취소 접수를 요청한 40대 직장인 김모씨(피해금액 106만4900원)는 "티메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달 22일 티몬 측에 카드 취소 접수를 요청했고, 구입한 티켓이 미사용 상태임을 확인한 티몬 측이 23일 카드 취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주문 후 이틀 만에 취소해 핀번호가 소멸됐고, 환불 처리 과정에서 PG사가 막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티몬캐시 250만원과 기프티콘 50만원어치를 환불받지 못해 지난달 26일 약 20시간 동안 티몬 사옥에 머물렀던 20대 대학생 한모씨 또한 "지난달 23일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직전 결제한 건은 (PG사들이) 티몬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니 환불 요청에 응해야 하는데 PG사들은 23일부터 26일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은 등록 전까지 환불이 가능한데, PG사가 결제취소를 막지 않았다면 진작 환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카드사에 대해서도 "구매자들이 인지하고 사용하는 금융상품은 카드사인데 마치 소비자와 PG사의 중개인이자 조정자인 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정부에서 승인·허가해 발행한 상품권인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데다가 25년 간 운영해 온 상품권 업체(해피머니)를 규제·관리하지도 않았던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입법, 사법적 측면서 해결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입법·사법적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품권 발행·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없어진 후 재입법을 했었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돼서 파기 처분됐다"며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또한 "결제대행사, 카드사 쪽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며 "(티메프가) 해피머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이번 사태 관련해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5 15:50:39금융당국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정산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차단 방식으로는 이커머스 업체가 PG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PG사를 별도 분리하거나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정산 대금을 제3자에게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이커머스도 금산분리 검토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국내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한다.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이커머스 업체가 PG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판매자(입점업체)에 정산해 주는데, 정산 주기 관련 기준이 없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타워 마련·PG사 자본력 확충금융업계에서는 △PG사 겸 이커머스 업체의 금융결제 업무 관련 컨트롤타워 및 규제 마련 △PG사 자본력 확충을 통한 금융권 전이 방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명확화 및 예치금 규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PG사가 자기 자본력을 키워서 티몬·위메프 같은 서브 PG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브 PG몰이 제대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PG사 자체적 관리가 어렵다면 서브 PG몰이 고객 돈을 유용할 수 없도록 PG사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갑질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지급결제 관련 정책은 금융위원회, 온라인 유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담당해 관리부처가 상이한 것이 문제"라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사로 규정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나 1차 PG사와 달리 티몬, 위메프가 '늦은 정산'으로 셀러들이 판매대금을 받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커머스를 겸하는 PG사들이 셀러들에게 2~3일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업자를 위해 마련 중인 30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통상 신보는 기업 1곳당 3억원 한도, 보증비율 90% 범위 내에서 재난 특례보증을 제공했다. 다만 금감원이 티몬·위메프 판매업체의 실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한도나 금리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2024-08-04 17:53:49